새해 시작과 함께 한파와 눈이 쏟아졌는데 회원님들 모두 무탈하시지요?
지난 한해는 모두에게 긴 인내를 필요로 하는 참으로 힘겨운 해였던것 같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올해는 지난 과정으로부터 자유로운 해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서울특별시'에 이어 '경기도' 에서도 작년 5월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올 1월 4일부터 신청을 받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일선(주민센터) 공무원들은 내용전달이 늦어. 잘 모를수도 있으니 신청하러 가셔서 설명하시면 됩니다.
신청일시: 2021년 1월 4일부터 상시가능
신청장소: 거주지 각 읍. 면. 동. 주민센터
지원대상: 경기도내 6개월 이상 거주자로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가족.
<월 소득액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4인가구 기준 474만 9천 174원>
지원내용: 매월 10만원의 생활지원금. 장제비 100만원.
구비서류: 지원신청서(주민센터비치). 예금통장 사본. 신분증.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첫댓글 경기도 시민으로 살아가는 원풍동지들 축하합니다!
작년도 서울시에 이어서 4번째 지방자치단체가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조례를 시행했네요.
울 동지들이 젊은 시절 민주노동운동으로 복을 많이 지은 덕분에 받는 명예수당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직 시작에 불과하여 일부 지역에서만 실시하고 있고 또한 명예회복 신청을 하지 못한 동지들은 대상이 될 수 없어 안타깝네요.
하지만 우리는 희망의 길을 스스로 만들어 온 사람들입니다.
소중한 인연 더욱더 소중하게 여기며 살다보면 다 함께 누릴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한파와 코로나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여 우울했는데 좋은 소식을 동지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기분이 환해집니다.
부디 건강 잘 보듬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