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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검사 면제대상 계량기 • 정기검사일의 해당 연도 또는 전년도에 검정 또는 재검정을 받은 계량기 • 판매 등을 위하여 보관, 진열 중인 계량기 • 국가교정기관으로부터 교정을 받은 계량기 다만, 정기검사일의 해당 연도 또는 전년도에 교정을 받은 것으로 사용오차 이내에 있는 것 |
2. 검사일정 및 장소
일 정 별 | 지 역 별 | 검사장소 | 검 사 시 간 | 비 고 | |
10.10. (수) | 오전 | 무릉도원면 | 면사무소 | 오전 09:30 ~ 12:30 오후 14:00 ~ 17:00 | ※ 일정 및 검사장소 변경 시 사전 통보
※ 소재장소 검사는 별도 일정 확정 후 개별 통보, 신청자가 검사 비용 부담 |
오후 | 주 천 면 | 면사무소 | |||
10.11. (목) | 오전 | 한반도면 | 면사무소 | ||
오후 | 쌍용지역 | 쌍용출장소 | |||
10.12. (금) | 오전 | 남 면 | 면사무소 | ||
오후 | 북 면 | 면사무소 | |||
10.15. (월) | 오전 | 상 동 읍 | 읍사무소 | ||
오후 | 중 동 면 | 면사무소 | |||
10.16. (화) | 오전 | 김삿갓면 | 면사무소 | ||
오후 | 영 월 읍 | 읍사무소 | |||
10.17. (수) | 1일 | 영 월 읍 기간 중 검사미필자 | 읍사무소 | ||
소재장소 검사 | 소재장소 검사 신청지 |
3. 소재지 검사 및 정기검사 연기신청
<소재지 검사신청>
❍ 다음의 경우 계량기가 있는 장소에서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계량기가 토지 건물 그 밖에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 계량기를 이동하는 경우 파손되거나 정확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수의 계량기가 동일하거나 인접한 장소에 있어 계량기의 소재지에서 검사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
❍ 신청기한 : 2018. 10. 02까지<영월군청 경제고용과>
※ 소재장소 정기검사에 필요한 시험장비, 기계, 기구의 운반 및 조작에 따른 비용은 “계량기 형식승인 등의 수수료 및
비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실비를 징수합니다.
4. 기타사항
❍ 검정유효기간이 경과한 계량기를 사용한 자는「계량에 관한 법률」제76조의 규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되오니 기간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읍면사무소 또는 영월군청
경제고용과(☎370-23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영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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