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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에세이'게시판은 음악에 관련된 글을 올릴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 개정법안이 발효되어 타인의 영상물 및 음원을 불법으로 복사하여 글을 올렸다가
걸렸을 경우 저작권법에 저촉 받게 되어 수백만원 상당의 벌금을 내야하며, 잘못될 경우 카페가
폐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더이상 '음악에세이'게시판에 불법으로 영상물 및 음원으로 올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불법으로 올려지는 자료가 있을 경우 물론 운영진이 삭제를 하겠지만, 올린 회원에게도 경고조치가
내려지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 국도클래식음악동호회 회장 서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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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은 조희영 회원님께서 저작권법에 관련된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참고하여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어느 법무법인에서 지금 알바들을 고용하여 전 사이트들을 무작위로 뒤지면서 저작권법 위반한 블로거들과 카페 운영자들을 고발하고 잇습니다. 게다가 앞으로는 위법의 게시판 자체가 현행범으로 간주되어 바로 고발, 처벌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꼭 법의 강제성 유무를 떠나서 얼른 생각하기에 내가 가진 음원 하나가 여러 사람을 기쁘게 해줄 수 있다는 단순한 생각이 게시판의 활성화에 기여항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잘못하면 이 게시판을 문닫게 하고 재앙을 부를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의 우리나라 산업발전과 수출에 효자 노릇을 할 수 있는 미디어 관련 산업에 오히려 내부의 적이 될 수도 있음을 이젠 생각해야만 한다고 봅니다.
일단, 인터넷 관련 사이트들 가운데서 현재 비교적 정확하게 해석되어진 저작권법 관련 문건들을 살펴보죠...
1. 블로그에 영화, 드라마 등의 캡쳐를 올리는 것도 저작권 법에 위반되나요?
- 저작권법 위반 에는 해당 됩니다.(영화포스터도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의 일종이기에 저작권법에서 말하는저작물에 해당 됩니다.) 하지만 영화포스터를 스크랩하거나 배포한다고해서 저작권자, 특히 해당 영화를 제작하거나 수입,배급하는 회사측에서 문제삼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영화포스터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의 일종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일종의 홍보수단이기 때문에 해당 영화의 포스터가 널리 퍼지면 퍼질수록 해당 영화와 관련된 업체에선 실질적으로 손해볼 일이 없고 오히려 여러모로도움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음악 재생파일도 올리면 저작권 법에 위반되나요?
- 네,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재생만 가능하도록 하여 올려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되어 처벌된 사례가 많습니다.
3. 블로그 같은 곳에 비공개로 개인소장중인 MP3파일, 폰트 등을 포함한 파일들도 저작권 법에 위반되나요?
- 비공개로 개인소장 시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은 받지 아니합니다.
4. 마지막으로 저작권 법에 위반되는 대표적인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 보통 영화, MP3, 소설 등 업로드하여 처벌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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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튜브, 앰엔케스트 등 UCC전문 컨텐츠, 그리고 그 외 동영상 업로드 기능과, 컨텐츠 배포를 위한 스크랩 기능을 제공하는 포탈 싸이트에 대한 책임.
-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튜브를 비롯한 많은 동영상 싸이트들이 있습니다. 개인영상이 아닌, 국내외 가수들의 뮤직비디오, 공연영상을 올리고 배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있습니다. 자료를 올린 회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지만, 이런 유튜브사나 앰엔케스트, 포탈싸이트들은 이런 기능을 통해 영리를 취하고있지 않나요? 이런 경우, 기능을 제공하는 제 3자, 대형회사들에게는 책임이 없나요?
위의 '제3자'가 ucc전문 사이트를 지칭하는 것이라면 물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최근처럼 ucc관련 각종 소송과는 별도로 소유권자가 이를 묵인하거나 오히려 마케팅의 일환으로 쓸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 소유권자가 사전에 제재를 요구하는 경우 ucc를 업로드 할때부터 가능/불가능이 구별가능 하지만, 이미 배포된 이후 법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2. 타가수의 노래나 연주를 일반인이 실연을 했을 경우, 상업적 목적이 아니라면 저작권에 위반되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UCC 스타가 되어 이 연주를 방송에서 자료로 보여주게 된다면, 그 저작권법에 대한 위반은 방송사의 책임인가요? 일반인은 제작 당시 상업적 용도가 없었구요.
우선적으로 아마추어의 연주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많은 경우 저런식으로 스타덤, 혹은 앨범창작의 기회가 주어지는 케이스가 종종 있는데, 정식으로 데뷔한 이후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위의 경우 당연히 책임은 방송사에 있습니다.
3. 1번의 동영상 싸이트들을 통해 어떤 가수의 공식 뮤직비디오를 올렸을 경우, 저작권법에 위반되나요? 만약 위반된다면, 합법적으로 뮤직비디오를 보기 위해선 티비에서만 본다거나, 직접 가수의 소속사와 연락해서 승인을 얻은 후에 동영상 싸이트에 올리거나, 구입을 해야되는건가요?
1번의 답변과 연계해서 소유권자 측에서 제재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알아야 하는데, 사실상 그리 쉽지 않습니다. 현재 대표적 스트리밍,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음원 뿐만 아니라 뮤직비디오 또한 서비스 카테고리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시면 알겠지만, 웹상에서의 배포는 음원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4. 인터넷으로 동영상이나 음악을 들으면, 개인 PC의 '임시인터넷 파일' 폴더에 동영상이나 음악파일이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이는 P2P등을 통해 의도적으로 불법 다운로드를 하지 않아도, 의도치 않게 MS사의 OS를 통해 개인 PC로 불법 다운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MS사의 '임시인터넷 파일 보관' 기능은 저작권법에 걸리나요? 그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사람도 저작권법에 위반되나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저작권위반이 다운로드보다는 업로드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 업로드라 함은 상업적 용도나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되는 것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자신도 모르게 유포된 사례라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5. 2번 사례와 비슷합니다만, K모 방송국에 전국노래자랑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시청률도 꽤 높은걸로 알고있는데, 이 방송에서는 일반인들이 대중가요를 부르고, 밴드들이 뒤에서 연주를 합니다. 방송에 나온 음악들은 불특정 다수가 들을 수 있고, 이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올라가면 자연적으로 방송사도 이익을 얻게되죠. 일반인들도 노래를 부름으로써 상금을 받게 되구요. 그렇다면 이 프로그램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사례입니까?
위반이 아닙니다. 전국노래자랑은 일반인 ucc와 같은 개념입니다. 이런 개념으로 불법이 적용된다면 끝도 없겠죠.
6. 트리뷰트밴드는 어떤 특정 밴드의 음악들을 연주/노래합니다. 카피밴드들도 마찬가지구요. 이들이 따로 음반을 내지 않는 인디밴드나 스쿨밴드지만, 이 밴드들은 저렴한 공연비를 받으며 공연을 하곤합니다. 이 밴드들은 해외의 유명한 밴드들에게 승인을 받아야합니까? 저작권법에 위반됩니까?
타인의 음원으로 음반을 내는 경우가 아니라 공연을 하는 경우에도 그 공연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한다면 원칙적으로는 밴드 혹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그렇지 않다면 국내 저작권을 담당하는 레이블에 승인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소규모의 공연인 경우에 문의를 한다면 대부분 흔쾌히 승낙하지 않을까 합니다.
7. 시내에 나가면 많은 가게들이 음악을 틀어놓습니다. 레스토랑이나 커피숍에 가도 음악을 틀어주죠. 대부분은 CD를 사거나 MP3를 다운받아서 틀어주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이 구입한 음악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공간(가게)에서 불특정다수에게 틀어줄 경우, 저작권법에 위반됩니까? 그리고, 라이브카페에서 무명가수들이 부르거나 연주되는 음악도 걸리나요?
새로 오픈한 가게에서 홍보를 하기위해 나레이터모델을 고용하는데 그들이 부르는 노래들도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나요?
저작권법에 위배됩니다. 실제로 저작권법이 계속해서 수정되고 있어서 최근의 경우는 자세히 알수 없으나 작년 개정된 법에 의하면 일정 규모 이상되는 매장에서 음악이 플레이 될 경우 실연권 위배가 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해서 최근 대기업이나 규모가 큰 매장에서는 직접 음원을 제작하거나 매장 플레이용 음원별 계약을 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8. 마지막으로 많은 네티즌들이 이런 불법 컨텐츠를 개인 블로그에 올렸다가 벌금 100만원씩 물면서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그 중엔 어린 학생들도 많구요. 하지만 위의 사례들이 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영리와 직접적으로 관계된 사항들도 많으니까요. 법률사무소나 한국저작권협회등 당국의 사회기관들이나 저작권자들이 힘없는 네티즌들을 상대로 고소를 하는건 위의 사례와 관련하여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점을 감안했을 때, '쟤는 되는데 왜 나는 안되냐'고 이의를 제기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소용없는건가요?
물론 소용 없습니다. 최근 저작권관련 문제의 가장 큰 심각성은 10여년 전부터 계속해서 위법이라고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위법의 개념 자체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은 결과입니다. 나이 어린 학생들이 위법의 사례가 많은 것은 어린학생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한 게 아니라 어린 나이부터 인터넷을 접했음에도 성인들보다 저작권에 관한 인식이 더더욱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공유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다소 잘못된 가치관이 크게 작용하기도 했지요. 단순히 '저작권 문제로 재수없게 걸려서 100만원씩 벌금을 내고 힘없는 네티즌을 핍박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됩니다. 홍보가 미흡한 탓도 있겠지만, 그보다 본인이 자신도 위법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관심자체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이미 음반시장은 오프라인 수익을 온라인이 넘어선지 오래입니다. 개인적 용도로 올린 스트리밍 음원이나 "다운받아 가세요"하는 글들, 혹은 지식인에서 누구누구 mp3 구합니다. 이런식의 글이 몇개나 될까요? 하루에도 수백수천건이 올라옵니다. 분명 글을 올리는 해당 사이트에도 음원을 합법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경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유권자-기획사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실제로 고소당하고 "쟤는 되는데 나는 안되냐"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 수많은 포스팅을 100% 모니터링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작권관련 글을 비교적 쉽게 써본게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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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다시피 그냥 자신의 블로그에만 음악과 영상을 올려도 그 자체로서는 위법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를 복사해가지 못하도록 설정해두거나 해서 자신만이 소유하면서 자신과 다른 이들이 즐기기만 하게 한다면 법의 테두리 내에서 가능하게끔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포털의 블로그 대부분이 왼쪽 드래그가 금지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모임 카페처럼 공개되어 있는 곳이라면 이것은 100% 불법이 됩니다. 샘플도 아니고 전곡 전악장을 몽땅 올려놓는 등의 경우는 지금 적발되더라도 바로 벌금합의를 해야할 정돕니다.(수준은 현재 100만원...) 얼른 생각하면, '아니 우리는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카페 회원만 보게 해두었는데...' 하시겠으나, 울 회원 가운데 이를 다른 곳으로 퍼다나르고 이것이 소스추적에 걸려든다면 우리 카페 역시 불법의 온상이 되는 것입니다...좀 비인간적이라고 생각하실진 모르나, 그정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 역시 그만큼 우리가 인지해야함을 또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클래식 음악을 주로 다운로드 하거나 방송하는 어느 사이트에서 최근 올려놓은 저작(인접)권법 관련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2005년 1월 17일 시행되기 시작한 개정 저작권법에서 새로 규정한 저작인접권자의 전송권 때문에 고클래식 방송국에서는 그간 회원님들의 신청곡을 방송하지 않고 고클래식 다운로드 서비스에서 판매중인 저작인접권이 만료된 연주만을 방송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진에서는 국내법상의 저작인접권의 소멸시한이 널리 알려진 것과 같이 국제기준인 녹음후 50년이 아니라 보다 많은 음반이 저작인접권이 만료되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을 최근 확인하게 됐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05년 현재 기준으로 1974년 12월 31일 이전에 최초 발행 (ⓟ 1974)된 음반의 경우 음반사가 가지는 저작인접권은 만료되고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음반에 한해 예전과 같이 신청곡을 방송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이미 김출곤 (choolgon)님께서 개정 저작권법 발효를 즈음하여 고클 사람들 게시판 3841번 게시물에 자세히 설명하신 바 있습니다만 운영진에서는 이를 반신반의해오던 차, 아래와 같은 2003년 서울 고등법원의 판례 (질문과 대답 9162번 글)를 근래에 접하게 됐습니다. 국내저작권법이 3차례 중대한 개정이 있어서 그 해석에는 몇가지 이견이 있으나 실제 대규모의 소송에서 적용된 법률인 만큼 고클래식 방송국의 법률자료로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의 서울 고등법원 판례에 의하면 국내법상 음반의 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위의 견해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나 문화관광부의 그것과 일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에 운영진에서는 현재와 같은 고클 다운로드 서비스용 파일을 전적으로 방송하는 방식을 탈피하여 1974년 이전에 발행 혹은 공연된 음반만을 가지고 고클 방송국의 예전방식으로 환원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그간 방송방식이 리얼 오디오에서 윈도 미디어로 변경됐기 때문에 회원님들께서 직접 파일을 제공해주시기 위해서는 윈도 미디어 인코더 사용방법 페이지를 따로 마련해야 하는 등 새로운 방송방식을 시작하는데는 약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겠습니다. 해서 개편 초반에는 운영진에서 제공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신규 방송 방식의 시작은 오는 7월 초에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주의하실 것은 국내저작권법을 적용할 경우 음반사가 가지는 저작인접권 외에 연주자가 가지는 저작인접권의 소멸 시점은 1974년 이전 발행된 음반이라 하더라도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즉, 연주자가 저작자로 명시된 경우 해당 연주자의 사망한 해 다음부터 기산하여 30년간까지는 연주자가 가지는 저작인접권이 보호되므로 2005년 현재 1974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연주자 (단체 제외)로만 명시된 음반일 경우에야 저작인접권이 모두 소멸되게 됩니다.
실제 소송등 다툼의 대상은 음반사가 될 것이고 한시적으로 개시되는 고클 방송국에서 이를 염려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만, 고클 다운로드 서비스에서는 국내저작권법을 보다 철저히 적용하여 음반사와 연주자 모두의 저작인접권이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녹음된지 50년이 되지 않은 경우도 업로드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Go! clas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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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공식적으로 50년 이전 발매 음원과 영상(2009년 기준 ⓟ1958)은 국제법 전체적으로도 일단 저작권이 풀려있습니다. 그리고 1994년 6월 30일 이전에 발매된 음반에 대하여는 저작권법이 풀린 이후 20년까지 저작인접권법으로 보호를 받다가 풀리기 때문에(1994년 7월 1일 이후 녹음들은 50년동안 인접권법으로 보호받음) 2009년 올해 기준 1978년 이전의 발매 음원과 영상(ⓟ1978)의 사용은 불법이 아닌 합법대상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라도 작곡자가 살아있어서 자체의 저작권을 다로 설정해두었다거나, 특히 가요와 영화 음악 등에서 작곡자, 영화사(대부분 판권 소유함), 연주(기)자가 살아있어서 역시 저작권에 저촉되는 음원/영상 목록에 올려둔 것이라면 사용시 바로 법에 저촉됩니다.
클래식 음악의 저작권 저촉 음원/영상 목록은 아직 본 적이 없지만, 저작권에 저촉받는 가요와 팝송, 영화음악 목록은 인터넷에 들어가면 쉽게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반드시 확인해보시고 사용할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서진식님이 올려둔 글의 의미는 물론, 저작(인접)권 저촉에 대한 법적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임 자체가 클래식 음악을 사랑하고 감상하는 모임인 만큼,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가진 희귀 음원이라고 이를 다른 회원님들에게 유포함으로써 좋은 모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 모임 자체가 우리나라의 세계적으로 꽤 경쟁력이 있는 음반/영상 산업을 갉아먹는 해충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으니 이런 행위를 하지말자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음반이 만약 비매품이라면 게시판에 올리고 복사해서 나눠주기도 하겠지만(예를 들어, 제가 전에 복사해서 나눠드렸던 정명훈 지휘 서울시향 연주 베토벤 교향곡 5,6번 음반 등), 그냥 쉽게 "그거 복사 쫌 해주이소..." 하는 말을 공적인 자리에서는 삼가하자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현재로는 여러 UCC 회사들에 올라온 영상들을 마구 드래그해서 올리고 있는데(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속에도 불법소스가 많아 앞으로는 UCC 회사들도 정리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융통성을 두어 이를테면, 제가 가진 소비예뜨/러시아 의 1994년 이전 발매 음반들 가운데 도저히 지금은 LP로도, CD로도 구할 수 없는 소스에 대하여는 울 모임에서 전체가 필요하다고 요청할때 게시하고 복사를 한다던가...이런 것들은 눈감아주는 선(?!)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제가 음반을 빌려드리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가 분실 내지 손상도 문제지만 이러한 이유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가능하면 함께 동참하시기를 간곡하게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