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에 제출된 민원을 국무총리실에 이송시킨자의 직권남용혐의
1. 진정인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아래 민원은 국민권익위원회 법무감사담당관실 에서 처리해야할 업무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담당관 징계의 건 3 (2012.7.19.자 1AA-1207-083854) 관련입니다. (2012.7.20.자 1AA-1207-091510)
2.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 는
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이송에 대한 통보없이 국무총리실로 이송하였고
② 문제의 국무총리실 민정민원비서관실 별정직7급상당의 직원이 불법개입하여 종결시켰습니다.
3. 이러한 일련의 불법처리는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행위입니다.
4. 직권남용행위를 한 자는 일벌백계해야 합니다.
5. 이러한 불법처리는 의도적으로 저질러진 범죄행위라 할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담당관 징계의 건 3 (2012.7.19.자 1AA-1207-083854) 관련입니다. (2012.7.20.자 1AA-1207-091510) 민원
1. 오늘 국민권익위원회 행정문화교육민원과-4121 (2AA-1207-138052 2012.7.17.자)
'민원 기관재분류 알림' 서신을 받았는데,
2. 이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된 민원을 국무총리실로 이송한다는 내용입니다.
3. 이 문건이 아래 5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통지하지않은 나머지 4개 문건에 대하여는 직무유기혐의로 검찰청에 고발하여주기 바랍니다.
'국민신문고 보안문제와 국민신문고 담당자의 직무유기혐의 (2012.6.28.자 1AA-1206-118713)'
'국민신문고 보안문제와 국민신문고 담당자의 직무유기혐의 2 (2012.7.2.자 1AA-1206-118713)'
'국민신문고 보안문제와 국민신문고 담당자의 직무유기혐의 3 (2012.7.10.자 1AA-1207-043903)'
'국민신문고 보안문제와 국민신문고 담당자의 직무유기혐의 4 (2012.7.13.자 1AA-1207-061051)'
'국민신문고 보안문제와 국민신문고 담당자의 직무유기혐의 5 (2012.7.18.자 1AA-1207-078158)'
4. 그리고, 국민신문고 시스템과 관련한 문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5. 이 민원이 왜 ① 국민권익위원회 법무감사담당관실 에 접수되지 않았고,
왜 ② 행정문화교육민원과 에 접수되었으며,
왜 ③ 국무총리실에 이송되었는지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여 위법사항에 대해 모두 검찰고발 바랍니다.
6. 왜 ③ 국무총리실에 이송되었는지
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 행정문화교육민원과(02-360-2806) 에 대하여 전화문의 하였는데,
7. 국무총리실에서 해당 직원을 징계할 것이기 때문에 국무총리실에 이송하였다는 것입니다.
8. 공직복무관리관실 에서 처리해야 할 업무라는 점을 명시하였으면,
공직복무관리관실 직원이 민정민원비서관실의 별정직7급상당의 직원에게는 이 민원을 처리할 키를 주면 안되는 것 아니냐 ?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하는것 아니냐 ?
하니까,
9. 국무총리실에 이송하였으니 국무총리실에서 처리해야 할 업무다.
라는 답변입니다.
10. 그러면, 국무총리실 수위가 처리해도 된다는 얘기냐?
하고 물으니,
11. 어찌되었던 국무총리실에서 처리해야 할 업무다.
라는 답변입니다.
12. ① 국민신문고 시스템과 관련한 문제이고,
② 국민권익위원회 법무감사담당관실 에서 처리해야 할 업무인데,
③ 행정문화교육민원과 에 접수되어,
④ 국무총리실로 이송되는,
이 총체적인 관리부실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바랍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처리결과에 관한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24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