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합에서는 2. 9. 조합원 동호수추첨결과 발표후 제기된 알파룸 가변벽 철거요청사항에 대하여, 조합원님들의 민원을 시공사업단에 2월초경 공문으로 사업단의 입장을 요청하였고, 그 결과 2. 22. 사업단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공문 ( 시공사업단 – 512 호 )을 수령하였습니다.
① 세대내 평면 ( 가변형 벽체 ) 변경관련
이미 공사가 진행된 기설치 가변형 벽체철거시에는 철거비 및 공사중단기간 관리비 추가발생, 공기연장불가피 등의 사유가 생하므로, 조합원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개별공사사안이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시공사업단회의 ( 2023. 2. 23. 오전 10시 )
시공사업단 4사의 현장소장 및 공무팀장,감리단과 위 주제에 대하여 조합에서 조합장 및 이사등의 참석아래 회의를 하였습니다. 조합장등은 2023. 2. 9. 조합원 동호수추첨후 비로소 발생한 민원이나 , 자기 집구조를 알게 된 조합원들이 알파룸 벽체를 입주후에도 어차피 철거하겠다는 주장등에 비추어 볼 때 , 아직 공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알파룸 벽체 철거를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공사업단에서는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⓵ 가변벽 알파룸공간은 평형별로 84 A,B,C 타입 및 84D, 109B 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중 84 A,B,C 타입은 주방의 한쪽 벽면을 구성하고 있어서, 가변벽 철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84D, 109B 의 경우에도, 단순히 가변벽이 아니고 전기선, 콘센트, 조명 등과 모두 연결되어 공사가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4사의 공기가 차이가 있으나 상당부분 가변벽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공기연장 및 추가 비용 발생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만약 조합원세대중 일부의 알파룸 가변벽 설치를 해주면, 일반분양세대는 왜 안해주냐 ? 고 차별문제 제기하는 등 , 이미 공기가 60 % 가량 진행된 상황에서 시공단에서는 반영하기 어려운 민원이다는 입장이었습니다.
3. 현재 가변벽 설치 공정 보고
당일 회의에 참석한 감리단에게, 각 시공사 별로 알파룸 가변벽 설치공정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였고, 2. 24. 보고는 별첨하는 보고서와 같습니다. ( 경량칸막이 공사 진행현황 ) 롯데건설이 제일 많이 설치가 되었고 대우건설은 별로 설치가 안되어 있음이 확인됩니다.
4. 조합에서 알파룸 벽체철거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⓵ 시공단은 84D 와 109B 타입을 제외하고, 나머지 84 A,B,C 타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것을 조합원들이 수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최종적으로 시공사업단이 동의해야 84D와 109B의 추진이 가능할 것입니다.
⓶ 동호수 추첨결과에 따라서 이미 알파룸 가변벽체가 설치된 세대는 철거비용이 발생하는 데, 결국 어떤 조합원은 부담하게 되고 어떤 조합원은 부담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향후 시공사업단과 협의를 해야 할 부분이나 비용부담가능성을 조합원님께서 동의해야 합니다.
⓷ 84D 및 109B 타입의 경우 알파룸 가변벽을 철거를 원하지 않는 조합원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조합원님께 조사를 하여, 희망자의 숫자를 파악해야 합니다. ( 조합장의 경우 위 타입에 해당하나, 알파룸 가변벽철거하지 않습니다 )
가급적 빨리 조합에서 전화로 조사를 할 것이고, 위에서 제기한 문제들에 대하여 조합원님들의 동의가 이루어 지면, 철거 희망 조합원님은 조합에 알파룸 철거요청서를 제출하도록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