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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제2회 치료감호소 대체인력 모집 공고 |
법무부 치료감호소에서는 대체인력뱅크 인력풀 모집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5년 12월 3일
치료감호소장
법무부 치료감호소 대체인력뱅크 인력풀에 선발된 자는 향후 본 기관에서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경우 휴직자 및 휴가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되게 됩니다.
구 분 | 직 렬 | 선발예정 인원 | 담당업무 |
한시임기제7호 | 간호직 | 2 | 피치료감호자 진료업무 지원 및 임상간호 |
˝ | 약무직 | 1 | 조제, 투약, 보관 및 출납 |
˝ | 사회복지 전문경력관 | 2 | 피치료감호자 대상 사회사업 업무 |
˝ | 간호조무직 | 1 | 피료료감호자 간호보조 및 감호업무 등 |
한시임기제8호 | 간호직 | 1 | 피치료감호자 진료업무 지원 및 임상간호 |
한시임기제9호 | 조리직 | 1 | 피치료감호자 급식 및 배식업무 보조 |
가. 신 분 : 채용기간에 한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짐
나. 근무시간, 근무지 : 주35시간, 법무부치료감호소(공주시 반포면 소재)
다. 근무형태
직 렬 | 근무형태 |
간호직 | 3교대 근무 |
간호조무직 | 3교대 또는 기타 형태의 교대근무 |
사회복지 전문경력관, 약무직, 조리직 | 일근 |
라. 보수수준
구 분 | 봉급기준액 (주35시간기준) | 비 고 |
한시임기제7호 | 1,554천원 |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및 직급보조비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정액급식비는 출근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
한시임기제8호 | 1,385천원 | |
한시임기제9호 | 1,229천원 |
마.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및 퇴직금 지급
가. 공통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일)
응시연령 : 만 20세 이상(1995. 12. 31. 이전 출생자)
성별, 학력, 거주지 제한 없으며,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간호조무직은 남자만 응시 가능(사유 : 남자 피치료감호자 간호보조 및 계호담당 예정)
대한민국 국적인자(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나. 응시요건
구분 | 직렬 | 자 격 기 준 |
한시임기제7호 | 간호직 | 간호사 면허증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약무직 | 약사 면허증 소지자 |
˝ | 사회복지 전문경력관 | 정신보건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 취득자 또는 취득예정자 |
˝ | 간호조무직 |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한시임기제8호 | 간호직 | 간호사 면허증 취득 후 6개월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한시임기제9호 | 조리직 | 조리 및 취사업무 관련 6개월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1)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 경력, 채용직종 기본 자격증 소지여부 등의 제출서류를 통하여 종합 서면 심사함. 단,『공무원임용시험령』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직렬 별 응시인원이 모집인원의 5배수 이하의 경우 제출서류 구비여부만 심사하고(소극적 서류전형), 각 직렬 별 응시 인원이 모집인원의 5배수를 초과할 경우 자체 서류전형 기준에 의해 직렬 별 서류전형(적극적 서류전형)을 실시하여 고득점 순위로 직렬별 모집인원의 5배수를 선발함
(2) 서류전형 기준에 따른 합격기준
서류전형 방법 | 서류전형 기준 | 합격기준 |
소극적 서류전형 | 제출서류 구비여부만 심사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자격기준이 적합하면 모두 합격 |
적극적 서류전형 | 자기소개서, 봉사활동․헌혈 실적, 근무경력, 자격증(직무관련 자격증, 전산자격증, 한국사능력검정시험)등 4개 항목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여 정성․정량적 평가하고 100점 만점으로 함 | 4개 항목에 대해 점수 부여 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해당 인원 선발 |
(3) 서류전형(적극적 서류전형) 시 우대 요건
봉사활동 및 헌혈 실적이 있는 자
해당분야 근무경력자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 [표1]참조
정보화 및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등급 관련 자격증 소지자 ☞ [표2]참조
[표1] 직무관련 우대 자격증 종류
직렬 | 자격증 | 우대방법 |
간호직 | 정신전문간호사, 정신보건간호사1급, 응급구조사1급(국시원), 사회복지사1급, 상담심리사1급 정신보건간호사2급, 응급구조사2급(국시원), 사회복지사2급, 상담심리사2급, 사회복지사3급 | 해당 자격 취득자에 점수 부여 |
간호조무직 | 무도자격증 1단이상, 응급구조사1급(국시원), 사회복지사1급, 상담심리사1급, 응급구조사2급(국시원), 사회복지사2급, 상담심리사2급, 사회복지사3급, 요양보호사 | |
약무직 | 약사면허증 | |
사회복지 전문경력관 | 정신보건사회복지사1급, 정신보건사회복지사2급 | |
조리직 |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양식,일식,중식,복어), 조리기능사(한식,양식,일식,중식,복어) |
[표2] 정보화 및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자격증 종류
구분 | 우대 자격증 | 우대방법 |
전산관련 자격증 | 컴퓨터활용능력(1급,2급,3급),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1급,2급,3급),정보처리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ITQ(A,B,C)자격 | 해당 자격 취득자에 점수 부여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고급, 중급, 초급 자격증 보유자에 점수 부여 |
(4) 행정사항
직무, 전산, 한국사 능력검정 관련 자격증 점수 산정 시 해당 항목에 대한 자격증이 중복될 경우 유리한 자격증 1가지만 인정
점수계산은 소수 둘째자리(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까지 하며, 서류전형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 처리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면접시험 기준
제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의 적격성을 상・중・하로 종합평가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을 통해 우수한 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구 분 | 일 시 | 비 고 |
모 집 공 고 | ´15. 12. 3.(목)∼ 12. 14.(월)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나라일터 홈페이지에 게시 |
응시원서접수 | ´15. 12. 9.(수)∼ 12. 14.(월) | 나라일터 대체인력 뱅크 |
서류전형 | ´15. 12. 23.(수) | 치료감호소 행정지원과 상황실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일정 공고 | ´15. 12. 24.(목) |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 |
면접시험 | ´16. 1. 5.(화) | 치료감호소 행정지원과 상황실 |
최종합격자 발표 | ´16. 1. 6.(수) |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 채용공고는 법무부(www.moj.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gojobs.mopas.go.kr), 범죄예방정책국(www.cppb.go.kr/HP/TSPB/index.do)홈페이지에 게시
가. 응시원서 접수 : 온라인 접수(나라일터, 대체인력 뱅크를 통해 접수)
나. 접수기간 : ‘15. 12. 9 ~ 12. 14(6일간)
다. 접수방법 : 나라일터(gojobs.mopas.go.kr) 홈페이지 대체인력뱅크, 대체인력 선발공고 메뉴에 게시된 ‘치료감호소 대체인력’ 채용공고를 통하여 접수(아래 도표 참조)
대체인력뱅크 (상단메뉴) | ⇒ | 대체인력 선발공고 (좌측메뉴) | ⇒ | (치료감호소) 대체인력 모집공고 | ⇒ | 지원하기 (버튼 클릭) |
-온라인 접수 후 반드시 지원 등록 여부 확인 요망
라. 관련서류 제출(온라인 제출 원칙, 부득이한 경우 방문․우편제출)
① 온라인 첨부방법 : 서식화일은 제출서류 목록 참조하여 작성 후 등록, 각종 증빙자료는 ‘스캔’하여 첨부
② 우편 및 방문 제출(원본 및 원본대조필 사본 제출)
⋅접수처 : 충남 공주시 반포면 반포초교길 253(우편번호 314-716) ⋅우편접수자는 응시표를 회송하는데 필요한 반신용 소봉투(등기우표 부착, 수신주소, 성명을 정확히 기재)를 동봉 |
마. 접수마감시간 : ‘15. 12. 14. 18:00(온라인, 방문․우편 접수 마감시간)
◈ 아래의 모든 서류는 나라일터 대체인력 뱅크에서 입력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람.
(※ 1.~3.항목은 반드시 입력 요망)
구 분 | 작성방법 및 내용 | 비고 |
1. 이력서 관리 | ■ 대체인력뱅크에서 인적사항, 학력사항을 기재하고, 경력사항은 기간, 근무처, 근무부서, 업무내용을 상세하게 기재 | 필수 |
2. 자기소개 | ■ 대체인력뱅크에서 성장과정, 성격, 특기사항 등 상세하게 기재 | ˝ |
3. 직무수행 계획 | ■ 대체인력뱅크에서 지원동기, 포부, 업무수행 계획에 대해 기재 | ˝ |
4. 주민등록초본 1부 | ■ 남성의 경우 병역 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공고일 이후 발급분) 하여 스캔(jpg화일) 후 대체인력뱅크에 첨부 | ˝ |
5. 기본증명서 1부 |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나오도록 발급하여 스캔(jpg화일) 후 대체인력뱅크에 첨부 | ˝ |
6.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 발급 받아 스캔(jpg화일) 후 대체인력뱅크에 첨부 | ˝ |
7. 경력(재직) 증명서 1부 | ■ 근무기간・직위(급) 및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만 경력 인정(※불명확한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할것) ※ 경력이 2개 이상인 경우 경력별로 각 1부. ■ 발급 받아 스캔(jpg화일) 후 대체인력뱅크에 첨부 | 해당자만 제출 |
8. 자격증 사본 각 1부 | ■ 서류전형 시 우대요건에서 명시한 자격증 사본 각 1부 ■ 발급 받아 스캔(jpg화일) 후 대체인력뱅크에 첨부 | ˝ |
9. 봉사활동 및 헌혈 증명서 1부 | ■ 봉사활동(공고일 이전 최근 5년) : 한국사회복지협의회(www.vms.or.kr), 1365자원봉사포털(www.1365.go.kr)에서 발행한‘자원봉사활동확인서’만 인정 ■ 헌혈(공고일 이전 최근 5년) : 대한적십자사(www.bloodinfo.net)에서 발행한‘헌혈확인증명서’만 인정 | ˝ |
10. 자격검증 동의서 1부 | ■ [별첨1] 참조 | 필수 |
11.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 ■ [별첨2] 참조 | 필수 |
법무부 치료감호소 대체인력뱅크 인력풀에 선발된 자는 향후 본 기관에서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경우 휴직자 및 휴가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되게 됩니다. 다만, 관련 행정기관의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발생 사정에 따라 채용 시기가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음
대체인력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후, 각 기관의 채용 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대체인력에 선발되더라도 실제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되기 전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원 관련 규정(보수·복무 등)의 적용을 일체 받지 않음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함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음
응시원서는 유형별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대체인력뱅크에 선발된 이후에도 인력풀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된 이후에도 채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치료감호소 행정지원과(☎ 041-840-5599, 5598)
15-02한시임기제(간호직등_5개_직렬)_경력경쟁_채용_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