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의거하여 관리업무의 인계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관리주체는 바뀌지 아니하고 관리주체를 대리하는 관리소장만 바뀌는 경우에도 위 조항들이 적용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3조 제2항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변경되는 경우에 기존 관리주체는 새로운 관리주체에게 제1항을 준용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관리주체가 동일하고 관리사무소장만 변경된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내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사항은 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업자가 체결한 주택관리업무 위수탁 계약 및 주택관리업자의 내부 규정(업무인수인계에 관한 규정 등) 등에 따라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91)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