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신년기획] 노후대비 첫걸음, 국민연금 100% 활용법 (3)·끝 궁금증 문답풀이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순
가입기간 10년 못 채우면 반환일시금으로 지급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 땐 유족연금·본인 연금 중 택일
소득 없으면 미리 받기 가능
올들어 노후준비에 부쩍 관심이 커진 직장인 A씨. A씨는 매달 꼬박꼬박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다가 문득 연금을 받기 전에 사망하면 이 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졌다. 알고 넘어가야 할 국민연금에 관한 궁금증을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해 문답으로 정리해본다.
― 국민연금 수급자(예비 수급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될까.
▶남은 가족이 유족연금을 받게 된다. 그러나 유족연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 수준만 받을 수 있다. 2016년말 기준 유족연금 평균지급액은 월 26만원이다. 지급 대상은 배우자, 자녀(만 25세 미만), 부모(만 60세 이상), 손자녀(만 19세 미만), 조부모(만 60세 이상) 순이다. 이들 중 장애등급 2급 이상은 나이 제한이 없다.
만약 유족연금 대상자가 없으면 일부 금액을 사망일시금으로 4촌 이내 방계혈족 중에서 최우선자에게 지급한다. 그래도 대상자가 없으면 연금은 소멸한다.
―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못 채우고 사망하면 냈던 연금은 어떻게 되나.
▶만약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못 채운 상태에서 연금을 내다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된다. 이때 지급되는 반환일시금에는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다. 반환일시금은 소멸시효가 10년이므로 그 전에 찾아가지 않으면 소멸한다.
― 배우자가 이미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각자 숨질 때까지 보험금을 받는다. 하지만 한사람이 숨지면 배우자는 ‘중복급여 조정규정’에 따라 본인 연금과 유족연금 중 한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유족연금을 고르면 자신이 받던 연금은 소멸한다. 본인 연금을 선택하면 사망한 배우자가 받던 연금의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현재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을 30%에서 50%로 올리는 안을 추진 중이다.
― 배우자와 나이 차가 커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지 않았는데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
▶나이와 상관없이 배우자가 사망한 시점부터 3년 동안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후엔 본인이 55세가 될 때 다시 받는다. 참고로 다시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연령은 상향 조정돼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부터 받을 수 있다.
―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차이점은.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다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개인연금은 개인이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또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만, 개인연금은 약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지급기간도 국민연금은 사망 때까지 평생, 개인연금은 일정기간 또는 평생지급 중 선택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받다가 사망하면 남은 가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되지만 개인연금은 남은 가족이 나머지 약정 금액 전액을 받을 수 있다.
― 소득이 없어서 연금을 미리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
▶소득이 없거나 월평균 소득금액이 217만6483원(2017년 기준)을 넘지 않으면 ‘조기노령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대신 미리 받을수록 연금액이 줄어드니 유의하자. 연금수급개시연령이 만 61세인 사람이 조기노령연금을 60세에 받으면 원래 연금액의 94%, 59세에는 88% 등으로 매년 6%씩 줄어든다. 반대로 연금수급개시연령보다 늦게 받으면(연기연금) 1년에 7.2%씩(최대 36%) 연금액이 늘어난다.
―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재취업이 된다면.
▶만약 월평균 소득금액이 217만6483원을 넘으면 연금수급개시연령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연금 지급이 정지된다. 5년 이후에는 월평균 소득금액을 넘어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월평균 소득금액이 217만6483원을 넘지 않는다면 재취업을 해도 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
박준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