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3~5등급,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변경신청 절차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받으시다가 건강악화나 가정환경의 변화로 시설급여로 변경하시려는 수급자는 급여종류변
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1. 장기요양 급여종류변경신청(재가->시설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 종류는 크게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로 구분됩니다. 시설급여는 주로 장기요양인정 1~2
등급이, 재가급여는 3~5등급이 주로 받습니다.
급여종류는 방문조사를 통해 수급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시설급여인지 아니면 재가
급여인지 구분하고 이에 따른 등급이 부여됩니다.
만일 급여종류가 재가급여인 3~5등급 수급자가 시설급여를 희망할 경우 급여종류 변경을 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시 사실 확인서나 치매진단서 등 신청사유에 해당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장기요양 재가급여 3~4등급 경우 세 가지 사유 중에 한 가지만 충족하면 신청가능
①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②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③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치매 진단자)
2) 5등급 재가수급자의 경우 아래 두 가지 사유를 모두 충족해야 함
① 치매진단 및 치매증상 등 일정 요건이 충족
②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
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위 사유에 해당되어 신청 후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시설 급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창원 평화노인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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