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보 도 자 료 |
| ||
배포일시 | 2020. 5. 26(화) 총 6매 | |||
국토교통부 | 자동차 정책과 | 담 당 자 | · 과장 윤진환, 사무관 김영건, 주무관 박성준 · ☎ (044)201-3835, 3840, 3841 | |
한국교통 안전공단 | 자동차 튜닝처 | 담 당 자 | · 처장 오태석, 부장 조동식 · ☎ (054)459-7860, 7861 | |
보 도 일 시 | 2020년 5월 27일(수)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5.27.(수) 6:00 이후 보도 가능 |
5.27일부터‘튜닝 일자리 포털’서비스 시행,
화물차‘캠퍼’튜닝도 허용
- 캠핑카 튜닝은 규제완화 이후(2.28~5.15) 전년 대비 약 3배 증가(487→1,446대)
- 내연기관→하이브리드 튜닝, 저공해자동차 튜닝 근거도 마련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은 최근 튜닝시장의 성장을 가속화하고 튜닝 관련 산업을 일자리 창출 등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ㅇ 27일부터 ‘튜닝 일자리 포털(cyberts.kr)’ 서비스를 시작하고, 화물자동차를 활용한 ‘캠퍼’ 튜닝을 신설·허용하는 내용을 주로 하는「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고시)」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 지난해 발표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19.8월, 12월) 시행 이후 주요 튜닝시장은 성장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튜닝 활성화 대책 후속조치 주요현황
‘19.4분기 | 튜닝승인·검사 면제 확대, LED광원 등 튜닝부품 허용, 튜닝 교육 등 시작 |
‘20.1분기 | 화물↔특수차 차종 변경 튜닝 허용, 캠핑카 제도개선(차종확대, 시설기준 완화, 승차정원 증가허용, 설비 안전성 강화), 튜닝인증부품 및 튜닝검사 제도개선 등 |
ㅇ 캠핑용자동차 튜닝은 규제완화 시행(‘20.2.28) 이후 전년 동기 대비 약 3배 증가*하여, 새로운 비대면 관광수단으로 주목받는 등 튜닝시장의 활성화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19.2.28∼’19.5.15까지 487대→ ’20.2.28∼‘20.5.15까지 1,446대(↑959대)
연도 | ‘14 | ‘15 | ‘16 | ‘17 | ‘18 | ‘19 | ‘20.5.15 | 비고 |
캠핑카 튜닝대수 | 125 | 443 | 610 | 1,902 | 2,646 | 2,195 | 1,805 | ‘20. 1. 1∼2.27 : 359대 ‘20. 2.28∼5.15 : 1,446대 |
ㅇ 튜닝 승인 및 검사가 면제되는 자율튜닝 항목 확대(전조등 변경, 보조발판 너비확대 등 27건)로 지난해 10월 14일부터 현재까지 약 1만 1천 건 이상의 튜닝이 규제완화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 규제완화 이전인 ‘18년도 기준, 해당 항목 튜닝승인·검사는 약 2만 건
ㅇ 튜닝인증부품의 경우 시장수요가 높은 전조등用 LED 광원 등의 품목 확대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간 부품 판매* 개수(4.549개)가 작년 한 해 동안 판매된 개수(4,076개)를 넘어서는 등 급격한 증가세가 나타났다.
* 주요 판매량 증가 튜닝부품 : LED 광원(2,122개), 조명엠블럼(948개), 주간주행등 104개)
ㅇ 화물차와 특수차 상호 간 차종변경 튜닝은 제도가 시행된 올해 2월 28일부터 5월 15일까지 1,160대*의 차량이 튜닝하여 새로운 튜닝시장의 창출** 및 안정적인 제도 정착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 화물차→특수차 튜닝 1,014대, 특수차→화물차 튜닝 146대
□ 이번에 시행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튜닝 일자리 포털
ㅇ (개요) 튜닝에 특화된 채용정보, 취업 및 창업 가이드, 교육 및 기술지원을 위하여 ‘튜닝 일자리 포털’을 구축하였다.
* 사업방식 : 국토부 예산(출연금) →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통하여 사업 추진 * 구축기간 : ‘19.12∼’20.5 / * 사업금액 : 약9천만원 |
<접속방법> ▪인터넷 주소 : cyberts.kr (검색창에 ‘사이버검사소’로 검색) ▪튜닝 승인·검사 이용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시스템과 연계하여 구축 |
|
ㅇ (일자리 매칭 서비스) 튜닝 업체의 구인난과 학생 등 예비종사자의 구직난 해결을 위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 포털 회원가입을 통해 희망정보를 입력하고, 교육 및 컨설팅 정보와도 연계
컨설팅 참여 튜닝업체 | 컨설팅 및 교육 관리시스템 | 예비종사자 교육 참여자 | ||
구인 정보 입력 | ⇒ | 구인정보 게재 | ⇒ | 구인 희망업체와 연결 |
구직 희망자와 연결 | ⇐ | 구직정보 게재 | ⇐ | 구직 정보 입력 |
ㅇ (튜닝교육 서비스) 영세한 튜닝업체의 전문성을 높여 불법튜닝을 예방하고, 급증하는 튜닝수요를 충족할 전문가 양성을 위해 교육 서비스를 시행한다.
* 튜닝 교육은 ’19.12월부터 전국 대학교 및 고등학교의 신청을 받아 학교별 방문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부터는 17개 시․도를 순회하며 튜닝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도 시행할 예정
ㅇ (업체 컨설팅 서비스) 튜닝 업체별 주요 튜닝항목에 대한 유의사항 지도와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솔루션 제공을 제공한다.
* 컨설팅은 ‘19.10월부터 시행 중이며, 지역별 합동 컨설팅과 희망업체들의 신청을 받아 진행하는 1:1 맞춤형 컨설팅 방식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음
- 튜닝 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는 ‘튜닝 일자리 포털’ 회원 가입 후 일정 계획을 확인해 원하는 날짜에 신청하고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주요 결과도 공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ㅇ (현장체험프로그램 서비스) 한국교통안전공단 전국 자동차검사소의 전문가와 함께 튜닝승인 및 튜닝검사를 직접 체험할 수 있으며, 대학생 및 고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ㅇ (튜닝기술지원 서비스) 영세한 튜닝업계 지원 및 초기 창업자의 기술적 부담 완화를 위해 900여 개 이상의 다양한 튜닝 유형별 ‘외관도*를 전산화하여 무상으로 제공** 한다.
* 튜닝하려는 외관을 나타낸 것으로 튜닝승인 시 필요, 유상구입 시 건당 약 20만 원 소요
** 기존 도면 709개 중 405개를 형식에 맞추어 리뉴얼 작업하고 추가로 201개를 개발(총 910개 제공) 하였으며, 연말까지 318개 추가 개발 예정
|
|
[화물차(윙바디) 외관도 사례] | [이동급식차 외관도 사례] |
- 아울러, 튜닝에 관한 “동영상 강의 자료” 서비스와 튜닝업체들의 기술 및 제품을 소개하는 “업체 기술공유” 서비스도 제공한다.
|
|
*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튜닝 절차 및 제도를 국민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동영상을 제작하여 안내 중(유투브 채널명 : TS튜닝알리고)
ㅇ (튜닝 알리미 서비스) 튜닝 궁금증을 보다 쉽게 해소할 수 있도록 채팅화면 형식의 Q&A 서비스 제공, 튜닝인증부품 안내, 튜닝관련 국내외 최신 정보를 볼 수 있다. |
|
화물자동차를 활용한 캠퍼 튜닝
ㅇ 현재 캠핑용자동차는 제작·튜닝 시 자동차관리법령상의 차종분류 기준에 따라 승용, 승합, 특수차로 등록·관리하고 있다.
*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이륜차
(‘20. 2.28 법 개정으로 캠핑용자동차를 승합차로만 분류하던 규정 삭제)
- 화물차의 경우 캠핑용자동차로 튜닝 할 수는 있으나, 주된 용도(화물운송) 및 기준을 상실하여 특수차로 차종변경이 필요하다.
* 화물자동차는 법적 정의상(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과 기준을 갖춘 자동차) 캠핑용자동차로 분류하기 곤란
ㅇ 기존 캠핑용자동차와는 다른 개념으로 화물자동차 용도를 유지하면서 물품적재 장치에 설치할 수 있는 ‘캠퍼*’(분리형 부착물)를 제도화하기 위해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고시)」을 개정하였다.
* 취침시설 등 캠핑이 가능한 설비를 갖추고 필요시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이동할 수 있으며,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이 가능한 구조물
|
|
- 그간 일부에서 ‘캠퍼’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 등을 통해 화물차에 설치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상당수 우리나라 자동차안전기준(최대안전 경사각도 등)을 충족하지 못하여 안전문제* 및 불법튜닝 논란이 제기되어 튜닝승인이 불가하였다.
* 해외 트럭캠퍼 사고사례
|
|
- 이번「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캠퍼’ 튜닝의 개념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튜닝승인 기준을 마련하게 되어, 앞으로는 합법적으로 튜닝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고시 제2조제9호) “캠퍼”정의 신설 | “캠퍼”란 야외 캠핑에 사용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의 물품적재장치에 설치하는 분리형 부착물을 말한다. 이 경우 캠퍼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른 캠핑용자동차의 기준과 안전기준 제18조의4에 따른 캠핑용자동차의 전기설비 및 캠핑설비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고시 별표2) 튜닝승인 기준 신설 | 캠퍼를 화물자동차의 물품적재장치에 부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컨테이너 고정용 체결고리(KS T 3008 및 이와 동등한 표준)를 사용하여 차대 또는 차체에 4개소 이상 고정 하거나, 공인시험기관에서 체결에 대한 안전성을 입증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이브리드 및 저공해자동차로의 튜닝 활성화 기반 마련
ㅇ 이밖에도 이번「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고시)」개정을 통하여 ‘하이브리드’ 튜닝(내연기관→하이브리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 과거 원동기 튜닝은 출력이 이전과 같거나 증가되는 것만 허용했으나, LNG 등과 같이「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는 예외 적용(엔진출력이 낮아지는 튜닝도 허용)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시하였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의2(전기차, 태양광차, 수소전기차, 하이브리드차,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 등)
- 이에 따라, 향후 관련 기술개발 등이 이루어지면 경유 화물차의 하이브리드(경유+전기) 튜닝, 노후 경유 화물자동차의 LNG 엔진 교체 튜닝 등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김상석 자동차관리관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전반적인 경기침체 분위기 속에서도 캠핑용자동차 등 튜닝시장의 성장추세가 나타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며,”
ㅇ “이번에 시행되는 ‘튜닝 일자리 포털’ 및 화물차 캠퍼 튜닝제도를 통하여 새로운 튜닝 시장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김영건 사무관(☎ 044-201-3840),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튜닝처 조동식 부장(☎ 054-459-786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