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오늘 GS3기 조선대 로스쿨 사건에서 소의이익 인정여부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명백한 법적장애 유무에서 조선대가 최소기준 750점을 통과했기 때문에 명백한 법적장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셨는데요~
만약 조선대가 최소기준 750점은 통과했지만 대학평가 순위에서 4등이 아니라 8등이었다면, 그래서 꼭 제주대가 아니었어도 애초에 4등안에 들지 않았다면 이건 명백한 법적장애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대학순위는 단순히 자의적 평가에 의한 것이고, 일단 최소기준 750점을 통과한 대학이라면 대학평가순위 관계없이 누구든 소의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나요?
제가 문제에서 최소기준 750점 이 부분을 보지 못하고 "조선대는 심사기준에 따른 대학평가점수 순위가 4등이므로, 예비인가를 못 받을 가능성이 애초부터 없다고는 볼 수 없다." 이 논리로만 명백한 법적장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피력을 했는데요..
수업을 듣고 나니 만약 대학순위가 8등이라면 그것도 소의이익에 영향을 미치는건가? 라는 궁금증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첫댓글 사실상의 장애일 뿐, 법적 장애는 아닙니다. 소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