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UvanU] 우리는 벤쿠버 유학생 원문보기 글쓴이: UvanU-지배인
위와같은 같은 컨디션이 있어야지만 SIN넘버가 발급이 가능하며합법적으로 일할수가 있습니다.
이 워킹 컨디션은 공부하는 프로그램이 ESL, 혹은 영어 관련수업을 이수하는경우 해당이 되지 않으며,
캐나다 대학 이상의 정규과정이나 전문과정으로서 6개월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수하는경우만 받으실수 있는 컨디션 입니다!
2. Co-op Work Permit
코업 비자로서 실습/인턴쉽이 포함되어있는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워킹비자입니다.
코업비자를 발급받기위해서는 반드시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계셔야하며,
수강하는 프로그램에 인턴쉽/실습이 필요한 경우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코업비자로 쌓은 경력은 이민할때 경력으로 인정이 되지않으며, BCPNP Skilled Worker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시는경우 인정이 될수도 있습니다.
3. Post Graduate Work Permit
캐나다,각 주정부 교육부에서 인가받은 대학교 졸업 후 받을 수 있는 워킹비자입니다.
캐나다 대학에서 8개월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수한경우 프로그램기간만큼 발급 받을 수 있는 비자이며,
2년이상의 학위를 받는경우 최대 3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PGWP 는 인생에 있어 한번만 발급이 가능하며 1년 Certificate 두개의 프로그램을 이수한다고 해서 2년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PGWP를 발급 받으신 분들은 경력을 쌓아 Canadian Experience Class (CEC 경험이민)로 이민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4. Working Holiday Visa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캐나다 이민국에서 지정된 국가의 국민에게
1년동안의 오픈 워킹비자를 발급해주는 제도입니다.
한국국적의 만 30세 미만의 국민에게는 매년 4,000명에게 워킹홀리데이를 발급 해줍니다.
(워홀이 궁금하시면 워홀 게시판을 참고해주세요 ^^)
5. Spouse Work Permit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가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학업이나 취업을 했을경우 받을 수 있는 워킹비자입니다.
배우가자 오픈 워크퍼밋을 가지고 NOC B 이상의 직업군으로 일하고 있는경우 배우자도 오픈 워킹비자를 받을수있으며,
혹은 배우자가 캐나다 정규대학에서 정규과정을 이수하고있는경우 나머지 배우자는 오픈 워킹바자를 받을수있습니다. (영어과정은 해당사항없음)
6. LMIA Work Permit
캐나다 고용주를 통해 발급 받은 노동허가서 (LMIA)로 신청할 수 있는 워킹비자입니다.
반드시 업체에서 지원을 받아야 하며 해당업체말고는 다른곳에서 일할수 없는 비자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취업 전 LMIA 지원을 받으실수있을것이라 하지만
실질적으로 고용주가 고용해서 일해보기전에는 지원받는경우가 드물다고 볼수있습니다.
간단하게 캐나다 취업비자에 대해 설명드렸으니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우벤유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첫댓글 현재 코업비자로 워킹비자를 가지고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구하려고하는데 제가 가지고있는 워킹비자는 인정이 안돼는 것인가요? off campus 워크퍼밋도 아닌거 같은데... 이럴경우에는 코업으로 실습을 나갈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코업과정으로 합법적인 비자소지경우 아르바이트하시는데 문제없습니다 : )
@UvanU-지배인 아하 감사합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코업비자를 발급받으시려면 코업과정의 학교를 등록하셔야합니다~ 자세한내용은 우벤유 사무실로 연락이나 방문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 Tel: 604-682-7308 카톡: uvanu2014
영주권신청준비를 생각하고 있는데
워킹홀이데이 비자나 LMIA비자 둘중 하나비자 갖고 일을 해도 경력이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네 두 비자모두 경력으로 해당이 되십니다~
퍼시픽 코스트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ACUTE HCA과정으로 총 1년2개월 디플로마 과정입니다 이경우 졸업후 취업비자를 몆년까지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해당 학교는 공립학교 혹은 Degree Granting 사립학교가 아니므로 졸업후 취업비자에 대한 자격조건이 해당이 안되십니다... 따라서 졸업 후 취업비자는 원칙적으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8.06.07 06:15
1. If a student obtained a 1-year degree, diploma or certificate from an eligible institution in Canada after having obtained, within the prior 2 years, another degree, diploma or certificate from an eligible institution in Canada, the duration of the work permit may be up to 3 years.
Cic 사이트 발췌내용인데요 썰티 2개받으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아닌가해서요ㅠㅠ
코업비자시에는 학생비자 워크퍼밋 두개를 동시에 받는데요, 워크퍼밋 유효기간이 예를 들어 12월까지지만 코업(풀타임)이후 학교 졸업을 10월에 한다면 나머지 기간동안 일을 못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듣기로는 졸업과 동시에 워크퍼밋이 사라진다고 들었는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코업 비자는 학업기간 커리큘럼상 실습을 이수하기위한 비자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학업+코업이 마치고 학원과정을 졸업하실경우 일을하실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