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질문내용대로라면 투자권유과정, 경위, 가담자, 실제로 투자 아닌 도박사이트개설사실 및 관련 자료를 근거로 하여 사기죄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실질적 회수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책임재산을 파악하여 민사소송을 제기 전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절차를 반드시 취해 놓아야 할 것입니다.
추가 질문은 좌측무료상담전화 공지사항 필독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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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현재 난처한 사항에 처해 있어 도움을 요청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 처남과 /그와 연관된 사람이 대출 상담사로 재직중에저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장사접고 생긴 1억원을 투자하면 月 500만원의 이자를 줄수 있다고 하더군요
500만원을 줄수 있는 방법은 이래저래 설명을 듯고( 대출하면서 생긴차액으로...)
의심은 많이 갔지만 처남이 같이 걸려 있고 장담을 해서
그와 연관된 대출상담사 팀장이라는 사람이 공증을 서고
몇달동안은 이자가 잘나왔습니다.( 연대 보증은 서지 않음)
근데 이후 이자가 잘나오지 않고 알아보니 공증선 남자의 꼬임으로
공증선 남자 /처남 / 제3자 (이놈도 대출상당사하던) 셋이서 얼마 안있다가
퇴사를 하고 불법 도박 사이트를 제돈으로 많들어서 사업을 하다가 몽땅 날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처남은 다시 직장을 다니지만 다른 두명은 연락이 잘안되고 돈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돈도 없어 보이고요
어떻게 하면 돈을 다시 회수 할수 있는지 .. 사기 죄는 성립 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때문에 저는 매우 심한 금전적 문제를 않고 있어 하루 하루가 함들고요 ( 한 집안의 가장임)
투자 할때랑 전혀 다른 건으로 돈을 날린거라 이건 사기라 할수 있지 않나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협조 부탁드립니다.
고소를 하면 처남도 같이 묶여서 문제가 될것 같은데... 이것도 고민이고요
※ 전화는 안받지만 핸드폰 번호는 알고 있음
질문자: 홍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