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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부동산스터디'
 
 
 
카페 게시글
묻고/답하기(부동산) 1가구2주택이면 집값에 양도세50% 내야돼요?
아들딸딸 추천 0 조회 587 07.08.20 14:25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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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8.20 16:49

    첫댓글 기준시가로 3억 넘지 않으면 그렇게 많이 안나와요(재산세 걱정하지마세요 )... 인천아파트 1억6천에구입하고 나서 2억에 팔경우 (2억-1억6천=4천) 4천만원에 50%로 2천만원 양도세 납부하는걸로 압니다....

  • 07.08.20 17:23

    푸른하늘님, 양도세 계산은 그렇게 단순하게 하지 않습니다. 게시글을 지금까지 보아오셨다면 아시는 내용이지만 취득시에내는 취득세,등록세,중개수수료,이사비,법무사비,인적공제등등하여 보유기간에따라 양도차익 1,000만원이하는 9%에서18% 36%등 계산방법이 있거든요. 제가 답글을 달려다가 정보는 정확해야 하기에 테크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 07.08.20 17:55

    일년에 두번내는 세금은 재산세를 말씀하시는가 본데 건물분 토지분 재산세는 각각의 집에 대한 세금이 따로 부과 된답니다. 재산세는 해당 지자체에서 부과 하는 지방세랍니다.

  • 07.08.20 17:59

    그리고 양도세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인지라 집을 사고 팔아 남는 금액이 있어야만 내는 세금이랍니다. 양도세는 국세랍니다. 집두채정도는 큰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것보담은 나중에 돈이 될만한 집을 매입하는데 더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 07.08.20 18:11

    인천집이 기준시가 1억 이상이면.. 양도세 중과(양도차익의 50%)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이 정히 아까우시면.. 뭐.. 편법으로 취/등록세 조금 더 내시고.. 업계약서 쓰시는 방법도 생각해볼만 합니다.^^;;;

  • 작성자 07.08.20 19:14

    아 그런방법도 있나요?근데 파는 사람이 그렇게 해줄지...ㅎㅎ;;

  • 07.08.20 23:00

    파시는 분이 1가구1주택 비과세 대상자라면.. 수월하게 해주시지 않을까요?

  • 07.08.20 19:24

    아마도 먼저 파는 것은 중과가 될거 같습니다. (양도가-취득가-취,등록세등-취득시 제반비용-250만원)*50%*0.9=양도세..양도세의 10% 주민세 입니다..동구의 아파트가 공시가격이 1억이 넘거나 재건축이 이루어지면 중과가 되는데 그러면 장기보유특별공제 30%가 없어집니다. 또한 세율이 50%..재건축이 언제 이루어질 지 모르는데...재건축으로 인해 늘어난 소득에 50%의 세액..그리고 중과 안하고 지금 팔때의 기본세율 혹은 비과세를 잘 생각하셔서 판단하세요..

  • 작성자 07.08.20 22:07

    너무 어려워요~~~~~~~~~~~~~~~~~~~~~~~~ㅜㅜ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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