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전 동구에 5950만원주고 25평샀는데..4년 쭉~살았어요(현제 지은지16년정도됨)
지금은 9천 전후하더라구요
근데 지금 인천 주안에 26평에 1억6천짜리 현대 홈타운이라고..
그아파트를 살라고해요..지은지는4년쯤됐고요
동구에 아파트는 전세줄꺼구요
그럼1가구 2주택이 돼는데..
나중에 팔때 집값에 반은 양도세를 내야한다더라구요..
동구에 집은 나~~~~~중에 재건축 될때까지 팔생각없고요
인천에 아파트는 나중에 상황봐서 팔라고하거든요..
인천 아파트 3년보유 2년거주하면 세금안내도 돼는거 아닌가요?2주택자라도.......
나중에 동구집말고..인천집만 팔면..세금을 그렇게나 마니내나요?
그리고 일년에 두번인가 한번인가 내는 세금 그것도 많이 내나요?
첫댓글 기준시가로 3억 넘지 않으면 그렇게 많이 안나와요(재산세 걱정하지마세요 )... 인천아파트 1억6천에구입하고 나서 2억에 팔경우 (2억-1억6천=4천) 4천만원에 50%로 2천만원 양도세 납부하는걸로 압니다....
푸른하늘님, 양도세 계산은 그렇게 단순하게 하지 않습니다. 게시글을 지금까지 보아오셨다면 아시는 내용이지만 취득시에내는 취득세,등록세,중개수수료,이사비,법무사비,인적공제등등하여 보유기간에따라 양도차익 1,000만원이하는 9%에서18% 36%등 계산방법이 있거든요. 제가 답글을 달려다가 정보는 정확해야 하기에 테크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일년에 두번내는 세금은 재산세를 말씀하시는가 본데 건물분 토지분 재산세는 각각의 집에 대한 세금이 따로 부과 된답니다. 재산세는 해당 지자체에서 부과 하는 지방세랍니다.
그리고 양도세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인지라 집을 사고 팔아 남는 금액이 있어야만 내는 세금이랍니다. 양도세는 국세랍니다. 집두채정도는 큰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것보담은 나중에 돈이 될만한 집을 매입하는데 더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인천집이 기준시가 1억 이상이면.. 양도세 중과(양도차익의 50%)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이 정히 아까우시면.. 뭐.. 편법으로 취/등록세 조금 더 내시고.. 업계약서 쓰시는 방법도 생각해볼만 합니다.^^;;;
아 그런방법도 있나요근데 파는 사람이 그렇게 해줄지...;;
파시는 분이 1가구1주택 비과세 대상자라면.. 수월하게 해주시지 않을까요?
아마도 먼저 파는 것은 중과가 될거 같습니다. (양도가-취득가-취,등록세등-취득시 제반비용-250만원)*50%*0.9=양도세..양도세의 10% 주민세 입니다..동구의 아파트가 공시가격이 1억이 넘거나 재건축이 이루어지면 중과가 되는데 그러면 장기보유특별공제 30%가 없어집니다. 또한 세율이 50%..재건축이 언제 이루어질 지 모르는데...재건축으로 인해 늘어난 소득에 50%의 세액..그리고 중과 안하고 지금 팔때의 기본세율 혹은 비과세를 잘 생각하셔서 판단하세요..
너무 어려워요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