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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대처방안 남부지방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문을 받았어요
밀크 추천 0 조회 326 06.09.20 15:52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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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9.20 21:54

    첫댓글 그대로 두고 파산신청 준비에 몰입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 할 어떤 사유가 있어야하겠죠?.. 실제 유체동산이 압류되면 그때는 또 닥치는대로 헤쳐나가십시오. //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가압류, 가처분이 중지, 금지됩니다. 그러니 서둘러서, 열심히, 신속하게 준비하여 접수하세요. 혹 압니까?? 경매일자 잡히기 전에 파산선고라도 받을 수 있을지요 ......^^

  • 작성자 06.09.21 09:11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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