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정부 여러 부처에서 과거사 진상조사 위원회가 과거사를 다 끄집어 내어 조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회까지 꾸렸는데 성과가 없으면 상당히 쪽 팔릴 일이 될 것이므로 과거사 뒤지기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성과는 별로인가 봅니다.
<검찰 과거사 사건을 조사하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발족 1년에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일부 구성원들의 비전문성과 무책임한 태도, 부실 규정 때문에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사 대상에 오른 검사들의 “잘못된 수사는 있을 수 없다”는 ‘오만’한 태도도 과거사위 활동에 어려움을 더한다.
26일 현재까지 과거사위가 본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17건 중 최종 조사 결과가 발표된 사건은 김근태 고문은폐, 형제복지원, 박종철 고문치사, 강기훈 유서대필 등 4건뿐이다. 삼례 나라슈퍼, 약촌오거리, <PD수첩>, 남산 3억원 등 신한사태 등 5건은 조사단 보고가 끝났지만 이견이 있거나 부실조사 지적에 따라 위원회가 발표를 미루고 있다. 장자연 리스트, 유우성 증거조작,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용산참사,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 등 8건은 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거나 중단됐다.
지난해 12월12일 과거사위 발족 후 1년이 넘도록 성과가 나오지 않은 데에는 일부 구성원들의 전문성 부족과 불성실한 태도가 큰 이유라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사위 선정 사건을 실무 조사하는 조사단은 팀별로 교수 2명, 변호사 2명, 파견 검사 2명으로 구성되지만 대부분 형사사건 경험이 적다. 교수나 변호사들은 비상근이어서 법리 검토는커녕 기본적인 사실관계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용산참사 사건을 맡은 3팀은 현직 고검장이 포함된 당시 수사팀이 잇따라 법적 조치를 언급하자 아예 조사를 중단했다. 1차 사전조사 대상이었다가 본조사 대상에서는 제외됐던 유성기업 노조파괴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도 담당팀이 사전조사 활동을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들의 무책임한 태도도 문제로 지적된다. 송상교 변호사(46)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을 맡으면서 지난 5월 초 과거사위 위원직을 6개월 만에 사임했다. 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이 조사단 활동을 방해한다는 의혹(경향신문 12월20일자 10면 보도)도 끊이지 않고 있다.
부실한 관련 규정이 조사 대상자들의 반발을 불렀다는 비판도 나온다. 법무부 훈령 ‘검찰과거사위원회 규정’에는 과거사위 최종 조사 결과에 대해 피조사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용산참사 사건 수사팀도 규정 미비를 이유로 과거사위와 조사단에 수차례 의견서를 내고 민형사 조치 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무결점’을 주장하는 조사 대상 전·현직 검사들도 진상규명의 걸림돌이다. 이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 사심 없이 일했다” “법원 선고도 확정됐는데 왜 수사과정을 문제 삼느냐”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진실규명을 이유로 피의자나 참고인을 수차례 불러 압박 조사하던 일부 검사들이 갑자기 조사받는 입장이 되니 참을 수 없어 하는 것 같다.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말했다.
이날 과거사위는 위원회와 조사단 활동기한을 내년 2월5일까지로 연장하되 법무부에 조사기한 추가 연장을 위한 규정 개정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경향신문,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경향신문에서 이런 기사가 나오기는 드문 일일 것 같은데 검찰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이 워낙 미미한데다가 그게 위원들의 직무 태만도 있나 봅니다.
관행으로 그랬다는 얘기와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서 진상 조사위원회가 발족되었다고 하는데 요즘 청와대 대변인이 툭하면 내어 뱉는 소리가 과거 정부의 관행이라는 얘기 같습니다. 그게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하는데 그대로 따라 하면서 과거부터 이어 온 관행이라는 궁색한 변명은 이제 그만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時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