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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글로벌 OTT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 한국 법인에 대한 세무 당국의 과세 처분 중 687억 원을 취소했습니다.
서울 행정 법원 행정 6부(나진이 부장 판사)는 28일 넷플릭스 서비시스 코리아(넷플릭스 코리아)가 종로 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넷플릭스 코리아가 취소 청구한 액수는 약 762억 원이며 이중 법원은 687억 원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2021년 넷플릭스에 대한 세무 조사를 통해 800억 원 상당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조세 심판원을 거쳐 세금 규모가 일부 줄었으나 넷플릭스는 이에 불복해 지난 2023년 11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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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넷플릭스 코리아에 물린 세금 687억 원 취소"
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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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4.28 11:50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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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뭐여 세금 내 넷플 놈들아
???? 뭐여 시발
????
?
세금을 왜 안 내? 참 나
미친?
ㅔㅇ
세금을 왜 안내?... 왜저렇게 많이 줄였지
미쳤냐
?
왜 취소해 세금내라해
야이
이야
?
세금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