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동의 없이 임차인이 무단으로 유흥주점 영업해도소유자가 재산세 중과세 부담
상가건물 소유자 동의 없이 임차인이 무단으로 사업장을 유흥주점으로 등록해 영업했더라도 재산세를 중과세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원 판결이 나왔다.
A법인이 소유한 서울 소재 건물에는 임차인이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허가를 받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따라서 당연히 세무서도 2012년도 정기분 재산세 과세시 A법인에게 일반세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그 후, 세무서는 A법인 건물의 임차인(이하 B씨)이 일반음식점이 아닌 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고급오락장 중과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해 A법인에게 세금을 더 내라고 고지했다.
A법인은 “임차인이 무단으로 유흥주점 영업을 한 것이라 알지 못했고, 유흥주점 영업사실을 알고난 직 후에는 시정하도록 임차인에게 촉구했다.”며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누리지도 않았는데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세무서의 중과세 처분이 잘못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고급오락장용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이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판원은 “A법인은 B씨가 해당 건물을 임차하기 이전부터 객실과 음향기기 설치, 뭐가 단란주점 영업 등으로 행정처분 받은 사실이 있고, 조사결과 임차인 B씨와 실제 유흥주점 영업자가 상이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A법인이 정상적인 주의를 기울였다면 해당 건물이 일반음식점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A법인에게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조심2013지0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