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명의대여란?
실제 사업자가 아닌 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사소하게 생각하고 타인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만일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즉시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아래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자등록증 명의대여시 피해
▶ 명의를 빌려간 사람의 소득이 본인에게 합산되어 세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합니다.
▶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체납한 경우, 명의자 본인이 실제 사업자가 아님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워 대신 세금을 납부하거나 본인의 재산이 압류·공매되며,
■ 체납사실이 금융기관에 통보되어 금융거래상의 각종 불이익을 받고, 출국이 규제되는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실제 사업자가 밝혀지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명의를 빌린 사람과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명의대여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 기록·관리되어 본인이 실제 사업을 하려고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세금을 체납한 경우의 불이익
▶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세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3%의 가산금이 붙으며,
■ 계속 세금을 못내게 되면 1개월에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5년까지 붙게 됩니다. (체납세금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
▶ 귀중한 재산이 압류되어 공매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이 지나면 독촉장이 발부되고 독촉장을 받고서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공매하여 매각대금으로 세금을 충당하게 됩니다.
▶ 신용정보자료로 제공되어 각종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료제공일 현재 500만원(2010. 1. 1. ~ 2011. 12. 31.까지는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로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하였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 자료제공일 현재 결손처분액이 500만원(2010. 1. 1. ~ 2011. 12. 31.까지는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첫댓글 잘보고 갑니다.
잘 보고 갑니다.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