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 마이닥터건강보험
판매기간:2000년 10월2일-2001년 3월 31일
미래에셋생명 약관자료
제20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기간중 제8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책임개시일]에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에 게 다음 사항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보험금의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뇌졸중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 치료자금 지급(뇌졸중 또는 급성심근경색증 각각 1회에 한함)
2.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에 10대성인질환 또는 생활질환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 수술자금 지급
3.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에 10대성인질환 또는 생활질환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 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 입원급여금 지급
4.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에 10대성인질환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31일, 61일, 91일 또는 12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 장기입원 급여금 지급
5.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에 10대성인질환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121일 또는 18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후 생존하여 퇴원하였을 때 : 건 강회복자금 지급
6. 피보험자가 식중독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 생활응급자금 지급
7.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 만기축하금 지급
제21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험료 납입기간중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 암, 뇌졸중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 되었 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상피내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에 는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②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에 사망 하여 그 후에 뇌졸중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 망일을 진단확정일로 하여 제2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치료자금을 지급합니다.
③ 제2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10대 성인질환의 경우 1회 수술시에 2가지 이상의 수술을 동시에 받은 경우에는 1회 수술로 하여 수술자금을 드립니다.
④ 제2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 여 입원한 경우에도 회사가 이를 인정한 때에는 계 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 ⑤ 제2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3호의 경 우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 고한도로 합니다.
⑥ 제2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3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으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고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질병에 의한 입원이라도 입원급여금 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을 경과하 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⑦ 제2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입원기간 중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는 그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 계속 입원급여금, 장기입원급여금 또는 건강회복자금을 지급합니다.
⑧ 제2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 계속입원이란 중도 퇴원없이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뜻합니다.
⑨ 제2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3호 내지 제5호 10대성인질환의 경우 입원의 직접적인 원인에 대한 판정은 그 입원이 이루어진 최초의 날을 기준 으로 하여 정하며 입원중의 병명 변경시에는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최초의 입원사유에 의한 합 병증 내지 후유증에 대한 의사의 소견서가 있을 경 우 동일 질병에 대한 계속 입원으로 봅니다. 또 2가 지 이상의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1가지 질병을 기준으로 입원급여금이 지급됩니다.
⑩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수술급여금, 입원급여금, 장기입원급여금 또는 건강회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