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이 오염된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 옛 한국철강 터와 진해구 장천동 옛 진해화학 터 오염정화명령을 무시하고 버티기를 하고 있다. 옛 마산시와 진해시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통합 창원시 숙제로 넘어온 셈이다. 이에 따라 창원시가 한철 터와 진해화학 터 정화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영은 지난 2003년 한철 터(24만 5730㎡)와 진해화학 터(51만㎡)에 아파트를 지으려고 한국철강과 진해화학으로부터 각각 사들였다.
'버티기' 해결 여부 관심…시 "처벌 상관없이 정화해야"
지난 2007년 '한철 터 민관대책위'가 3개 조사기관을 선정해 정밀조사 한 결과, 한철 터 60%가 중금속과 유류 물질로 중복오염됐고 아연 오염은 90%에 달했다. 또 지난 2005년 진해화학 터 조사결과에서도 불소와 석유계 총탄화수소가 기준치보다 각 60배, 176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심각한 토양오염 사실이 드러나면서 옛 마산시와 옛 진해시가 오염정화 명령을 내렸지만 부영은 지금까지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옛 마산시는 2007년 9월 한철 터 오염정화 명령을 부영에 내렸는데 최종 기한(9월 17일)이 목전이다. 부영은 땅을 판 한국철강과 지난 2007년부터 한철 터 정화 책임을 놓고 법정공방만 하고 있다. 또 옛 진해시는 2007년 10월 부영에 2009년까지 진해화학 터 정화명령을 했지만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창원시는 9월 17일까지 한철 터 정화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부영을 고발할 방침이다. 시 환경관리과 관계자는 "7월에 부영과 한국철강에 한철 터 오염정화 이행촉구를 다시 했다"며 "정화명령을 어긴 데 따른 처벌과 상관없이 부영은 오염된 터를 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영은 여전히 모르쇠다. 부영 관계자는 한철 터와 진해화학 터 정화 계획에 대해 "정확한 방향이 잡히지 않았다. 답변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한철 터 오염은 시가 인근 시유지를 활용할 때 오염조사를 거쳐 정화가 필요하면 재정을 들여야 하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시는 통합에 따라 마산합포구, 성산구, 진해구에 종합스포츠센터를 지을 계획인데 마산합포구 스포츠센터 대상지는 월영동 방송통신대 마산시 학습관 앞 시유지(6200㎡)다.
문제는 이곳이 한철 터와 150m밖에 안 떨어져 있어 오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시는 9월까지 전문기관에 맡겨 토양환경평가를 벌일 계획이다. 체육진흥과 관계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정밀조사가 필요할 수도 있고, 정화방법도 나올 것"이라며 "조사결과를 보고 이 터에 스포츠센터를 추진할 것인지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영이 검찰에 고발을 당해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옛 한국철강 터와 진해구 옛 진해화학 터의 오염된 토양 정화를 하지 않고 버티기를 하고 있다.
창원시는 진해화학 터(51만㎡)에 대한 오염토양정화조치 이행 시한(10월 20일)을 넘긴 부영을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에 앞서 부영은 지난 9월 17일까지 한철 터(24만 9000㎡) 정화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고발됐다. 창원시는 고발과 함께 내년 10월 27일까지 시한을 정해 토양정화명령을 다시 내렸다.
폐유가 불법 매림된 한국철강 터.
지난 2007년 한철 터 토양 정밀조사 결과, 60%가 중금속과 유류 물질에 오염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정화해야 할 토양은 68만㎥ 규모다. 또 비료공장이었던 진해화학 터에 대한 토양정밀조사 결과 불소와 석유계 총탄화수소가 기준치의 수십배를 초과할 정도로 오염도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화대상 오염 토양은 20만 2000㎥, 폐석고가 78만㎥에 달한다.
그러나 부영은 옛 진해시의 수차례 토양정화 이행 촉구를 무시해왔으며, 지난해 10월 정화시한을 1년 연장해놓고도 이를 어겼다. 한철 터 정화도 소송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이행하지 않고 있다.
진해화학 터. /경남도민일보DB
통합시 출범 이후 창원시가 지난 7월 다시 토양정화 이행 촉구를 했음에도 정화명령을 어겨 부영을 고발했다. 시는 진해화학 터 폐석고에서 침출수가 나오는 것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는데 부영은 벌금형을 받았다. 부영은 폐석고 덮개, 석고수 정화시설을 설치해 가동 중이다. 창원시는 부영과 한국철강 간 민사소송 결과를 보고 정화조치 방침을 세울 계획이다. 환경관리과 관계자는 "1심에서 양측 중 정화조치 책임자나 비용부담 비율이 나오면 그에 따라 정화를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부영이 마산 한철 터에 이어 진해화학 터 정화도 악성 '버티기'를 하고 있다. 지난 2003년 진해화학으로부터 이 터를 사들인 부영은 2007년 10월 진해시로부터 정화명령을 받았지만 2년 6개월 가까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34년 동안 혼합비료를 생산해온 공장 터가 11년째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부영이 진해화학 터 정화작업을 하지 않는 이유는 진해시로부터 용도변경 신청이 반려됐기 때문이다. 부영은 지난 2005년 11월과 2009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진해 장천 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를 내고 용도변경을 신청했지만 진해시는 두 번 다 반려했다. 토양 정화가 안 됐기 때문이다.
진해시 도시과 관계자는 "사람이 살 아파트를 지을 거면서 토양정화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주거지로 바꿔줄 수는 없다"면서 "법에 명시된 내용대로, 그야말로 기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윗장천마을 쪽에서 바라본 (주)부영 소유의 진해시 장천동 옛 진해화학 터. /유은상 기자
이에 대해 부영 관계자는 "정화작업에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덥석 정화했다가 나중에 용도변경이 안 되면 어쩔 것이냐"며 "용도변경 절차가 복잡하고 오래 걸리니 적어도 절차를 시작하는 제스처를 보여 줘야 정화작업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진해시가 다른 복안을 가진 것 같다"면서 "장천부두 배후 물류 단지로 개발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는데, (주거지 변경) 확답 없이 정화작업을 마구 시작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진해시 관계자는 "진해화학 터 일부 용지를 공장용지로 전환하는 내용의 '2020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했지만, 진해화학 터를 주거용지로 전환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면서 "토양정화가 우선이라는 진해시 입장을 곡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해시 환경과 관계자는 "지난 2008년까지는 땅 소유주인 부영과 이 터에서 폐석고 재활용 공장을 운영하는 주체('비지니스플랫폼')가 달라 정화명령을 이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2009년 1월부로 부영이 폐석고 공장까지 넘겨받아 이 문제는 정리가 됐다"면서 "당시 부영은 폐석고 소유주가 폐석고를 치우면 정화하겠다고 하더니, 인제 와서는 용도변경이 돼야 정화할 수 있다고 말을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부영은 진해시로부터 받은 토양정화명령을 한 차례 연장해 우선 오는 10월까지 이행하기로 돼 있다.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1년씩 두 차례 연장 가능해 최장 내년 10월까지 미룰 수 있다. 그러나 진해시는 부영이 정화작업을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연장을 해 줄 수 없다고 맞서 마찰이 예상된다.
부영은 마산 한철 터 또한 한국철강과 정화책임을 두고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정화작업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마지노선인 오는 9월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부영은 마산과 진해의 대표적인 오염 토양을 사들이고도 기업논리만 내세워 토양정화를 미뤄 도심지 오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편, 부영이 2005년 대한토양환경연구소에 의뢰해 받은 '진해화학 터 토양환경평가 2단계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불소는 약 60배, 석유계총탄화수소(THP)는 176배 우려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할'이라는 말이 있지요. 관장하는 범위를 말합니다. 시민단체가 상대하는 관할은 '공'입니다. 여기서 공이라 함은 '관'을 의미합니다. '공'이 아닌 '사'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단체가 '사'의 영역에 관여할 명분이 약하고, 사안에 따라 설령 명분이 있다손 치더라도 관여하면 진흙탕이 되어 관여하지 아니한만 못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 부영이 저런 비료공장 같은 공장터를 사들여 거기에 아파트를 짓어 상당한 이익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환경법을 강화하여 터에 대해 환경개선한 다음 아파트 짓게 하였고 이로 인해 부영은 이미 사들여 놓은 4b와 한국철강터를 방치하게 되었습니다. 정화하고 아파트 지이면 사업자 입장에선 수익이 나지 않지요. 그래서 배째라가 되었습니다.
현 창원시가 잘 대처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단체보고 이 문제에 관여하라는 것은 불순한 의도의 발언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저희들은 이 문제에 사정의 변경이 없는한 관여할 뜻이 없습니다. 낭만고양이님이 이 문제 해결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듯 한데 그럼 시민단체에 미루지 말고 직접 관여하시든지 뜻을 같이하는 4b인급 주민과 연합하여 관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법과 질서라는 것은 절차적 민주주의가 기본입니다. 지금 관에서 하는 것은 법률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낭만고양이님 같이 단순하고 산술적 계산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독제적 발상이나 무대보식 투쟁방법입니다, 아래 글에 보면 이문제에 시민단체의 개입을 요구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관에서 검찰에 고발하고 법적절차를 진행하는 문제를 시민단체에서 어떻게 개입하라는 이야기인지 이해하기 어렵군요. 아무레도 내 생각에는 이 문제는 낭만고양이님이 나서서 시민단체를 하나 결성해서 산술적 지혜를 발휘 해야 할 문제 같습니다.
첫댓글 여기 기사대로라면 '부영'이라는 일개 건설회사가 옛.진해시를 아주 가지고 노는듯한 모습이네요? 정말 분노가 치미는 군요... 쩝...
'관할'이라는 말이 있지요. 관장하는 범위를 말합니다. 시민단체가 상대하는 관할은 '공'입니다. 여기서 공이라 함은 '관'을 의미합니다. '공'이 아닌 '사'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단체가 '사'의 영역에 관여할 명분이 약하고, 사안에 따라 설령 명분이 있다손 치더라도 관여하면 진흙탕이 되어 관여하지 아니한만 못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 부영이 저런 비료공장 같은 공장터를 사들여 거기에 아파트를 짓어 상당한 이익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환경법을 강화하여 터에 대해 환경개선한 다음 아파트 짓게 하였고 이로 인해 부영은 이미 사들여 놓은 4b와 한국철강터를 방치하게 되었습니다. 정화하고 아파트 지이면 사업자 입장에선 수익이 나지 않지요. 그래서 배째라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배째라를 용인할 수은 없습니다. 예전 진해시가, 그리고 현 창원시가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법적 조치를 다하고 있습니다.
현 창원시가 잘 대처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단체보고 이 문제에 관여하라는 것은 불순한 의도의 발언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저희들은 이 문제에 사정의 변경이 없는한 관여할 뜻이 없습니다. 낭만고양이님이 이 문제 해결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듯 한데 그럼 시민단체에 미루지 말고 직접 관여하시든지 뜻을 같이하는 4b인급 주민과 연합하여 관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과 사의 구분이 참 모호한 경우도 많더라구요.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진해화학터가 과연 "사"에만 해당하는 일인가요?
그리고 진해화학 터를 시민단체에게 관여하라기 보다는... 저 아래 댓글에서 "예를들면 이런 아이디어도 좋지않나?" 라는 정도의 말을 제가 하였지요.
또한 위 기사모음은 부영이라는 '사'기업이 우리 진해구와 창원시에 얼마나 '공'적으로 패악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한 기사모음에 불과하죠.
그런데 "불순한 의도" 라니요? 도무지 이해가 가지않는 발언을 하십니다.
그 의도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시운학부터나 진해화학터나 원래는 '공'적인 터 였고 그게 나중에 '사'기업에 넘어갔다가
이런저런 문제가 불거지고 우여곡절 끝에 우리 진해구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제를 낳는 경우 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공 과 사를 구분하라구요?
두 터를 비교해보면 시발점은 모두 공공터였고 둘다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위에 님 말씀처럼 과거 진해시부터 지금 창원시가 연이어 잘 대처하고 있는데도...
10 년이 되도록 저 곳은 풀 한 포기 자라지 못하는 독성물질 땅 그대로 버려져 있군요.
과연 '공'이 '사"에게 잘 대처하고 있는 걸까요? 의문이군요.
법과 질서라는 것은 절차적 민주주의가 기본입니다. 지금 관에서 하는 것은 법률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낭만고양이님 같이 단순하고 산술적 계산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독제적 발상이나 무대보식 투쟁방법입니다, 아래 글에 보면 이문제에 시민단체의 개입을 요구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관에서 검찰에 고발하고 법적절차를 진행하는 문제를 시민단체에서 어떻게 개입하라는 이야기인지 이해하기 어렵군요. 아무레도 내 생각에는 이 문제는 낭만고양이님이 나서서 시민단체를 하나 결성해서 산술적 지혜를 발휘 해야 할 문제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