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민석 김병주 박선원 부승찬 의원(국회 국방원회 의원) 4인은 오늘(20일) 정부가 계엄을 선포할 때는 반드시 사전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쿠데타적 계엄을 사전에 방지할 법 제도적 장치가 사실상 없다.
현행 헌법 77조 ⑤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명문화되어 있지만 1980년 5월 17일 전두환은 탱크를 국회로 밀고 들어와 착검한 반란군들이 국회의원들을 국회의사당에서 내쫒고 강제 구금시키는 등 사흘후 예정된 국회 임시회의 소집 계획을 강압적으로 무산시켰다.
따라서 계엄법을 앞세워 군사반란을 일으키는 악폐(惡弊)를 사전 차단하는 개정안은, 전시가 아닌 경우에 정부가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사전 동의를 받게 하는 것으로, 이는 시급하게 개정돼야 한다.
사진 - 1980년 5월 17일 육군 소장 보안사령관(현 방첩사령부) 전두환 신군부 반란군 세력은 5.17 비상계엄 확대 조치로, 혼란스러운 정국을 수습하고 국정을 안정화시킨다는 거짓 명분하에 권력 찬탈에 나서고 사실상 모든 실권을 장악한 전두환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의 지원을 받고 여론을 조작 강제해 결국은 체육관 선거 98% 득표로 대통령 자리까지 오르게 된다. 이후 대한민국은 암흑세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