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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 전북도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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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교류센터 산후조리원 시설물 고장
김세연 익산실장 추천 0 조회 35 17.08.07 11:32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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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7.08.07 11:33

    첫댓글 시설물에 대한 관리 감독 문제등 상대방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때 발생한 손해 및 상대방의 과실등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귀하께서 입증을 하시기 어려운 상황으로서 상대방이 배상 책임을 부인한다면 해결이 곤란할 여지가 있습니다. 입증이 가능하더라도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검토해야 하므로 우선은 최대한 협의를 해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무쪼록 필요한 권리구제와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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