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본회의 명칭
본회는 계명대 타임반 "타임17기 상조회"(이하 "상조회")라 칭하며,
2002년 8월10일을 창립기념일로 삼는다.
제 2 조 본회의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며, 상부상조의 미풍을 진작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장 조 직
제 3 조 회원의 구성
본회는 타임17기를 회원으로 하며, 임의 탈퇴 시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 4 조 회원의 자격
정회원은 계명대 타임반 17기로 활동했고 현 모임에 회비를 납입하고 있는 자로 하며,
준회원은 계명대 타임반 17기로 활동했으나 회비 납입이 없는 자로 정한다.
(단, 본인의 준회원 활동의사가 있을 시 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자격을 부여한다)
명예회원은 정회원의 배우자로 정한다.
정회원의 사망 시, 가족이 회원의 자격을 승계하며, 회원유지 및 탈퇴를 결정할 수 있다.
제 5 조 운영 위원회 구성
본회의 운영을 위한 회장 (총무 겸임) 1인을 두며, 감사는 전체 정회원으로 한다.
제 6 조 운영 위원의 자격
운영 위원은 반드시 정회원이어야 한다.
제 7 조 위원의 산출 및 임기
1) 회장(총무)은 회원 순환 보직으로 정하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임용한다.
2) 회장(총무)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3 장 임 무
제 8 조 회원
정회원은 상조회의 취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월 회비를 성실히 납부함과 동시에
각종 경조사 발생시, 회장(총무)에게 신속히 보고할 의무를 가진다.
제 9 조 회장(총무)
1) 회장(총무)은 상조회를 발전적으로 운영하고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의 관리 및
회원들의 경조 사항을 신속 정확히 처리하여 회원 상호간의 우의와 화합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2) 운영상의 경리업무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고 경리장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3) 회장(총무)는 모임과 관련하여 정회원, 준회원 모두에게 공지해야 한다.
제 10 조 감사
감사는 회장(총무)를 제외한 모든 자로서 상조회의 운영 자금 및 제반 업무가 정당하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감사하고, 모든 업무가 정당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제 4 장 운 영
제 11 조 모임
1) 회장(총무)는 최소 년 2회 (야유회, 송년회) 반드시 모임을 소집하며.
중간에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중요 사안의 의결은 참석 인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 12 조 운영 자금의 조달
1) 상조회의 운영자금은 회원들이 납부한 월 회비, 기부금 및 발생이자로 조달한다.
2) 월 회비는 "별첨 1"과 같다.
단, 별첨에 정한 회비로 정상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운영 위원회의 결정으로
특별회비를 추가 조달하거나 회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회비를 인상할 수 있다.
3) 회원 중 6개월 이상 장기 출장 및 산후 조리 등의 이유로 모임 참석이 어려울 경우
회비는 전액 납부하되, 본 조항의 5)번 항목을 1년까지는 전액, 1년 이후는
50%만 적용한다. 회비에 대한 납부의무는 복귀 시 까지 유예한다.
4) 모든 모임의 경우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을 대상으로 지출비용을 인당
소요비용으로 계산하여 각 회원에게 공지하고, 이에 정회원 및 자녀는 회비 면제이고
준회원과 명예회원은 비용을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5) 가족 야유회는 정회원 및 명예회원을 대상으로 정회원의 50%이상 참여시에만
진행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 시 인당 소요비용의 50%를 보상하여 준다.
예시) 야유회의 지출이 120만원일 경우, 정회원(8명) 전체와 참석한 명예회원(4명)
의 총인원 12명으로 인당 소요비용을 산출한 10만원/인 의 50%인 5만원을
보상하여 준다.
6) 모임 시 당일 비용은 정회원은 면제, 준회원은 청구된 모임비용을 반드시 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단, 정회원의 불참 시 5) 항목의 보상은 적용하지 않는다.
7) 명예회원에게 청구되는 비용은 다음달 정회원의 회비와 함께 청구한다.
8) 모든 모임의 비용은 회비에서 지출한다.
9)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인당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동반자녀 1인까지만 지원한다.
10) 대구 지역 모임 시, 타 지역 정회원은 왕복 교통비를 실비로 지급한다.
예시) 마산팀: 차량이용-10km/l, 1600원/l, 마산시청-대구시청기준 왕복 190km,톨게이트 비용을
감안하여 35000원 지급
서울/대전팀: KTX 일반실 기준으로 지급
제 13 조 사업 내역 및 운영
본회는 제 2 조의 목적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업무를 수행한다.
1) 회원의 경조사에 대한 경조금 지급. ( 별첨 2 참조 )
2) 연간 일정(별첨 3 참조) : 항목과 시기는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3) 친목 행사 주관(야유회, 연말모임, 임시총회 등)
제 14 조 경조금 지급 대상 및 금액
1) 경조금의 지급 대상 및 금액은 "별첨 2"와 같이 한다.
2) 상기 사항은 전체회의 결의에 따라 정한다.
제 15 조 회계 및 결산
1) 본회의 결산은 회계연도 말에 회장이 지정한 일자에 운영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한다.
2) 본회의 회계는 수입과 지출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 감사의 승인을 득한 후 회원에게 회람한다.
3) 본회의 결산은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며, 연말 모임에서 11월까지의
중간 정산을 회원에게 보고하고, 이듬해 1월 둘째 주 월요일에 전년도 결산보고를 카페를
통하여 공지한다.
4) 결산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는 결산보고 공지 후 2주일 내에 카페를 통하여 공개질의를
하도록 한다. 이에 회장(총무)는 성실히 답변할 의무를 가진다.
제 16 조 탈퇴
1) 탈퇴 시 납입한 회비에 대한 모든 권한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탈퇴하려는 회원은 회장(총무)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회장(총무)는 관련 내용을
회원에게 공지한 후 최종 결정한다.
제 17 조 재가입
1) 잔여 회비의 인당 배분 금액을 납부하는 자에 한하여, 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2) 납부금액은 12개월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일시불일 경우 납부금액의 5%를
감하여 납부할 수 있다.
제 18 조 상조회 해체
전체 정회원의 과반수의 탈퇴로 더 이상의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회원 만장일치로
상조회 해체를 결정하며, 회비는 모든 정회원에게 균등하게 배분한다.
제 19 조 이익금 배분
창립기념일(8.10)에 맞추어 적립된 회비에 대한 이익금 배분을 매5년마다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배분 금액을 결정하고 집행한다.
제 20 조 기타
상기 모든 사항에 대한 예외는 없으며, 회칙 변경에 대한 건의 및 의결은 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회칙은 2009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별 첨 1 ; 월 회비
1) 회원 : 15,000 원
2) 준회원 : 회칙에 따라 징수
별 첨 2 ; 경조금 지급 대상 및 금액
첫댓글 대진이가 카페 주인이네...대진아 회직을 공지사항으로 올려놓는게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