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분장(散紛葬)의 제도화 ☆
1990년대 중반 이전에는
매장문화(埋葬)가 주류였으나
이후 전 국토의 묘지화(墓地化)에 대한
유려가 커지자 매장을 억제하고
화장(火葬)을 장려하는 정책을 피고 있다.
또한 핵가족화와 도시화등에 원인으로 인해
화장률이 2022년에는 91.6%에 달하고 있지만
문제는 현재의 장사시설로는 밀려드는 유골에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
또한 저렴한 공설 봉안시설은
공간부족으로 이유로 타,시군 주민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신규 봉안을 받지 않는곳이 많다.
이러한 대책으로
정부에서는 산분장을 제도화하게 되었다
또한 70 ~80대 어르신 중 본인세대에
묘지나 봉안당을 정리하고
유골을 뿌리고 싶어하는분들이 많아
산분장이 봉안당이나 자연장보다
더 빠르게 이용률이 높아질 수도 있을 것 같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내년부터
산이나 바다 등에
유골을 뿌리는 산분장이 제도화 된다.
매년 사망자가 늘고 있지만 봉안시설도 포화상태여서
흔적을 남기지 않는 산분장이 국토 묘지화를 막을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복지부에서는 산분장을 제도화하는 장사 등에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1월24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합법도 불법도 아니었던 산분장을
자연장에 포함하고
산분장이 가능한 장소의 범위를 정했다.
묘지.화장시설, 봉안시설,자연장지 내
특정장소나 해안선으로부터
5km떨어진 해역(수산자원보호구역 등 제외)에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다.
유가족분들에 현명한 판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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