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괴산군노인복지관 새로 노인자원봉사단을 담당하게 된 이은희라고 합니다.
7/13(목) 봉사단 필수교육 진행으로 인건비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현재 사업추진비로는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해서
보내주신 기안을 참고하여 예산을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몇 가지 문제가 있어 첨부파일이 제대로 준비되지 못한 상태로 서류 제출을 하였습니다.
(교육일정에 맞춰 인건비 지급을 위해 보조세목 변경을 먼저 하고 인건비 지급 후 사업 변경을 다시 하려고 함)
1. 사업 변경 공문 예시
2. 사업비 산출내역서 '구분 변경 금지' 로 보조세목 추가에 따른 사업 구분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예시
위의 내용을 보내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입니다.
강사비 지출은 e나라도움시스템 사업변경 승인 이후 가능합니다.
즉, 당분간은 강사비 지출이 불가능합니다.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