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
< 보도 내용 >
□ ‘21.11.30일(화), 주요 언론은 국회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고 보도
< 정부 입장 >
최근 주택시장은 ①세제 등 수요관리 ②주택공급 확대 및 속도 제고, ③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준금리 인상 등 여건 변화에 따라 9월 이후 가격 상승폭이 지속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① 「취득<취득세>-보유<종부세>-양도<양도세>」 전 단계에 이르는 세제 개편 등
② 사전청약 3회(1.8만호), 신규택지 14만호 발표(8.30일), 예정지구 지정 개시(10.28일)등
③ ‘21년 가계대출 목표 준수 과정에서 일부 금융기관의 주담대 취급 중단, 한도 축소 등
APT 매매가격 변동률(부동산원 주택가격동향조사, %)
| 최근 6개월 | 최근 5주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0.4주 | 11.1주 | 11.2주 | 11.3주 | 11.4주 |
전국 | 0.98 | 1.17 | 1.21 | 1.34 | 1.19 | 1.18 | 0.24 | 0.23 | 0.22 | 0.20 | 0.17 |
수도권 | 1.21 | 1.53 | 1.64 | 1.79 | 1.57 | 1.43 | 0.28 | 0.26 | 0.23 | 0.21 | 0.18 |
서울 | 0.48 | 0.87 | 0.81 | 0.92 | 0.90 | 0.83 | 0.16 | 0.15 | 0.14 | 0.13 | 0.11 |
ㅇ 세종, 대구지역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 서울 및 지방 일부지역에서는 보합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 11.4주 주간 아파트가격 상승률(%) : [하락세] (세종)△0.21 (대구)△0.02 → 세종은 25주, 대구는 2주 연속 하락세[서울 보합세] (동대문구)0.02 (강북구)0.02 (관악구)0.03 등
ㅇ 주택거래 현장에서는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많은 ‘매수자우위’가강화되는 가운데, 10월 서울APT 실거래주택 가격상승률잠정치가 하락세로 전환*(△0.46%)되었습니다.
* 서울APT 실거래가(%): (‘21.1)2.97 (3)0.31 (6)2.30 (9)1.52 (10)△0.46<잠정치>
부동산원·KB 매매수급지수 추이
| ‘21.2.1주 | 4.1주 | 5.1주 | 6.1주 | 7.1주 | 8.1주 | 9.1주 | 10.1주 | 11.1주 | 11.4주 |
부동산원 | 전국 | 114.9 | 106.0 | 107.4 | 108.7 | 108.0 | 107.8 | 108.4 | 105.5 | 104.1 | 100.8 |
| 서울 | 110.6 | 96.1 | 103.7 | 107.8 | 105.3 | 107.9 | 107.2 | 102.8 | 100.7 | 98.6 |
KB | 전국 | 101.3 | 80.9 | 85.8 | 92.5 | 99.3 | 106.4 | 109.2 | 100.0 | 80.0 | 67.8 |
| 서울 | 109.8 | 75.3 | 87.1 | 97.6 | 102.0 | 107.2 | 105.0 | 96.9 | 74.0 | 60.2 |
* 100보다 크면 매수자가 더 많음, 100보다 작으면 매도자가 더 많음을 의미
아울러 다주택자의 매도 의사가 증가하는 정황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ㅇ ①서울아파트 매물*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②8월 이후주택 매도에서 다주택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 서울APT 매물(만호,기말, <아실>): (‘21.2)4.1 (4)4.8 (5)4.5 → (9)3.9 (10)4.3 (11)4.5
** 서울 다주택자 주택 매도비중(%): (‘21.5)39.6 (6)35.2 (7)32.0 (8)33.4 (9)35.6 (10)36.6 다만, 매도-매수희망가격 차이 확대로 거래량은 감소(‘21.5월 1.3→ 9월 1.0만건)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서 안정화 흐름이 어렵게 자리 잡은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할 경우 부작용이 더 클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 (2주택) 기본세율(6~45%)+20%p, (3주택 이상) 기본세율(6~45%)+30%p
7.10대책으로 중과율이 각각 10%p씩 증가(2주택 10→20%p, 3주택 이상 20→30%p)
➊ 양도세 중과 유예를 기대한 매물잠김이 발생할 경우 가격 안정세가 흔들릴 수있습니다.
➋ 무주택・1주택자의 박탈감을 야기하고, 정부정책에 따라다주택을 해소한 경우 과세 형평성 문제 등불필요한 논란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➌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도입 시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했음에 비추어,
*중과 유예기간 : ‘17.8.2~’18.3.31(약 8개월), 중중과 유예기간 : ‘20.7.10~’21.5.31(약 11개월)
ㅇ 다주택자에 대한 유예조치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도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조치는 정부 내 논의된 바 없고, 추진계획도 없음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