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님들 박사 논문 또 하나를 성공 하였습니다.
2007년 12월 31일 모든 준비를 마추고 새해개시 09:00 첫 사건으로 접수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최초의 사건번호를 획득 하였고 진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1. 원 사건 2008가합11호의 선고가 2009.02.03 원고 패로 판결 을 하였습니다.
2. 당시 석명신청을 두 건을 하였는데 판사가 거부하여 이의 신청을 하였고 판사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3. 아랑곳 하지 않고 거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였고 진행을 이래 도표와 같습니다.
4. 교과서에 없는 영역인 항고권의 권리를 대법원까지 모두 마친 다음 판사의 기피 신청까지 항고권을 모두 사용하고 나중에 헌법소원을 할 요량으로 법치의 길을 만들어 간 것입니다.
따라서 선고일로부터 5개월 5일만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서울고등법원 2009나65555호를 받은 것입니다.
항고장을 선물(덧붙임)로 드리고 항고권을 살려 법원의 판사들의 만행을 지연 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사법의 진화를 위하여 국민으로 주인 된 도리를 다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2007년 말에 판사와 검사를 잡으로고 기획하여 판사가 들어주지 않는 것을 즉 재량한계를 벋어난 결정에 쐐기를 박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연구합니다.
우리 일류국가추진운동팀은 이제 거의 환상의 드림팀이 되었고 만장도 이러한 과정을 거처 탄생된 것입니다.
만장의 시작도 검사가 기소토록 하여 아작을 내려고 기획된 상품입니다.
대법원이 그 낚시에 물린 것이며, 이제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헌주 검사가 물린 것입니다.
이를 서울서초경찰서가 인지수사로 처음에는 참고인조사를 받고 즉시 피고인으로 집행한 것으로 이 또한 우리 손아귀를 벋어날 수 없는 지경에 있습니다,
즉 저의 손에 들어온 자료는 판단은 아니지만 경찰의 의견도 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견을 올린 수사과장은 경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사건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3968호로 형사15단독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건으로 우리 사피자들의 염원을 풀 수가 있는 것이며, 녹음을 해달라고 국회에서 시위하는 것등 모든 것을 일소할 수가 있는 것임을 회원들이 인지 해야 합니다.
다시 각색하여 대형고래를 잡았는데 그 고래의 크기가 대한민국 만한 것 임을 회원들이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5단독의 장용범 판사까지 올가미를 쓸 것인가는 판사의 주관적인 판단에 마끼어야 합니다.
그 고기로 잔치를 벌려야 하는데 이를 모르고 있으므로 납득이 가신 회원님들이 다른 회원들께 그 이치를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9. 08.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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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 본부장 어우경 배
항고 이유서를 텃붙입니다.
2009.03.14항고이유서(서울고등법원2009라285)보.hwp
첫댓글 사법부의 대표 이헌주검사 < 국민의 대표 어우경 본부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귀하는 표현의 마술사
죽는 그날까지 사법정화입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떠나다뇨, 지기님이 잘못알고 자퇴의 경고를 하여 받아드린 것 밖에, 결사의 자유와 컬럼브스는 1인에 지나지 않습니다...기소는 사법부의 주장일 뿐 이를 깰 충분한 법적 소양이 있으므로 행동한 것이며, 귀하는 많은부분을 오해하고 있군요, 제3자가 피해본 것이 있으면 그 당사자가 제의 할 일이지 당사자도 아니면서 진실관계를 인지 또는 판단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못합니다...그 사유를 알고자 한다면 법정으로 나와 파악하기 바랍니다.
부족하면 평가를 할 것이 아니라 견해를, 또는 의문되는 부분을 질의 해야하지 자기가 인지하고 있는 부분만으로 재단하려 함은 부당한 것입니다...행동을 하였다면 충분히 법적 요건과 이치와 불법성없음을 확인하고 행동한 것이기에 더 많이 고민하고 해답을 구한 다음 행동이 뒷 따른 다는 법칙을 모르시는군요, 주장에 대한 의심나는점을 질의 하면 응답하겠습니다, 역대 대통령이 못 풀은 숙제와 10,000명의 법학사들과 이부분에 한정하여 대적할 소양이 있으므로 행동한 것입니다, 사법정화라는 말을 최초로 실사구시 하려고 도전 한 사람에게 무뢰한 행동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어느 법관이 대적해도 모두 일소할 능력이 있다고
지금으로서는 자신만만입니다.
현재까지 고소를 당한적은 없습니다. / 앞으로도 고소를 당할 법적 하자는 없을 것이며, 하늘을 두고 부끄러움이 없는 행동을 하였다고 자부 합니다. 지금까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쌩돈 5,000만원 이상 투입하였는데 대한국민으로 저보다 더 투자한 사람 드물 것입니다....시비 붙는 자는 판사든 검사든 경찰이든 개인이든 응징을 필히 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몸 건강하시죠..45명 고소당한자 명단이 카페에 공개되어 있어요
저를 기소한 검사든 법에 저촉되었다고 판단한 판사든, 저보다 그쪽이 수백배 출혈이 클 것입니다...어느 판사든지 대적할 준비가 되었습니다....검사는 더울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이번 공판에서 보면 그 이치를 깨 닫을 것입니다....저는 목숨을 걸었고 판사는 그직을 걸었다는 현실을 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부적절한 사피자도 불량판사 같이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에서는 처단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북두칠성 귀하는 뉘십니까
위 게시물(만장)은 사법부가 죽사발 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조만간 해결되면 녹음 하지말라고 해도 법관들 자신들이 살기 위하여 녹음을 하고 야단 법석을 필 것입니다, 녹음에 법관이 잘 못한 것이 없다고 되래 입증하기 바쁜 것입니다....만장을 들 필요가 없어 들지 않는 것이지 죄가 되어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더위와 시간이 없어 행하지 않을 뿐입니다....
http://cafe.daum.net/henrythegreatgod/AuxL/7819 이 만장이 위법이라면 왜 법학사들이 고소와 고발장을 쓸줄 몰라서 인가요, 경찰서 또는 검찰청이 멀어서 못하나요, 아니면 전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로 일이 밀려서 못하나요...200번 이상 만장을 들었으며, 만장을 제작한 것이 50개도 넘는데 증거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아고라에 지천으로 있습니다....히한한 일인가 봅니다....
위 만장의 공소장에 파리도 모기도 얼신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댓글이 없어어야 사피자들의 단체랄 수가 있을 까?...그리고 사피자라고 법원에서 열올리는 것은 참으로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제가 눈이 4개요 입이 3개입니까?..저는 사피자가 아닙니다...오직 사법이 국민에게서 존귀하게 하고푼 심정과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야 외국에 낮을 들 수가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