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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경리실무 매입세금계산서 누락시 가산세
쩡[서울강동] 추천 0 조회 827 08.09.23 10:46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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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9.23 13:13

    첫댓글 실무시니까....그냥 가산세 없이 경정청구 하시는게.. 신고서,합계표만 제출하시면 될듯한데요

  • 08.09.23 20:17

    아..저도 좋은 정보 보고갑니다

  • 08.09.24 16:52

    가산세 적용은 매입신고를 많이 했다가 적게 신고시만 해당됨, 적게 신고하고 뒤에 많이 수정신고시 가산세 없습니다.

  • 08.09.25 09:30

    확정신고기간이 되었는데 예정신고기간 자료를 누락한 경우: 예를 들어 4-6월 자료 하는데 1-3월 자료가 빠진경우 세금계산서 합계표 가서 상단에 전표추가를 누르고 누락한 세금계산서의 날짜와는 상관없는 확정기간 날짜인 4.5.6월중 한 월로 저는 4/1일로 해요. 해서 금액 입력, 거래처 입력후 부가가치세 신고서 들어가서 확정기간 4.01~6.30일 하고 매입세금계산서 누락분에 가서 그 누락한 금액을 쳐줍니다. 그리고 전자신고를 하면 오류가 없이 갈꺼에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전표추가를 해줍니다.

  • 08.09.25 09:35

    세금계산서 합계표에서 전표추가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확정부분에서 자동으로 안불러옵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 합계표에서 전표추가를 해서 총 신고금액을 맞추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누락부분에 금액을 수동으로 입력해서 두 서류의 금액을 맞춰줍니다. 확정신고때 신고할것을 다음 예정신고때 누락여부 발견했을때는 예를 들어) 4-6월에 할것을 7-9월에 발견한 경우 매입매출전표가서 누락계산서 쳐주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들어가서 전월자료 불러오겠냐고 하면 "아니오"해서 누라계싼서가 적용된 금액이 불러올꺼에요. 그리고 신고서 뽑고, 빨간색으로 전 금액을 써주세요.

  • 작성자 08.09.30 10:08

    감사합니다~

  • 08.09.30 13:14

    원칙적으로 공급받는자는 세금계산서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으나,예외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사례에는 예외적용이 맞지 않는것 같으므로 수정신고하여 부가세 부분만큼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받은날자에 맞추어 세금계산서를 입력하고 환급될 부과세 부분을 미수금으로 처리하여 환급일에 상계시켜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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