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부녀회 모집공고에 관하여 조심스레 여쭈어 봅니다.
노인회는 있는데 부녀회가 없어 부녀회 공고를 아파트 게시판에 계시
일부 주민이 아파트 관리나 투명하게 하면 되는것이지 말많고 탈많은 자생단체인 부녀회를
입주자대표회에서 왜 모집공고 하느냐 좀 시끄럽네요
자생단체는 주민 스스로 구성하고 회칙도 정하여 운영해야 하는것은 맞는 부분인데
일부 주민이 부녀회를 만들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공고
하였는데 이런일이 발생하니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이부분에 대하여 법적인 제한 요것이 있는지요?
첫댓글 무조건 반대만 하면 안됩니다. 따라서 입대의가 부녀회를 반들 수도 있고, 주민들이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부녀회가 있으면 비리가 있다는 식의 주민 의견은 아니라고 봅니다.
입대의가 부녀회를 만들수 있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자생단체란 관리규약에 명시되어 있으며,부녀회,친목회,동호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구성요건인 10인이상 회원으로 활동할수 있습니다,따라서 관리소에 신고만 하면 됩니다,
구성에 관련하여 입대의 의결사항이 아닙니다,
게시판 방송 등 이용할수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할 일없으면 그렇게하셔도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겠지요? 그리고 운영자금도 두둑히주시고요.
스스로 생겨야할 단체에 왜 입대의에서 간섭하시려 하는지 모르겠네요. 부녀회가입자들, 회비를 내는분이 과연 몇분이나되실까요? 과거처럼 주민들 돈이나 갖다가 부녀회원5~6명이 돌아다니며 밥값으로 펑펑쓰고싶어서 그러는지 확인해보세요.
자생단체는 우선 정기적인 회비를걷어야하고 주민을 위한 사업을해야하며 주민대부분의 공감을 얻어야 합니다. 일부주민이 부녀회를 필요로한다면 그들이 조직하면 되는데 입주자대표회의가 모집공고를?ㅎㅎㅎ
입대의가 중심을 잡아야지요. 입대의가 부녀회 만든다고 공고를 내다니, 그건 아닙니다. 부녀회를 만들려면 부녀회를 만들면 좋겠다는 일부 주민들이 만들면 되는 것 입니다. 그것이 자생단체인 것이지요
순수 자생단체(산악회등 동호회)활동만 하면 문제가 없는 같아요 일부 부녀회에서 이권개입등 갈등을 키우기 때문에 주민에게 신뢰를 못받는 같아요 밥정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이 불투명 하지요 어쨋 건 요건이나 규약내 문제가 없다면 있으면 좋지요 추악한 꼴을 하도 많이 봐서.....
입대위가 주관이 되는건 잘못이고 주민스스로 자생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절대 관리나 통제를 위한 상위조직이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