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물이 고인 지역을 지날 때 브레이크 관련 장치에 물이 들어가면 브레이크 성능이 급격하게 저하되는 상태가 발생하므로 빗길을 주행할 때는 가급적 물이 고인 지역을 피한다.
2. 빗길 주행으로 브레이크 성능이 좋지 않은 상태가 감지되면 차량 속도를 천천히 하고 앞뒤의 차를 조심하면서 브레이크 페달을 2~3회 반복해 충분히 밟아준다.
3. 고속주행시 한쪽 바퀴만 물이 고여있는 지역과 접촉된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작동하면 차량이 한쪽으로 쏠리는 위험한 상황이 생기므로 주의를 기울인다.
4. 주행시 와이퍼가 잘 닦이지 않거나 떨림 현상이 생기면 와이퍼 암을 안쪽으로 휘어 장력을 강하게 조정해준다.
5. 와이퍼가 작동되지 않을 때에는 시야 확보를 위해 담배가루나 물기가 많은 나뭇잎, 비누 등을 앞 유리에 문질러 주면 시야확보에 도움이 된다. 등이다. 2. 차량이 수해를 입었을 때
1. 침수 및 수해 피해 차량은 시동을 걸지 말고 빠른 시간 안에 차량을 밀거나 견인하여 침수지역을 벗어난다. 침수 상태로 방치해두면 차량의 주요 부품인 엔진이나 변속기에 물이 스며들어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다.
2. 흙 등 이물질을 세척, 제거한 후 물기를 완전히 말린다.
3. 엔진 오일이나 변속기 오일 등의 오염 여부 확인 및 점검을 한다. 등 수해전후 요령에 대해 언급했다 . 3. 자기차량 손해보험
해마다 되풀이되는 수해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며 이런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 가입시 ‘자기차량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과거에는 도로주행중 차량이 침수된 사고만 보상해줬으나 1999년 5월부터 풍수재해로 인한 자기차량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해졌다. 4. 풍수재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보상이 가능한 사고
1. 주차중 침수사고
2. 홍수와 태풍으로 인해 차량이 휩쓸려 파손된 사고
3.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이 넘쳐 파손된 사고 등에 대해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 경우에는 보험가입자의 무과실로 인정돼 보험료도 할증되지 않는다. 다만 풍재 또는 수재와 관계없이 댐 또는 제방이 터지거나 무너져 생긴 손해는 보상되지 않으며,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라 생긴 손해도 보장 받지 못한다.
출처: 전북할리데이비슨 원문보기 글쓴이: 줄리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