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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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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질문있어요 좋은정보 뉴질랜드 노동법
고니고니 추천 1 조회 3,229 16.01.04 14:46 댓글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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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1.04 15:42

    첫댓글 감사합니다 ㅎㅎㅎ

  • 16.01.04 17:47

    워홀러들이 궁금해했을 내용이 많네요. 상당히 정확하게 알려주셨네요. 다만 아래 내용은 다소 정정이 필요합니다.
    1. 트레이닝 페이 적용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만, 단순 세일즈나 단순 노무에는 적용시키지 않습니다. --> 트레이닝웨이지를 적용받는 직업군 (어프렌티스 등)이 아닌 이상 트레이닝 웨이지의 적용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MBIE의 가이드 라인을 보면 The training minimum wage applies to employees aged 20 and over who are required by their employment agreements to undertake recognised industry training involving at least 60 credits a year in order to become qualified.

  • 16.01.05 18:08

    따라서, 스시가게 등에서 트레이닝 웨이지를 준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인 사항입니다. 물론 요리학교에서 60크레딧을 인정받는 산학연계과정이라면 몰라도 말이지요.

    2. 1-1 테스트 트라이얼는 볼룬티어계약이 아닌이상 명백한 불법입니다. 1시간을 일해도 고용주는 해당 임금 지급해야 합니다.

    3. 레귤러스태프는 공휴일 근무시 1.5배+대체휴일 or 1.5배+daily pay를 받을 수 있습니다. 캐쥬얼계약이라 할지라도, 통상 2개월 정도 대체자 로스터를 부여받아서 근무할 시, 공휴일에는 레귤러스태프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명해주신대로, 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는 1.5배만 받게 됩니다

  • 16.01.04 18:01

    또한 레귤러스태프는 공휴일 근무를 안하더라도 avg daily pay = statutory pay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아주 좋은 내용 설명해주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개인적인 바램은 한국인사업장 역시 돈때먹는 악덕보단 제대로챙기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미꾸라지 같은 한인악덕업주들도 있습니다. 하물며, 키위들이나, 다른 국가출신 이민자들도 악덕업주들은 있습니다. 잊을만하면, 인도인 악덕업주들 뉴스가 심심찮게 나옵니다. 암튼 아는게 힘인 만큼, 열심히 일하고, 본인의 권리는 당연히 챙기세요. 사장님들 생각엔 열심히 일하지 않는 직원 월급주는 거 만큼 아까운게 없다고들 하더군요.

  • 16.01.04 18:01

    노동법에관해상세히 알게되었네요 감사합니다!!!!

  • 16.01.04 19:14

    미성년자가 아닌경우 트레이닝기간도 법정최저임금 보장 받습니다. 트레이닝 기간은 최대 3개월입니다. ird세금 내역은 임금받은후 1-2달 정도 걸릴수 있으니 그 기간이후에도 ird에 세금내역이 나오지 않으면 사장과 대면후 해결안될시 ird에 이야기하면 됩니다~

  • 16.01.15 08:03

    홀리데이페이는 단 1시간을 일하더라도 퇴사할 때 받을 수 있는거죠?? 혹시 법적으로 명시되어있는 부분은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 작성자 16.01.15 10:16

    http://employment.govt.nz/er/publications/holidays-and-leave.pdf
    여기에 있습니다. 법적으론 1시간을 일하더라도 지급하는게 맞습니다만...
    실제로 적용해 받을 수 있는 가는 의문이네요.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6.02.12 18:44

  • 16.06.30 23:34

    정말 좋은 정보네여 각종 광고글때문에 짜증낫엇는데 이제 네이버 보다는 다음으로 갈아타야겠네요 감샇합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6.08.04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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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09.13 18:14

    정보 감사합니다!! 저 궁금한게 있는데요. 지금 캐주얼로 키위잡을 구했는데 제가 IRD넘버를 알려준다고 하니까 캐주얼잡이여서 필요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은행에 가서 세금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은행에 뭐라고 말하면 되나요?

  • 작성자 16.09.15 09:18

    세금신고는 회사에서 하게 되어있구요. 캐쥬얼과 상관없습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02.03 23:22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02.0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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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02.14 14:11

  • 17.04.16 07:28

    주말근무나 야근할경우 추가수당이 어떻게 되나용?

  • 작성자 17.04.16 07:58

    따로 법적으로 보장받는 추가 수당은 없습니다. 야근 및 추가 근무의 수당의 경우,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약속이 발생하지 않으면 일반 페이로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17.04.16 08:35

    @고니고니 오....감사합니다..!!

  • 17.07.10 01:06

    7. 1년 이하로 일하는 경우, 퇴직시에 전체 본인에게 지급된 금액(세전금액)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휴가비로 받게 되어있습니다. 3주건 한달이건 상관없습니다. 1년 이상인 경우, 일년 전체금액을 52주로 분할해, 4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거나, 4주간 유급 휴가를 받아야 합니다.

    의 경우 파트타임은 해당이 안되는지요? 주에 하루 6~8시간 씩만 근무하는데요...

    12. 퇴직시에 반드시 그동안 못받으셨던 홀리데이 페이(8%), 추가 지급액(1.5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은 임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경우에 추가 지급액 1.5%는 무엇인가요? 주8시간 하는 팟타임도 홀리데이 페이 받을 수 있나요?

  • 작성자 17.07.13 17:30

    7. 파트타임도 해당됩니다.

    12의 1.5배는 4번의 내용에 해당합니다.

    파트타임도 홀리데이 페이 받을 수 있습니다.

  • 17.07.31 07:41

    저같은 경우에는 1년간 일하던 회사에서 갑자기 이유와 노티스 없이 전화로 해고당했습니다. 지난 2주간 일을 못하고 다른 직장 구하느라 시간을 보냈는데 레이버 오피스 밖에 없을까요? 홀리데이 페이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 작성자 17.07.31 19:43

    IRD 번호는 가지고 계시고, 세금 계산도 다 제대로 하셨다는 전제하에 말씁드립니다.

    1. 일단 사장하고 연락해서 노티스 없는 해고는 부당하며, 홀리데이 페이 및 추가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2. 노티스 없는 해고는 부당하므로, 다시 직장에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노티스는 원래 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하나 계약서가 없으시므로, 근로 계약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는 근로계약서를 거부할 권한이 없습니다.

    3. 계약서에 명기된 기간 만큼까지 해고 할 수 없으며, 대략 2주에서 1달정도를 일반업체에서 잡습니다.

    4. 홀리데이 페이, 휴일 근무, fire without notice에 관한 임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17.07.31 19:44

    임금 요청이 거부될시에 노동청에 연락해서 내 권리를 찾겠다고 하시면, 대부분 이러면 사장들이 쫄게 되어있습니다. 노동청에 가면, 벌금 + 임금 + 보상금 이 붙습니다. 전화하거나, 직접 대면하시거나, 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17.07.31 20:53

    @고니고니 감사합니다. 혹시 홀리데이페이가 시간당 페이에 포함이 되었다고 고용주가 말하면 이것또한 불법이 아닌가요?

  • 작성자 17.08.01 08:29

    @Bruce lee 포함되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고용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고용계약서가 없으시니...

  • 17.08.04 10:47

    @고니고니 고용계약서가 없으면 증거가 없는건가요? 그냥 진행을 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 작성자 17.08.04 11:47

    @Bruce lee 고용계약서가 없으면 이게 홀리데이페이가 페이에 포함되어있는건지 알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구두로 설명한 적이 없으니, 없는 걸로 보는게 맞습니다. 일단 고용계약서를 요청하시고, 정부에 도움을 요청해보시지요.

  • 17.08.28 12:02

    약간 misleading의 소지가 있어서 댓글 달아봅니다.^^ 8. 유급 휴식시간은 계약서가 있던없던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던 주어져야 합니다. 9. Labour Inspector는 기본권리침해만 담당합니다. 불법해고 등은 결국 직접 혹은 변호사 통해서 "Personal Grievance"를 90일 안에 raise해야하고 보통 Employment Relations Authority에 apply하는 것이 해당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는것 만으로는 Raising Personal Grievance에 해당이 안됩니다.

  • 작성자 17.08.27 09:55

    노동청의 고지사항에 따르면, 8. 최소 30분 점심시간과 10~15분 휴식시간이 평균적이며, 법적으로 정해진 시간은 없습니다. 휴식시간은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며, 점심시간은 페이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작성자 17.08.27 14:18

    @SM432 말씀하신 액트에도 휴식시간과 식사시간은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며, 휴식시간은 페이에 포함시켜야 라고 되어있지, 밀 브레이크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문장 그대로 해석 하셔야 합니다.
    https://www.employment.govt.nz/hours-and-wages/breaks/rest-and-meal-breaks/
    여기에도,
    Rest breaks benefit workplaces by helping employees work safely and productively. Employers must pay for minimum rest breaks but don’t have to pay for minimum meal breaks.
    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레스트 브레이크와 밀 브레이크를 따로 명기하고 있어서, 같은 텀으로 보시면 안됩니다.

  • 17.08.27 14:18

    11. 노동법 전문 변호사들이 보면 놀랄만한 내용이네요. Labour Inspector는 피해자 보상보다는 employer를 처벌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피해를 제대로 보상받고 싶으면 변호사를 찾아가는게 맞습니다

  • 작성자 17.08.27 09:57

    11. "제대로" 보상받고 싶으면 변호사를 찾아가는게 맞습니다...

  • 17.08.27 14:21

    @고니고니 그리고 불법해고, 차별 등 Employment Relations Act 2000, s 103(1)에 해당되는 내용으로는 Labour Inspector한테 가봤자 소용 없습니다. 보통 변호사 통해서 Personal Grievance를 제기하고 Employment Relations Authority에 apply해야 합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09.0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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