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크라이스트처치 사는 학생입니다.
많은 학생분들이 뉴질랜드에 오셔서 일하시면서 일하는 권리를 못 찾으시는 것 같아서 몇자 적습니다.
TrueReilgion 님의 도움으로 일부 수정합니다.
1. 뉴질랜드에서 일반 단순 노동직은 트레이닝 페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만 19세 이하인 경우에는 트레이닝 페이가 적용가능합니다. 기술직에는 트레이닝 페이가 적용됩니다. 적용한다면 세전 11.80 달러입니다. (오류 정정합니다.)
1-1. 또한, 일 배우는 기간중(대부분 3일, 정말 일 배우는 시간) 에도 입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오류 정장합니다.)
2. 학생 비자는 주당 20시간 일할 수 있습니다. 단, 여기는 조건이 있습니다. 풀타임 14주 이상 인증된 학교에 등록된 학생에 한하거나, 정규 교육 1년이상 등록가능한 경우 가능합니다.
기타기관인 경우, 영어 능력은 IELTS 5.0이상 능력을 가져야합니다.(따로 시험을 봐야하는건 아니고, 일반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면 5.0 나옵니다.) 박사 과정은 무한정 일할 수 있습니다.
3. 최저임금은 15.25 달러입니다. 2016년 기준.
4. 일정 시간제(레귤러 노동자)인 경우, 국가 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 및 1.5 배의 시급을 제공해야합니다. 국가 휴일에 휴무시 급여는 제공됩니다. 레귤러 노동자가 월, 화, 수에 매주 일하는 경우, 월요일에 국가 휴일이고, 가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면 휴일과 1.5배의 시급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대부분 사업장이 캐쥬얼 계약을 합니다. 국가 휴일은 New Years day, Day after New Years day, Waitangi day, Good Friday, Easter Monday, Anzac Day, Queens Birthday, Labour day, Christmas day, boxing Day(26 Dec), Canterbury Day(16 Dec, 지역마다 지역의 날이 있습니다.) 입니다.
5. 캐쥬얼 계약인 경우(날짜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1.5배의 시급을 제공해야 합니다.
6. 하루 8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에는 따로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초과수당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시간만큼은 지급해야합니다.
7. 1년 이하로 일하는 경우, 퇴직시에 전체 본인에게 지급된 금액(세전금액)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휴가비로 받게 되어있습니다. 3주건 한달이건 상관없습니다. 1년 이상인 경우, 일년 전체금액을 52주로 분할해, 4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거나, 4주간 유급 휴가를 받아야 합니다.
8. 식사시간은 거의 페이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따로, 계약서에 내용이 있어야 적용됩니다. 대부분 계약서에 없는 경우 페이 포함됩니다.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9. 일하는대 부당대우(인종차별, 욕설, 사기, 미지급 페이, 부당해고 등등)에 대해서, 1차적으로 사장과 협상 후, 결렬시에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로 관련 서류를 사장에게 보내서 협상시도에 관한 내용증명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전화통화도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내용이 들어가는 경우, 부당해고의 경우, 1만불 가량정도 보상금이 지급된 사례가 있습니다.
9-1. 부당 사업체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은 벌금 및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0. IRD가 없는 경우, IRD 발급 후(대략 2-3주)에 못 받은 돈을 모두 받으셔야 합니다. 세금 등록이 되시면, 후에 이의가 생길경우 법적으로 사업장에 어택가능합니다. 무조건 세금 등록해달라고 하세요. 나중에 떠나실 때, 세금환급을 통해서 일부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IRD없이 노동하는 것은 불법이며, 나중에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직업을 찾고 계신다면, IRD등록부터 하세요. 우체국가면 등록 신청서가 있습니다. 또한, IRD 없는 노동자를 장기간 고용하는 것 역시 불법입니다. 탈세입니다.
10-1. IRD없이 페이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세금 정산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IRD 받은 후에 이전 일한 금액을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2. IRD는 취업을 하지 않으셔도 발급됩니다. 도착하시면, 일하시든 안하시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1. 노동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극소수를 제외하곤 변호사한테 가봤자 별로 도움안되고, 노동청에 신고하라고 할겁니다.
12. 퇴직시에 반드시 그동안 못받으셨던 홀리데이 페이(8%), 추가 지급액(1.5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은 임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 달아주세요. ㅎㅎㅎ
간단하게 정리된 글입니다. 비추천/추천 정보방에 가면 헤이스팅스 님이 작성하신 좀더 자세한 글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ㅎㅎㅎ
워홀러들이 궁금해했을 내용이 많네요. 상당히 정확하게 알려주셨네요. 다만 아래 내용은 다소 정정이 필요합니다.
1. 트레이닝 페이 적용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만, 단순 세일즈나 단순 노무에는 적용시키지 않습니다. --> 트레이닝웨이지를 적용받는 직업군 (어프렌티스 등)이 아닌 이상 트레이닝 웨이지의 적용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MBIE의 가이드 라인을 보면 The training minimum wage applies to employees aged 20 and over who are required by their employment agreements to undertake recognised industry training involving at least 60 credits a year in order to become qualified.
따라서, 스시가게 등에서 트레이닝 웨이지를 준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인 사항입니다. 물론 요리학교에서 60크레딧을 인정받는 산학연계과정이라면 몰라도 말이지요.
2. 1-1 테스트 트라이얼는 볼룬티어계약이 아닌이상 명백한 불법입니다. 1시간을 일해도 고용주는 해당 임금 지급해야 합니다.
3. 레귤러스태프는 공휴일 근무시 1.5배+대체휴일 or 1.5배+daily pay를 받을 수 있습니다. 캐쥬얼계약이라 할지라도, 통상 2개월 정도 대체자 로스터를 부여받아서 근무할 시, 공휴일에는 레귤러스태프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명해주신대로, 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는 1.5배만 받게 됩니다
또한 레귤러스태프는 공휴일 근무를 안하더라도 avg daily pay = statutory pay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ㅁ
- 아주 좋은 내용 설명해주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개인적인 바램은 한국인사업장 역시 돈때먹는 악덕보단 제대로챙기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미꾸라지 같은 한인악덕업주들도 있습니다. 하물며, 키위들이나, 다른 국가출신 이민자들도 악덕업주들은 있습니다. 잊을만하면, 인도인 악덕업주들 뉴스가 심심찮게 나옵니다. 암튼 아는게 힘인 만큼, 열심히 일하고, 본인의 권리는 당연히 챙기세요. 사장님들 생각엔 열심히 일하지 않는 직원 월급주는 거 만큼 아까운게 없다고들 하더군요.
노동법에관해상세히 알게되었네요 감사합니다!!!!
미성년자가 아닌경우 트레이닝기간도 법정최저임금 보장 받습니다. 트레이닝 기간은 최대 3개월입니다. ird세금 내역은 임금받은후 1-2달 정도 걸릴수 있으니 그 기간이후에도 ird에 세금내역이 나오지 않으면 사장과 대면후 해결안될시 ird에 이야기하면 됩니다~
홀리데이페이는 단 1시간을 일하더라도 퇴사할 때 받을 수 있는거죠?? 혹시 법적으로 명시되어있는 부분은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http://employment.govt.nz/er/publications/holidays-and-leave.pdf
여기에 있습니다. 법적으론 1시간을 일하더라도 지급하는게 맞습니다만...
실제로 적용해 받을 수 있는 가는 의문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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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6.02.12 18:44
정말 좋은 정보네여 각종 광고글때문에 짜증낫엇는데 이제 네이버 보다는 다음으로 갈아타야겠네요 감샇합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6.08.04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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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감사합니다!! 저 궁금한게 있는데요. 지금 캐주얼로 키위잡을 구했는데 제가 IRD넘버를 알려준다고 하니까 캐주얼잡이여서 필요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은행에 가서 세금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은행에 뭐라고 말하면 되나요?
세금신고는 회사에서 하게 되어있구요. 캐쥬얼과 상관없습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02.03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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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나 야근할경우 추가수당이 어떻게 되나용?
따로 법적으로 보장받는 추가 수당은 없습니다. 야근 및 추가 근무의 수당의 경우,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약속이 발생하지 않으면 일반 페이로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니고니 오....감사합니다..!!
7. 1년 이하로 일하는 경우, 퇴직시에 전체 본인에게 지급된 금액(세전금액)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휴가비로 받게 되어있습니다. 3주건 한달이건 상관없습니다. 1년 이상인 경우, 일년 전체금액을 52주로 분할해, 4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거나, 4주간 유급 휴가를 받아야 합니다.
의 경우 파트타임은 해당이 안되는지요? 주에 하루 6~8시간 씩만 근무하는데요...
12. 퇴직시에 반드시 그동안 못받으셨던 홀리데이 페이(8%), 추가 지급액(1.5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은 임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경우에 추가 지급액 1.5%는 무엇인가요? 주8시간 하는 팟타임도 홀리데이 페이 받을 수 있나요?
7. 파트타임도 해당됩니다.
12의 1.5배는 4번의 내용에 해당합니다.
파트타임도 홀리데이 페이 받을 수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1년간 일하던 회사에서 갑자기 이유와 노티스 없이 전화로 해고당했습니다. 지난 2주간 일을 못하고 다른 직장 구하느라 시간을 보냈는데 레이버 오피스 밖에 없을까요? 홀리데이 페이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IRD 번호는 가지고 계시고, 세금 계산도 다 제대로 하셨다는 전제하에 말씁드립니다.
1. 일단 사장하고 연락해서 노티스 없는 해고는 부당하며, 홀리데이 페이 및 추가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2. 노티스 없는 해고는 부당하므로, 다시 직장에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노티스는 원래 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하나 계약서가 없으시므로, 근로 계약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는 근로계약서를 거부할 권한이 없습니다.
3. 계약서에 명기된 기간 만큼까지 해고 할 수 없으며, 대략 2주에서 1달정도를 일반업체에서 잡습니다.
4. 홀리데이 페이, 휴일 근무, fire without notice에 관한 임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임금 요청이 거부될시에 노동청에 연락해서 내 권리를 찾겠다고 하시면, 대부분 이러면 사장들이 쫄게 되어있습니다. 노동청에 가면, 벌금 + 임금 + 보상금 이 붙습니다. 전화하거나, 직접 대면하시거나, 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고니고니 감사합니다. 혹시 홀리데이페이가 시간당 페이에 포함이 되었다고 고용주가 말하면 이것또한 불법이 아닌가요?
@Bruce lee 포함되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고용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고용계약서가 없으시니...
@고니고니 고용계약서가 없으면 증거가 없는건가요? 그냥 진행을 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Bruce lee 고용계약서가 없으면 이게 홀리데이페이가 페이에 포함되어있는건지 알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구두로 설명한 적이 없으니, 없는 걸로 보는게 맞습니다. 일단 고용계약서를 요청하시고, 정부에 도움을 요청해보시지요.
약간 misleading의 소지가 있어서 댓글 달아봅니다.^^ 8. 유급 휴식시간은 계약서가 있던없던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던 주어져야 합니다. 9. Labour Inspector는 기본권리침해만 담당합니다. 불법해고 등은 결국 직접 혹은 변호사 통해서 "Personal Grievance"를 90일 안에 raise해야하고 보통 Employment Relations Authority에 apply하는 것이 해당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는것 만으로는 Raising Personal Grievance에 해당이 안됩니다.
노동청의 고지사항에 따르면, 8. 최소 30분 점심시간과 10~15분 휴식시간이 평균적이며, 법적으로 정해진 시간은 없습니다. 휴식시간은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며, 점심시간은 페이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SM432 말씀하신 액트에도 휴식시간과 식사시간은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며, 휴식시간은 페이에 포함시켜야 라고 되어있지, 밀 브레이크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문장 그대로 해석 하셔야 합니다.
https://www.employment.govt.nz/hours-and-wages/breaks/rest-and-meal-breaks/
여기에도,
Rest breaks benefit workplaces by helping employees work safely and productively. Employers must pay for minimum rest breaks but don’t have to pay for minimum meal breaks.
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레스트 브레이크와 밀 브레이크를 따로 명기하고 있어서, 같은 텀으로 보시면 안됩니다.
11. 노동법 전문 변호사들이 보면 놀랄만한 내용이네요. Labour Inspector는 피해자 보상보다는 employer를 처벌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피해를 제대로 보상받고 싶으면 변호사를 찾아가는게 맞습니다
11. "제대로" 보상받고 싶으면 변호사를 찾아가는게 맞습니다...
@고니고니 그리고 불법해고, 차별 등 Employment Relations Act 2000, s 103(1)에 해당되는 내용으로는 Labour Inspector한테 가봤자 소용 없습니다. 보통 변호사 통해서 Personal Grievance를 제기하고 Employment Relations Authority에 apply해야 합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09.08 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