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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강령
제1조(신조)
우리는 전통적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및 대소요리 문답을 신조로 하여 개혁주의 신앙토대위에 굳건히 서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고 국가, 학원, 직장및 가정의 복음화에 정진한다.
제2조(생활 원리)
우리의 생활원리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에 그 근거를 둔다.
제2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 동숭교회 청년회라 칭한다.
제2조(소속)
본 회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 동숭교회 내에 둔다.
제3조(목적)
본 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 훈련과 회원간의 교제를 통해 올바른 그리스도
인의 모습을 확립하고 나아가서 주의 복음 전파를 위해 노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제3장 회원
제1조(자격)
본회의 회원은 고등부에서 진입한 자, 새가족반을 거친 자로서 고교 졸업 후의 연령에 해당하는 남녀로 소정 양식의 입회 원서를 제출하여 청년부에 등록한 자로 한다.
제2조(권리)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 및 기타 본회에서 정한 제 권리를 갖는다.
제3조(의무)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강령과 목적을 준수하며 본회가 주관하는 모든 행사와 사업
에 참여하며, 부과된 의무와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정기 집회에 출석하여 성경공부 과정을 이수)
제4조 (명예회원)
본회는 임원회의 건의와 지도 교역자의 결정으로 명예회원을 둘 수 있다.
제4장 임원
제1조 (임원의 정의)
임원은 본회의 운영 및 사역 전반을 책임지며, 회장, 총무, 회계, 서기 각 1인으로 하고 각 직위별 부 임원 1인씩을 둔다. 임원 구성에 남녀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2조 (임원의 역할)
임원은 본회의 운영을 위한 회의 및 당해 사역의 진행, 1년 예산의 운용을 주관하며 책임진다.
제3조 (직위별 역할)
제1항 회 장: 본회를 대표하여 모든 사업 및 사무 일체를 주과하며 그 책임을 진다.
제2항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제4항 총 무: 본회의 모든 활동을 기록, 통괄하여 총회에 이를 보고 승인을 받 는다.
제5항 부총무: 총무를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제6항 회 계: 본회의 재정 및 금전 출납에 관한 사무 일체를 담당하여 총회에 이를 보고 승인을 받는다.
제7항 부회계: 회계를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제8항 서 기: 본회의 문서 관리, 회의록과 예배 일지를 작성 보관, 출석 및 비 품관리를 담당하며 총회에 이를 보고, 승인을 받는다.
제9항 부서기: 서기를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5장 양육
본회는 회원들의 양육을 위한 프로그램 및 조직을 구성한다.
제1조 (리더)
본회는 소그룹의 운영 및 진행, 양육을 위한 리더를 세울 수 있다.
제1항 리더의 자격: 본회의 리더는 제자반과 예비리더학교를 수료한 자에 한해 자격이 주어진다. 단, 위에 상응하는 훈련을 받은자로 공동체적으로 인정 이 될 경우 예외를 둘 수 있다.
제2항 리더의 선발: 본회의 리더는 담당교역자의 추천에 의해 임원들의 동의로 결정한다.
제3항 리더의 교육: 본회는 리더의 재교육을 위해 상하반기 리트릿을 실시하며, 리더는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한다. 필요시 리트릿 외에 추가적인 교육을 둘 수 있다.
제2조 (엘더)
본회는 리더를 대상으로 하는 양육 및 관리를 위해 엘더를 세울 수 있다.
제1항 엘더의 자격: 본회의 엘더는 리더 경력 1년 이상인 자로, 회원들의 양육에 열정을 가진 자로 한다.
제2항 엘더의 선발: 본회의 엘더는 담당교역자의 추천에 의해 임원들의 동의로 결정한다.
제3항 엘더의 교육: 본회는 엘더의 재교육을 위해 상하반기 리트릿을 실시하며, 리더는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한다. 필요시 리트릿 외에 추가적인 교육을 둘 수 있다.
제3조 (제자반)
본회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구원의 확신과 주되심을 인정하는 제자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기 위해 제자반을 둔다.
제1항 제자반의 운영: 제자반은 본회의 간사 또는 이에 상응하는 리더를 세우고, 본회에서 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한다.
제2항 제자반의 모집: 제자반은 새신자반을 수료하고 본회에 소속된 모든 회원 을 대상으로 모집하며, 모든 회원이 수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예비리더학교)
본회는 리더의 지속적인 배출을 위해 예비리더학교를 통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항 예비리더학교의 운영: 예비리더학교는 본회의 간사 또는 이에 상응하는 리 더를 세우고, 본회에서 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한다.
제2항 예비리더학교의 모집:예비리더학교 대상자는 제자반을 수료한 세례교인으 로,본회에 1년이상 출석하고, 회원들에 대한 애정과 관심 및 양육에 대한 열의가 있는 자로 한다.
제5조 (기타)
본회는 위에 열거한 훈련 및 교육 이외에 성경의 파노라마, 내적치유학교, 중보기도학교, 단기선교준비학교등을 둘 수 있다.
제6장 사역
본회는 공동체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사역을 계획, 실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사역부서를 둘 수 있다.
제1조 (예수사랑찬양단-이하‘예랑’)
본회는 예배의 찬양 및 선교를 위해 본회 회원으로 구성된 찬양팀을 둘 수 있다.
제1항 예랑의 자격: 예랑의 자격은 세례교인으로 본회 출석 1년이상인 자로, 제 자반을 수료한 회원의 경우 입회자격이 주어지는 것으로 한다.
제2항 예랑의 역할: 예랑은 본회의 모든 예배 및 사역에 대한 찬양을 주관하고 책임진다.
제3항 예랑의 운영: 예랑은 운영을 위해 자체적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문화사역부서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단, 조직 및 예산 의 운영은 임원단과 논의 후 확정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항 예랑의 사역: 예랑의 사역은 본회의 당해 임원진에게 사역 계획안을 제출 하고, 임원진과 논의 후 담당교역자 결의로 결정된 사역만을 진행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제2조 (마르트리아 워십 댄스팀- 이하 ‘마르트리아’)
본회는 예배의 역동성 및 선교를 위해 본회 회원으로 구성된 워십팀을 둘 수 있다.
제1항 마르트리아의 자격: 마르트리아의 자격은 세례교인으로 본회 출석 1년이상 인 자로, 제자반을 수료한 회원의 경우 입회 자격이 주어지는 것으로 한 다.
제2항 마르트리아의 역할: 마르트리아는 본회의 모든 예배 및 사역에 대한 워십 을 주관하고 책임진다.
제3항 마르트리아의 운영: 마르트리아는 운영을 위해 자체적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문화사역부서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단, 조직 및 예산의 운용은 임원단과 논의 후 확정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항 마르트리아의 사역: 마르트리아의 사역은 본회의 당해 임원진에게 사역 계 획안을 제출하고, 임원진과 논의 후 담당교역자의 결의로 결정된 사역만을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영상팀)
본회는 예배와 미디어 사역을 위해 영상팀을 구성할 수 있다.
제1항 영상팀의 자격: 영상팀의 자격은 세례교인으로 본회 출석 1년이상인 자로, 제자반을 수료한 회원의 경우 입회 자격이 주어지는 것으로 한다.
제2항 영상팀의 역할: 영상팀은 본회의 모든 예배 및 미디어 사역에 대한 영상을 주관하고 책임진다.
제3항 영상팀의 운영: 영상팀은 운영을 위해 자체적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 며, 청년부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단, 조직 및 예산의 운용은 임원단과 논의 후 확정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항 영상팀의 사역: 영상팀의 사역은 본회의 당해 임원진에게 사역 계획안을 제출하고, 임원진과 논의 후 담당교역자의 결의로 결정된 사역을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본회의 요청에 의해 임원진과 함께 사역을 진행할 수 있다.
제4조 (문서팀)
본회는 예배와 문서 사역을 위해 문서팀을 구성할 수 있다.
제1항 문서팀의 자격: 문서팀의 자격은 세례교인으로 본회 출석 1년이상인 자로, 제자반을 수료한 회원의 경우 입회 자격이 주어지는 것으로 한다.
제2항 문서팀의 역할: 문서팀은 본회의 모든 예배 및 문서 사역에 대한 자료 제 작을 주관하고 책임진다.
제3항 문서팀의 운영: 문서팀은 운영을 위해 자체적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 며, 청년부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단, 조직 및 예산의 운용은 임원단과 논의 후 확정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항 문서팀의 사역: 문서팀의 사역은 본회의 당해 임원진에게 사역 계획안을 제출하고, 임원진과 논의 후 담당교역자의 결의로 결정된 사역을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본회의 요청에 의해 임원진과 함께 사역을 진행할 수 있다.
제3조 (연중행사)
본회는 당해 중점 사역으로 농촌전도대, 하계단기선교, 동계수련회와 부흥회를 실시한다.
제1항 농촌전도대: 본회는 복음의 열정 회복 및 전도를 위해 당해 하기 농촌전도 대를 운영하여 일주일간 실시하며, 전도대를 위한 운영진을 구성하고, 임
원진과 논의하에 전도대를 계획 및 운영한다.
제2항 하계단기선교: 본회는 하기에 선교를 위하여 해외에서 단기선교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계획 및 운영은 선교팀 주도하에 진행하고, 임원진은 이를 돕 는다.
제3항 동계수련회: 본회는 회원들의 공동체성과 영적 성숙을 위해 동계에 수련회 를 실시하며, 당해 임원진이 이를 계획하고 운영한다.
제4항 부흥회: 본회는 공동체의 영성 회복을 위해 1회 혹은 2회 부흥회를 실시 하며, 강사섭외는 임원진과 담당교역자의 논의로 진행할 수 있다.
제7장 임원 선거
제1조(임원 자격)
회장의 피선거 자격은 본회에 1년 이상 출석한 자로 세례 교인이어야 하며 그 외
임원은 본회에 6개원 이상 출석한 자로 세례 교인 이상이어야 한다.
제2조(총회 준비 위원회)
본회는 총회 준비 위원회를 구성하며 그 세칙은 다음과 같다.
단, 임시총회 때는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구성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제1항 총회 준비위원회의 구성은 임원 및 임원회에서 선정한 5인으로 하며 그 장은 회장이 겸한다.
제2항 총회 준비 위원회는 회칙 개정안의 제안, 서기, 사업, 회계보고의 사전 심사, 공천자의 등록 및 선정, 투개표의 진행 등 총회에 필요한 모든 업 무를 사전 검토, 준비한다.
제3항 총회 준비 위원회는 총회 6주전 회장이 구성, 공고하며 당해 총회가 폐회 되면 자동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3조(임원선거)
제1항 정, 부회장 입후보자는 총회 준비 위원회에 등록하고 총회 준비 위원회는 정, 부회장 정수의 최고 5배수 이내의 입후보자를 공천하여 무기명 투표 로 하되 출석인원 2/3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이에 미달시 최고 득표자와 차점 득표자가 2차투표를 해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2항 기타 팀장 선거는 신임 정,부회장, 지도 교역자로 구성된 모임에서 선정 하여 당해 총회 후 2주일 내로 회장이 공고한다.
제4조(임원임기)
제1항 본회 임원의 임기는 당해 정기총회로부터 다음 정기 총회까지의 1년으로 한다.
제2항 정, 부회장이 궐위된 때에는 총회에서, 기타 임원은 임원회에서 각각 후임 자를 선출한다. 단, 잔임 기간이 2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보궐선거는 하지 않는다.
제3항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 중 재임한다.
제8장 회의 및 집회
제1조(회의)
제1항 총회
1. 총회는 본회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는 본회의 초고 심의, 의결기관이며 회칙 제정, 개정, 정,부회장 선
출, 제반 사업의 보고와 승인, 기타 필요한 의안을 심의, 의결한다.
3.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1) 정기 총회는 매년 11월중에 회장이 소집 공고한다.
2) 임시 총회는 유권 회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한 유권 회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본 회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제2항 임원회 : 매월 한번씩 정기 임원회와 필요시 회장이 헌신 예배, 특강
그 밖의 임원회가 결성한 집회등이 있다.
제3항 분기회 : 분기별로 회장이 소집하여 사업 보고, 서기 보고, 회계 보
고, 사업 토의등을 목적으로 한다.
제9장 재정
제1조(회계 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제 20조 1항에 준한다.
제2조(수입)
본회의 재정은 교회 보조금, 목적 헌금, 각종 행사 회비 및 기타 수입을 한다.
제3조(지출)
재정 지출은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집행하며 위급시 회장의 동의를 얻어 회계가 지
출하고 추후에 임원회에 보고한다.
제4조(회칙 개정)
본회의 결산과 예산은 당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장 회칙 개정
제1조(회칙개정)
본회의 회칙 개정의 제안은 총회 준비 위원회에서 또는 총회에서 출석 인원 1/4이
상의 찬성으로 하며 그 의결은 출석 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1장 부칙
제1조(지도 교사)
본회는 성경 공부와 새가족반반등 본회의 교육을 위해 지도 교역자의 추천으로 약
간의 간사를 둘 수 있다.
제2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임원회의 의결이나 통상 규례를 따른다.
제3조
본 회칙은 통과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