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① 위기사유 발생으로 ② 생계유지가 곤란한 ③ 저소득층에 대해 긴급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
○ 위기 사유(위기상황 해당시 先 지원 後 조사 원칙,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시행규칙 제1조의 2)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의 이혼,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사각지대발굴,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한시)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⑦ (한시)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
○ 소득·재산기준(기준 충족 여부는 사후조사, 적정성 심사 시 판단)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원/월 | 1,458,609 | 2,445,063 | 3,146,025 | 3,840,810 | 4,518,386 | 5,180,253 | 5,835,444 |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55,191원씩 증가(8인 가구 6,490,635원)
- (재산) 대도시 2억4100만 원, 중소도시 1억5200만 원, 농어촌 1억30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주거지원의 경우 800만원)
○ 지원내용(4인 기준/월) : 생계(130.4만 원), 의료(1회 300만 원 이내)
* 기타 급여로 주거, 복지시설이용, 교육비, 연료비(10월∼3월),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 지원
□ 긴급지원 지원금액
① 생계지원(인상 후)
(원/월)
가구구성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지원금액 | 583,400 | 978,000 | 1,258,400 | 1,536,300 | 1,807,300 | 2,072,100 |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62,000원씩 추가 지급
② 의료지원 한도액 : 300만 원 이내
③ 주거지원 한도액
(원/월)
가구구성원 수 지 역 | 1∼2 인 | 3∼4인 | 5∼6인 |
대 도 시 | 387,200 | 643,200 | 848,600 |
중 소 도 시 | 290,300 | 422,900 | 557,400 |
농 어 촌 | 183,400 | 243,200 | 320,300 |
④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한도액
(원/월)
입소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지원금액 | 535,900 | 914,200 | 1,182,900 | 1,450,500 | 1,719,200 | 1,987,700 |
※ 입소자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78,000원씩 추가 지급
⑤ 교육지원 금액
(원/분기)
구 분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지원금액 | 124,100 | 174,700 | 207,700원 및 수업료ㆍ입학금 |
⑥ 그 밖의 지원 금액
(원/월)
지원종류 | 연료비 | 해산비 | 장제비 | 전기요금 |
지원금액 | 106,700 | 700,000 | 800,000 | 500,000 이내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제비를 지급받은 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