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직전고(官職典故) 춘추관(春秋館)ㆍ사고(史庫) 붙임
고려에서 처음으로 사관(史館)을 설치하였는데 뒤에 문한서(文翰署)에 합병하였고, 뒤에 다시 예문ㆍ춘추 2관(館)으로 나누어서 시정(時政)의 기주(記註)를 관장하게 하였다. ○ 태조는 고려의 제도에 의하여 예문관과 춘추관을 설치하였다가 뒤에 나누어서 춘추관을 설치하였다. 영사(領事) 한 사람, 영의정이 으레 겸하였다. 감사(監事) 두 사람, 좌ㆍ우의정이 으레 겸하였다. 겸지사(兼知事)ㆍ동지사(同知事) 각 두 사람씩, 모두 다른 벼슬아치가 겸하였다. 수찬관(修撰官) 일곱 사람, 부제학과 6승지가 으레 겸하였다. 편수관(編修官), 당하관(堂下官) 3ㆍ4품 기주관(記注官), 5품 기사관(記事官), 6품 이하 사인(舍人)ㆍ검상(檢詳)의 관직을 두었는데, 홍문관의 직제학에서 정자(正字)까지, 예문관의 봉교(奉敎)에서 검열(檢閱)까지와 승정원의 주서(注書), 승문원의 판교(判校), 종부시 정(宗簿寺正) 모두 본품계로서 으레 편수ㆍ기주ㆍ기사관을 겸하였고, 사헌부의 집의(執義)에서 지평(持平)까지와 사간원 당하관 한 사람은 기사관을 겸하게 하였으며, 6조에도 당하관 각 한 사람씩을 차례대로 돌려가면서 기사관에 차임(差任)하였고, 8도(道) 도사(都事)와 북평사(北評事) 및 경기ㆍ충청ㆍ경상ㆍ전라ㆍ평안의 우도(右道)에 있는 문관 수령(文官守令)은 기사관을 겸하게 하였다. 연산군이 기사관을 녹고관(錄考官)이라고 고쳤는데 중종 초년에 복구하였다. ○ 강화도(江華島) 마니산(摩尼山), 영변(寧邊) 묘향산(妙香山), 강릉(江陵) 오대산(五臺山), 안동(安東) 태백산(太白山) 등 네 곳 사고(史庫)에 각각 참봉(參奉) 한 사람씩을 두었는데 본도(本道)에서 뽑아내어서 지키게 하였다. 무주(茂朱) 적상산(赤裳山) ○ 국초(國初)에는 제도가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태종조에 이르러서 비로소 일기(日記)라는 것이 있었으나 초초(草草)하고 간략하여서 혹 그달이 다 가도록 다만 당상ㆍ당하관의 성명과 결근만 적었을 뿐이었다. 박세채(朴世采)의 《숭고록(崇考錄)》 ○ 세종 5년에 임금이 이르기를, “내가 역대의 사기를 보니 옛날에 사실을 적은 것이 아주 상세하게 갖추어져 있다. 그러나 《고려사(高麗史)》를 보니 소홀하고 간략하기가 너무 심하다. 지금은 오직 사관(史官) 한 사람이 조계(朝啓)에서 윤번으로 참여하여 사건을 기록하니, 어찌 국가의 일을 능히 다 기록할 것인가. 집현전이 궐안에 있으므로 또한 사실을 기록할 만하니 곧 신장(申檣)ㆍ김상직(金尙直)ㆍ어변갑(魚變甲)ㆍ정인지(鄭麟趾)ㆍ유상지(兪尙智) 등에게 모두 사관을 겸무하도록 명하여서 사실을 기록하는 길을 넓히게 하라.” 하였다. 《국조보감(國朝寶鑑)》 ○ 세종 13년에 임금이 이르기를, “《태종실록(太宗實錄)》이 거의 되었다 하니 내가 보고자 하노라.” 하니, 우의정 맹사성(孟思誠)이 아뢰기를, “실록에 기재된 것은 모두 당시의 일로써 후세에 보이려는 것이므로 모두 실제의 일입니다. 전하께서 보신다 하더라도 또한 태종을 위하여 고치지는 못할 것이며, 이제 한 번 보시게 되면 후세의 임금이 본받을 것이므로 사관이 의심하고 두려워하여 반드시 그 사실대로 기록하는 직책을 다하지 못할 것이니, 무엇으로 장래에 신실(信實)함을 전하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그 말을 좇았다. 《국조보감》 ○ 세조 병술년에 대사헌 양성지(梁誠之)가 소를 올리기를, “외방(外方)의 사고(史庫)는 모두 관사(官舍)에 붙여 두었으므로 매우 엄밀하지 못하여 화재가 염려스러울 뿐 아니라, 또한 뒷날에 외적(外賊)의 피해를 당할 걱정이 있습니다. 살펴볼 관원을 보내어 인가와 서로 떨어진 곳을 가리도록 하되, 전주(全州)는 남원(南原)의 지리산(智異山), 성주(星州)는 선산(善山)의 금오산(金鰲山), 충주(忠州)는 청풍(淸風)의 월악산(月嶽山) 등에 사고를 옮기기를 청합니다.” 하였으나, 조정에서 그 논의를 좇지 않았다. 《눌재집(訥齋集)》 ○ 예종조에 민수(閔粹)의 사옥(史獄)이 있었다. ○ 성종이 승지ㆍ주서(注書)ㆍ사관(史官)에게 먹 열 장을 하사하면서, “이것으로써 나의 옳고 그름을 써라.” 하였다. 《국조모열(國朝謨烈)》 ○ 홍윤성(洪允成)이 감춘추관사(監春秋館事)로 있으면서 〈시정기(時政記)〉를 보니 자기의 죄악이 낭자하게 적혀 있는 것을 보고 분하게 여겨 말하기를, “왜종이에 쓴 《강목(綱目)》도 우리나라 사람이 즐겨 보지 않는데, 하물며 《동국통감(東國通鑑)》이겠느냐. 네 멋대로 적어보아라. 누가 즐겨 동국(東國)의 역사를 볼 것이랴.” 하였다. 《월정만필》 ○ 연산군 무오년에 사화(史禍)가 있었다. ○ 선왕조(先王朝)로부터 입시하였던 사람은 으레 하급(下級) 관원부터 먼저 나가는 것이었다. 중종 기묘년에 검열(檢閱) 신잠(申潛)이 경연에서 사관이 먼저 나가는 것은 사리에 합당하지 못하다는 뜻으로 아뢰어서 임금이 옳게 여기고 대신에게 의논하여 맨 윗자리에 앉았던 자로부터 먼저 나가기로 규칙을 정하였다. 《동각잡기》 ○ 명종조에 안명세(安名世)의 사옥(史獄)이 있었다. ○ 선조 정묘년에 찬수청(撰修廳)에서 대행대왕(大行大王)의 행장(行狀)을 지을 참인데, 대신이 사고(史庫)를 열어서 실록을 상고하기를 청하였더니, 사관이 사고 열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서 차자를 올려서 사기(史記)는 보지 말기를 청하였고, 양사에서도 또한 열지 말 것을 아뢰니, 이에 중지하였다. 사필(史筆)을 잡아서 사실대로 바르게 적는 것은 사관(史官)의 직분이고, 훌륭한 사관을 죄주지 않는 것은 조정의 책임이나, 사관이 사초(史草)를 비밀히 간수하는 것은 그의 임무가 아니다. 다만 인군(人君)이 평일에 사책(史冊)을 보게 되면 사관이 죄받을까 두려워하여 감히 바로 쓰지 못할 것이므로 전세(前世)의 사관이 혹 사초를 숨기고 들이지 않는 자가 있었고, 근래에는 사화가 매우 참혹하여서 사관이 더욱 깊게 숨기는 것을 그 직분인 것처럼 하나 이것은 부득이한 데에서 나온 것이었다. 다만 행장을 짓는 것은 보통 때와 견줄 것이 아니니 이런 데에 실록을 상고하지 못한다면 그 사기는 쓸 곳이 없을 것이 아닌가. 뜨거운 국[羹]에 놀라서 부추[薤]를 부는[吹] 자라고 하겠다. 《석담일기》 ○ 선조조에 기사(記事)하는 임무를 가장 중하게 여겼다. 김정목(金庭睦)이 가주서(假注書)가 되어 문필(文筆)이 그다지 졸(拙)하지도 않았는데 임금이 하교하기를, “근래에 사관이 사실을 기록하는 데에 본 뜻을 많이 유실하고 글씨는 새 발자국을 그리듯 하니, 가주서를 갈아내고 이 뒤로부터는 주서는 문학이 아울러 우수한 이가 아니면 임명하지 말 것을 특히 명한다.” 하였다. 《지봉유설》 ○ 재신(宰臣 참판 이상의 벼슬)이 죽으면 사국(史局)에서 반드시 그 사람의 죽음과 그의 평생 행실의 옳고 그름을 적었다. 얼마 전에 한 사관이 발의하기를, “이 일은 중대하니 여러 사람이 일제히 모이기를 기다려서 해야 한다.”고 하여, 그뒤로부터는 마침내 재신(宰臣)의 죽음을 적지 아니한 지가 이제 10년이나 되었다. 그래서 당시의 명신 행적(名臣行蹟)이 아주 없어짐을 면치 못하게 되었으니, 이는 사기가 없음과 같은 것이어서 애석하도다. 이수광(李睟光)이 한림이 되어서 포쇄(曝曬 사고에 간수하였던 사기 책을 볕바램하는 것)할 때에, 사고의 여러 글을 열람할 수 있었는데, 전조(前朝 고려를 말함) 때의 비사(祕史)로 쌓여 있는 것이 매우 많았다.《해동금경록(海東金鏡錄)》이란 책이 한 권 있는데, 이제현(李齊賢) 등이 지은 것으로 완성되지는 않았으나 사실을 기록한 것이 제법 볼 만하였다. 또 정총(鄭摠)ㆍ이첨(李詹)이 만든 〈사기초고(史記草稿)〉는 그 사람들의 집에 간수했던 사초(史草)로서 사실을 상세하게 적었고, 천재(天災)와 시정(時政)을 바로 지적하여 숨김이 없었으며, 또 책머리에는 글 쓴 사람의 성명이 바로 적혀 있었다. 그 일이 옛 것에 방불하여 좋았다. 《지봉유설》 ○ 임진년 왜변(倭變)에 충주와 성주의 두 곳 사고(史庫)와 내관(內館 춘추관)에 간수하였던 실록은 모두 왜적의 병화를 당하였고, 전주 사고의 한 벌만이 화를 면하였으므로, 바닷길로 실어 오기를 명하여서 행재소에 봉안(奉安)하였다가, 환도한 뒤에 더 박아내기로 맨 먼저 논의하여, 계묘년 7월에 박아내는 일을 개시하였다. 춘추관 관원을 정원 외에 당상관 열 사람을 증원하고 편수관 이하 높고 귀한 벼슬을 지낸 사람이면 인원 수효는 한정하지 않았다. 병오년 4월에 박아내기를 마쳐서 새로 박은 정본(正本) 세 벌과 초본(草本) 한 벌을 본관(本館)과 묘향산ㆍ오대산ㆍ태백산에 나누어서 간수하고 구본(舊本)은 강화에 간수하였다. 《월사집(月沙集)》 실록인출청 제명록 서(實錄印出廳題名錄序) ○ 임진년에 서쪽으로 피란갈 때에 사관 조존세(趙存世)ㆍ박정현(朴鼎賢)ㆍ임취정(任就正)ㆍ김선여(金善餘) 등이 사기 초고를 불태우고 도주하였으므로, 정묘년에서 신묘년에 이르기까지 25년 동안의 사적(事蹟)은 깜깜하게 증거할 곳이 없게 되었다. 《상촌휘언(象村彙言)》 〈시정기(時政記)〉는 남아 있는 것이 없고, 나라에서 야사(野史)를 금하였으므로 사삿집에도 간수한 사고(史稿)가 없어서 20년 동안의 아름다운 말과 착한 정사를 증빙하여 적을 수 없었으니 애석하다. 《지봉유설》 관직전고(官職典故) 춘추관(春秋館)ㆍ사고(史庫)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