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건 보수삭감조치의 처분성을 논하는과정에서 일단 행정청의 행위이어야하는데
설문과 같이 을 은 서울특별시로서 행정주체 아닌가요..? 행소법2조2항에도 지자체라 해당안되고..
판례연습책에도 을은 서울특별시라고 써져있어서 제가 무슨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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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삭감조치의 처분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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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10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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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
19.05.10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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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를 물은 것이 아니라 행정절차법의 적용 대상으로서 처분에 해당하는가를 물었으므로 굳이 고민할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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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누구를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를 물은 것이 아니라 행정절차법의 적용 대상으로서 처분에 해당하는가를 물었으므로 굳이 고민할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