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5 - 2501호
인천광역시서구
2025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일반자금, 재해자금) 3차 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2025년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일반자금, 재해자금) 3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1. 2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지원규모
(일반자금 및 재해자금) 총 2,644백만원
2. 지원대상
(일반자금) 본사와 공장이 서구에 소재하고 아래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ㅇ 제조업(제조업 전업율 30%이상)
ㅇ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제조업 관련 지식기반서비스업
ㅇ 시내버스운송업, 택시운송업, 자동차정비업(종합 및 소형)
ㅇ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설비공사업 등
(재해자금) 본사와 공장이 서구에 소재한 중소기업 중 아래의 업종에 해당하고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ㅇ 재해피해
- 제조업(제조업 전업율 30%이상)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제조업 관련 지식기반서비스업
- 시내버스운송업, 택시운송업, 자동차정비업(종합 및 소형)
-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설비공사업 등
ㅇ 대미 수출 피해 기업
- 제조업(제조업 전업율 30%이상)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제조업 관련 지식기반서비스업 등
*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25. 11월 기준)
1. 재해피해(「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제2조에 따른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
2. 대미 수출 피해 기업
3. 지원내용
| 구 분 | 지원규모 | 지원대상 | 지원한도 | 이자차액보전율 |
| 일반자금 | 2,644 백만원 | 일반기업 | 3억원 | 2.0% |
우
대
기
업 | 여성기업 | 2.5% |
| 장애인기업 |
서구 이전기업 (이전 발생일후 1년 이내) |
| 서구 기업인상 및 구민상 수상기업 |
| 서구 경제단체 가입기업 |
고용기업(당해 연도 1인 이상 서구주민 신규 고용창출기업) |
| 청년기업 |
| 중소기업협동조합 |
| 사회적경제조직(사회적․마을․ 자활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
| ESG경영 우수기업 |
| 재해자금 | ㅇ재해피해 기업 ㅇ대미 수출 피해 기업 | 3.0% |
※ 고용기업 우대이율 유지조건
- 지원조건 : 대출실행일로 부터 1년 이상 고용유지 시 계속지원 가능
- 6개월 단위 고용유지 확인(국민연금보험 산출내역서로 확인)
- 지원조건 미이행시 조치사항 : 이자차액보전금 0.5% 감액 지급
4. 융자조건
ㅇ 대출금리 : 담보종류에 관계없이 최고 10% 이하(고정 또는 변동 자율선택)
ㅇ 대출기간 : 2년(만기일시상환), 3년(1년 거치 4회 균등분할상환), 3년(균등분할상환)
ㅇ 대출유효기간 : 지원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
ㅇ 지원회차별 이자차액 보전이율 (수혜횟수에 따라 차등지급)
- 일반기업 : 1회차(2.0%), 2회차(1.5%), 3회차 이상(1.0%)
- 우대기업 : 1회차(2.5%), 2회차(2.0%), 3회차 이상(1.5%)
-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 회차와 상관없이 3.0%
ㅇ 취급예정은행(8개) : 기업, 국민, 신한, 농협, 하나, 우리, iM뱅크, 새마을금고
※ 본 자금은 서구와 협약을 맺은 취급은행에서 대출자금을 지원하고 서구는 기업과 대출은행 간에 맺은 대출이자 중 2.0 ~ 3.0%의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신청 전 서구와 협약을 맺은 취급은행과 대출 가능여부에 대한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5. 융자지원 대상자 선정
ㅇ 융자지원 대상자 확인 후 자금 소진 시까지 접수순으로 선정한다.
6. 지원제외 대상
ㅇ 인천광역시 또는 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중인 업체 ※ 재해자금은 미적용
ㅇ 휴업 및 폐업 중인 업체
ㅇ 제조업 전업율 30% 미만인 업체 ※ 제조업에 한함
ㅇ 무등록 공장(공장건축면적 500㎡ 이상인 업체에 한함)
ㅇ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
7. 지원결정 취소 대상
ㅇ 지원결정 후 휴ㆍ폐업,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업체
ㅇ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 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
8. 신청 및 접수
ㅇ 신청기간 : 2025. 12. 1. ~ 자금 소진 시까지(접수순)
ㅇ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http://bizok.incheon.go.kr)〈방문접수 불가〉
- 신청업체는 서구청(www.seo.incheon.kr) 홈페이지(새소식,
기업지원과 부서자료실) 또는 BizOK 시스템(bizok.incheon.go.kr)에서
제출서류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 BizOK(bizok.incheon.go.kr) 시스템 로그인〈회원가입 필수〉 → 기업지원 → 온라인 기업지원사업 신청 → 「(인천서구)2025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일반자금, 재해자금) 3차 신청」
ㅇ 신청문의 : 인천광역시서구청 기업지원과(☎ 032-560-4443)
9. 신청서류
ㅇ 일반자금 제출서류
| 구 분 | 제 출 서 류 |
| 일반자금 | 융자지원 신청서 1부 [별첨서식 1] |
| 자금 사용계획서 1부 [별첨서식 2] |
| *공통 제출서류 |
| ***우대기업 증명서류(해당시 제출) |
| ****해당업종 증명서류(해당시 제출) |
ㅇ 재해자금 제출서류
| 구 분 | 제 출 서 류 |
| 재해자금 | 융자지원 신청서 1부 [별첨서식 3] |
| 자금 사용계획서 1부 [별첨서식 4] |
| *공통 제출서류 |
| **피해기업 증빙서류 |
| ****해당업종 증명서류(해당시 제출) |
ㅇ *공통 제출서류
| 구 분 | 제 출 서 류 |
| 공통서류 | 최근 결산연도(2024년) 재무제표 1부 (개인사업자일 경우 반드시 일반재무제표 발행) |
|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1부 |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별첨서식 6] |
| 임차공장 증빙서류 사본 1부 (해당기업만 제출) |
| 최근 3년 이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회 이상 기부사실 증빙자료(해당기업만 제출) |
ㅇ **피해기업 증빙서류
| 구 분 | 제 출 서 류 |
재해 피해 | 재해확인증 또는 화재증명원 1부 |
| 재해피해 확인서 1부 [별첨서식 5] |
| 피해금액 증빙자료 1부(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등) |
대미 수출 피해 기업 | 직접피해 | 24년 수출신고필증 및 수출실적증명서 1부 |
| 간접피해 | 직접피해기업의 24년 수출신고필증 및 수출실적증명서 1부 |
| 직접피해기업과의 거래 증빙(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
※ 재해확인증 및 화재증명원 발급처 : 관할 소방서 또는 구청
※ 수출신고필증 및 실적증명서 발급처 : 관세청 또는 한국무역협회
ㅇ ***우대기업 증명서류 (해당시 제출)
- 미제출시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주하고 심사평가 진행
| 구 분 | 제 출 서 류 |
| 여성기업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증빙자료 또는 여성기업확인증 (유효기간내) |
| 장애기업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의 의한 증빙자료 또는 장애기업 확인서 (유효기간내) |
| 서구 이전기업 | 이전사실 증빙자료(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장등록증명원등 – 이전 발생일 후 1년 이내) |
서구 기업인상 및 구민상 | 서구 자랑스러운 기업인상 또는 구민상 수상 관련 증빙자료 (최근 3년 이내) |
경제단체 가입기업 | 인천광역시서구 경제 관련 단체 가입 증빙자료 [(사)인천서구중소기업경영자협의회, (사)중소기업융합인천부천김포연합회 인천서부지회, 인천서구기업경영협의회] |
| 고용기업 | 당해 연도(2025년) 고용사실 증빙자료 - 국민연금보험료 납입 고지액 산출내역서(고용인원 변동 확인) - 고용인원 거주지 증빙자료(주민등록초본) - 기타 고용사실을 증빙하는 자료 |
| 청년기업 | 「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한 증빙자료 또는 청년기업 인증서 |
| 중소기업협동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2조 등에 의한 증빙자료 또는 협동조합 설립인가증 |
| 사회적경제조직* | 「사회적기업 육성법」등 관련 법에 의한 증빙자료 또는 인증서 * 사회적경제조직 : 사회적․마을․자활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
| ESG경영 우수기업 | ESG경영 우수기업 관련 증빙자료 (인증서, 인증현판, 수상이력, 선포식 및 이행자료 등) |
ㅇ 해당업종 증명서류 (해당시 제출)
- 서류 미제출시 접수 불가
| 구 분 | 제 출 서 류 |
자동차정비업 (종합 및 소형)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종합 및 소형) 등록증 |
시내버스운송업, 택시운송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택시운송사업 등록증 |
| 건설업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증 |
| 전기공사업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증 |
| 정보통신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
| 소방시설공사업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제조업관련 지식서비스업 | 해당 등록증 및 허가증 *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종은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바람 |
10. 기타사항
ㅇ 동 자금은 취급은행에서 담보(부동산, 보증, 신용보증서 등)를 요구하게 되오니 신청 전에 동기금 관련 하여 협약이 체결된 은행과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서구청 기업지원과
(☎ 032-560-44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4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