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과 애들과 엠티를 갔다가 주차해놓은 차를 과친구A가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과친구A가 타고있던 차는 과친구A의 친구B군의 어머니의 차로 무슨보험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가족외에 사람이 운전을하다 사고를 내도 보험처리가 되는 저는 처음듣는 보험에 가입되어있어서
과친구가 운전한거구요 사고난방향은 저희 차가 주차되있는차 오른쪽 뒷바퀴쪽을 긁었습니다 시속15~20km정도로
주차되있던 차는 쏘렌토이구 뒷휀더 뒤에서 오른쪽휠에 스크래치가 좀 났구 그 방향 뒷문이 개폐할때 좀 뻑뻑한감이 생겼구요
그래서 대물처리했고 문제는 대인입니다-_-;; 접촉당시 차에는 아무도 타고있지 않았고 차 옆에 그 차주의 와이프가 서있었는데
멀쩡히 잘있다가 보험사원오니까 접촉시에 우리차에서 튄 범퍼파편을 맞았다고 병원가보겠다고 하더니 입원해버렸거든요
나이롱이죠 뭐.. 개썅년-.- 암튼 이렇게 대인처리 됐고 저희차가 비스토였는데 쏘렌토는 스크래치만 났는데
이 비스토는 싸구려값을 하는지-_- 앞범퍼 쪽이 다나갔습니다-_- 휀더도 조금 찌그러졌구요 그래서 자차처리하기로했습니다
친구의 친구 어머니의 차를 사고냈으니 엠티갔던 과친구들이 모두 보험할증붙는거 1/N으로 나눠서 드리기로했는데
지금 이상황에서 보험할증이 과연 얼마나 붙을까가 너무 궁금해서요 혹시 이 방면에 종사하시는분 계시면 도움좀주세요..
참고로 그 비스토운전하신 친구어머님 25년 경력에 배테랑 무사고 운전자이셨답니다.. 내년까지 무사고였으면
차량 전체무상수리 서비스를 받을수있으셨다고했는데 저희때문에 못하게됬습니다..어머님껜 너무 죄송할따름입니다
혹시 제 긴글을 읽으시고 유사경험자나 이 방면에 종사중이시면 부디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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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이런경우 보험할증이 어떻게 적용될까요?
정민이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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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2.20 19:27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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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보통 3년간 이것저것따져서 손해보는 보험료가 대략 50~100만원 사이일듯 싶지만서도... 가장 확실한건 그 친구 어머니 자동차 보험사에 직접 문의해보세요.. 물론 피해자(ㅡㅡ: 나쁜뇬...)퇴원하고 합의 끝나고 총 보험 지출비용이 나온다음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ㅜㅜ
줏어듣기로는 대물은 50만원 미만이면 보험료 할증 안된다고 하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