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보면, 성범죄 사건 중에서 어이없는 형량이 나오는 경우 있잖습니까.
뭐 12세 여아를 성폭행했는데, 그 여아가 울기만 했을 뿐 적극적인 저항을 하지 않았다 하여 형량이 3년 나온다던가..
근데 저의 짧은 지식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성문법 체계라, 정확히 법전에 명시된 형량 이상을 판사가 재량껏 후려칠 수도 없고,
법전에 적시된 사항들 (예를 들면, 소리를 지르며 적극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감형한다< 와 같은)을 변호사가 팩트로 제시하고 감형을 주장하면 판사로써도 큰 수가 없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두순 사건때도 판사는 ㅂㄷㅂㄷ 하면서도 술먹은 상태를 인정해서 감형했죠.)
그렇다면, 이 어이없는 형량들의 원인은 구세대적인 법전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법안들을 적극적으로 수정하는 것은 사실 다른 경제 관련 법들이나 정치 관련 법들에 비해 국민적인 분열이 일어날 가능성도 적죠.
사실, 현재 상태가 워낙 시궁창이라, 어떻게 수정되더라도 일단 전국민적인 지지를 받을 가능성도 크구요.
가령 술먹고 저지르는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만 없애버려도 남여노소, 진/보수, 지역을 가리지 않고 좋은 지지를 받을 거 같기도 하구요.
어찌보면 지지도의 노다지 입법 같은 느낌인데,
이 좋은걸 왜 아무도 안하려 들까요.
관련해서 논의되고 있다는 소식을 딱히 들은 적이 없네요. 뭐 아청법같은 되도않는 법보다 여성들의 지지를 끌어내기도 좋을거 같은데...
개인적으로 궁금하네요. 지지율로 먹고 사는 국회의원들이 이 노다지에 왜 아무도 손을 안 대고 있는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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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어째 더 무섭네요. ㅎㄷㄷ
그러게요. 이게 더 무섭군요. ㅎㄷㄷ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http://www.lawnb.com/lawinfo/contents_view.asp?cid=5136B728662D4CBCBDADB9B1E8F45EAA|0|K
이미 성범죄에 규정된 법정형은 형법상 살인(단기 5년이상)과 같거나 더 과하다고 할 정도인데요.
개인적으로는 형사법을 전체적으로 싹 업데이트 해야될 것 같네요. 형사법 제정된 때가 광복이후에
제정된 건데 그당시 기대수명이 70을 넘을까 말까했던 것에 비해 지금은 100세시대라고 할 정도로
평균수명이 늘어난 상황을 못 따라잡는 것 같네요.
아하 그렇군요.
- 지금 양형기준이나, 형사법상 형량은 살인죄에 준하거나 거기에 약간 못미친다고 알고 있습니다.
- 그 마법의 형량의 핵심은 전에도 게시물 작성한적 있는데 "합의"입니다. 심지어 살인죄 조차도 합의를 보면 형량이 대폭 감경됩니다. 그런데 살인의 경우 당사자와 합의볼일은 없고(....) 가족들이 거의 합의를 봐주는 일이 없기 때문에 감형이 없는 반면, 성범죄는 거의 다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듯 하네요..(합의가 없는 경우 초범 성폭행의 경우도 4~5년 정도는 나오는 걸로 압니다.)
흠 강력범죄에 대해선 "합의"에 의한 감형을 용납하지 않거나, 합의의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할 수도 있겠군요.
설명 감사합니다.
@Polymorphism 합의 제도가 남은 이유 중 하나는 국가가 범죄 피해자를 전혀 케어하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_-;; 그냥 없어요.. 살해당한 가족에게 나오는 보조금이 총 500만원이라던가... 그렇습니다. 어이없죠..
합의 제도는 피해자 가족이 범죄 피해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입니다. 살인은 워낙 금기시 되니까 가족들이 합의봐 주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는 경향이 강한 한국사회에서는 부모들과 가족이 나서서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뭐 강간이야 당한 거고.. 사는 건 살아야 할 거 아니냔 논리..)
더욱이 피해자를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전통에(피해자의 도덕성이 낮기 때문에 성폭행을
@Polymorphism 유발했다는 논리), 성폭행은 본인의 책임이라는 한국식 성폭력에 대한 시각 등등이 엮이면 거의 합의를 안해줄 수 없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모욕을 가할 때 한국법은 이걸 제지하지도 않거든요.. 그러니 저소득층은 대개 합의를 봐줍니다.(...)
게다가 빈부 격차가 워낙 심해지면서 있으신 분들에게는 합의금 2~3천 정도는 사실 껌이라.. 제재 수단도 안되는 셈이죠..
ps. 그나마 강간이 친고죄에서 형사죄로 넘어오면서 합의를 봐도 재판은 하게 되서 형량과 전과는 나오는 겁니다. 그 전에는 돈 점 던져주고 고소 취하하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끝까지 피해자 처벌을 바라면 "젊었을 때 그럴 수 있지" "여자가 화냥기가
@Polymorphism 있어서 그런 거지." 등등 이야기가 나오죠..
ps2. 제가 No Means No를 굉장히 강조하는 이유도 이건데.. 판사조차도 적지 않은 수가 "확실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합의하 성관계로 해석하는 경우도 엄청 많습니다. ㅡ.ㅡ;;;;
@델카이저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게 간단히 형량만 잡아 늘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군요.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형량이 낮게 나오는 문제는 참새짹님과 델카이저님이 좋은 설명을 해주셔서 잘 이해된것 같습니다.
그럼 왜 개정의 노력이 없을까요? 아무래도 합의 전반, 형법 전반으로 간다면 범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섣불리 손을 못 대고 있을 수도 있겠군요.
그에 대한 법학적 근거논리도 있어야 합니다. 단지 국민들의 분노를 기반으로 법을 바꾸면 그건 법에 대한 농단이 되버릴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럴 거 거든요. 물론 본문에서 주장하는 형법의 현실화, 최신화(?)는 필요하겠지만 보고나서 납득할 수 있는 근거논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넵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개정을 하더라도 진득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항상 이게 부족하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