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험 명 |
직렬(급․류) |
선발예정 인 원 |
근 무 예 정 기 관 | |
계 |
123명 |
| ||
제5회 지방공무원 공개(제한) 경쟁(특별) 임용시험 |
특별 임용 |
사회복지9급(사회복지) |
74 |
청주12, 충주8, 제천7, 청원8, 보은3, 옥천7, 증평 3, 진천5, 괴산7, 음성7, 단양7 |
사회복지9급(장애인) |
5 |
도일괄5 | ||
공개 임용 |
전산9급(전산개발) |
4 |
도일괄4 | |
보건9급(보건) |
3 |
도일괄3 | ||
농업9급(일반농업) |
6 |
도일괄6 | ||
토목9급(일반토목) |
16 |
도일괄16 | ||
건축9급(건축) |
7 |
도일괄3, 청주시4 | ||
통신기술9급(통신기술) |
8 |
도일괄2, 청주시6 |
※ 참고
1) 장애인 합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일반선발 예정인원에 장애인선발 예정인원을 합산하여
선발함.
2) 근무예정기관을 따로 정하여 시행한 시험에 합격한 자는 임용 후 3년간 다른 기관으로의
전출이 제한됨. (단,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으로 시행한 시험은 4년임)
3) 도일괄(근무예정기관을 지정하지 않은 시험)모집에 합격한 자는 도, 시․군(읍․면․동
포함)의 결원사정에 따라 배치 예정임.
2. 시험과목
시 험 명 |
직 렬 (급․류) |
시 험 과 목 | |
제5회 지방공무원 공개(제한) 경쟁(특별) 임용시험 |
특별 임용 |
사회복지9급(사회복지) |
필수(2) : 사회, 사회복지학개론 |
사회복지9급(장애인) | |||
공개 임용 |
전산9급(전산개발)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 |
보건9급(보건)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 ||
농업9급(일반농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 ||
토목9급(일반토목)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
건축9급(건축)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
통신기술9급(통신기술)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
3. 시험방법
구 분 |
1차 시험 |
2차 시험 |
3차 시험 |
4차 시험 |
전 직렬 9급 |
선택형 필기시험 (1․2차 병합실시)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 |
4.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으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되지 아니한 자(최종시험일 기준).
나. 거주지 제한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본적이 도내인 자 (동 기간내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없어야함)
다. 응시연령
구 분 |
응 시 연 령 |
해 당 생 년 월 일 |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 |
18세이상 32세이하 |
1972. 1. 1~1987. 12. 31 |
9급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
18세이상 40세이하 |
1964. 1. 1~1987. 12. 31 |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만기 전역 또는 소집해제 될 자 포함), 상기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이 1년 미만은 1세, 1년이상~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라. 자격․면허증 제한
직렬․직급 |
해당 자격․면허증 |
비 고 | |
특별임용 |
사회복지9급 (사회복지)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
당해시험의 최종시험일 현재 유효한 것 |
공개임용 |
전산9급 (전산개발) |
산업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 기술,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이상,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마. 학력 및 경력 : 제한 없음
바.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
는 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함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다른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음.
사. 성별 : 제한 없음
5.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시 험 명 |
접수기간 |
구 분 |
시험장소 공 고 |
시험일자 |
합격자 발 표 |
비 고 |
제5회 시험 |
10.10 ~ 10.12 |
필기시험 |
10.31 |
11. 6 |
11.15 |
|
면접시험 |
11.15 |
11.22 |
11.28 |
|
※ 1) 필기․면접시험장소와 합격자 발표는 충북도청 인터넷 홈페이지(www.cb21.net)『시험 정보』란에 공고하고, 최종합격자는 개별 통보함
2) 시험성적 안내는 필기시험합격자 공고시 우리도 인터넷홈페이지『시험정보』란에 게재하며
시험성적은 해당 기간내에만 열람가능(필기시험합격자는 최종합격자발표 후에 조회가능)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 부
○ 기간 및 장소 : 도, 시․군 민원봉사실에서 연중교부(공휴일제외)
※ 수도권 교부처 : 국제통상센터 충청북도 서울사무소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101번지 지방행정공제회관 904호, ☎02-798-2246
○ 방 법 : 1인 1매 방문교부 (우편, 단체교부는 하지 않음)
나. 접 수
○ 기 간 : 접수일로부터 마감일까지(근무시간에 한하며,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 접수처
- 도일괄 선발 직렬 : 충청북도청 대회의실(본관1층)
- 근무예정기관지정 직렬 : 해당 근무예정 시․군청 민원봉사실
○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 우송하되, 등기우송 시는 반송용 봉투에 등기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원서와 함께 접수처로 송부 (접수마감일자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응시원서는 동일날짜에 시행되는 시험에 중복 또는 복수접수할 수 없음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용지
나.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정면사진
(3.5×4.5㎝)2매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임
※ 최종합격자는 응시원서에 첨부한 동일원판의 사진이 6~7매 정도 추가 소요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
다. 응시수수료 : 충청북도 수입증지로 붙임(9급 : 5,000원)
※ 우편접수시 충청북도수입증지 구입이 어려울 경우 우체국 통상환(5,000원권 소액환)을
반신용 봉투에 동봉하여 원서와 함께 송부
라. 자격증 사본 : 필기시험 합격자로 해당자에 한하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지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함
마. 장애인구분모집 응시자의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 ꡔ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사본ꡕ을, 국 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ꡔ국가유공자증ꡕ 사본을,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는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하는 증빙서류(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지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함
8.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기관별 직렬(직급)별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공채시험
나. 채용목표 : 30%(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
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함)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 (하한성적 : 합격선 -3점 임)
※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9.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등록되어야 함)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4명이상 모집직렬에 한하여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함 단,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해야 함
※ 국가유공자 가점 합격률 상한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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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31조) 2005. 7.29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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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
즉,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에 의한 합격인원을 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어 3명 이하를 선발하는 채용시험에는 가점이 적용되지 않음
나.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시행 전일부터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함(전산직 제외)
직 무 분 야 |
채 용 계 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통신․정보처리 분야 |
일반직 6․7급, 연구사, 지도사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3%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2% | ||||||
일반직 8․9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2% | |||||||
사무관리 분 야 |
일반직 6급이하,연구․ 지도사 |
컴퓨터 활용능력1급 |
2% |
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활용능력2급 |
1.5% |
워드프로세서2급, 컴퓨터활용능력3급 |
1% |
워드프로세서 3급 |
0.5% |
※ 통신․정보처리분야와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통신․정보처리분야 자격증
하나만 가산함
(2)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소지자가 당해 분야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전산직, 사회복지직 제외)
(임용분야별 가산대상자격증의 종류는 충청북도지방공무원인사규칙 별표 7의4를 참조)
구 분 |
6․7급, 연구사, 지도사 |
8․9급 |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 |
기능사 | |
가산비율 |
5% |
3% |
5% |
3% |
- 가산대상 자격증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대상이 위 “가”항과 “나”항에 각각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 항목의 가산점을 합산함
○ 위 “나”항의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가산하며, (1)과 (2)항에 각각 해당될
경우에는 각 항목의 가산점수를 합산함. 다만 하나의 자격증이 두 항목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신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함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함
10. 응시자 유의사항
(1)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 응시자 유의사항 미 준수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2)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공고문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3)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응시표와 주민등록증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발행한 신분증(운전면허증 등), 컴퓨터용 수성싸인펜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 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4) 무선호출기, 핸드폰 등 통신장비와 계산기는 일체 사용할 수 없으며, 부정행위 예방을
위하여 시험당일 시험실내 반입을 금지할 예정입니다.(적발 시 부정행위로 처벌될 수 있음)
(5) 본 시험계획은 우리 도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내용을 충청북도 인터넷홈페이지『시험정보』코너에 게시합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 총무과 응시원서접수처(220-3036) 또는 시․군 시험담당부서
로 문의하거나 충청북도 인터넷 홈페이지(www.cb21.net)『시험정보』코너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드뎌 났네 ㅋㅋ
대박이군
도일괄인가요?
장애는 도일괄 나머지는 지역제 입니다...
아싸아~~~
주소지가 보은인데 다른지역에 접수할수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