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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정책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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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지원 정부정책 안전행정부 2013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통계자료에 보면,
훈민정음 추천 2 조회 322 13.11.28 13:01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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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3.11.29 10:29

    첫댓글 오늘 통화를 했는데, 불법체류자는 <기타 외국인>이란 항목에 들어있는게 아니고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자> 중에서 9-10%가 포함되어 있다는 군요. 뭉뚱그려서.
    왜 불법체류자란 단어를 쓰지 않고 주민이라고 하느냐? 에 대해선,
    자신들은 행정담당이므로, (법무부에서 쓰는 용어대신) 불법체류자가 거소신고한 것을 바탕으로 '주민'이란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거소신소되지 않는 불법체류자는 통계에 없는 겁니다.
    그럼 각 정부부처마다 통계방식이 다 다른데 국민들은 무엇을 신뢰해야 하느냐? 에
    대해선 각자가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쓰면 된답니다... 오늘도 어이상실.

  • 작성자 13.11.29 10:27

    여기 담당부서는 안전행정부 사회통합지원과 최xx주무관 02-2100-3645입니다.
    한참을 저혼자 떠들다싶이했는데, 막판에는 이러더군요. 여성가족부가 없어지지 않는한 다문화정책은 계속될 거라고.
    그리고 불법체류자란 용어를 자신들이 쓰지 못하는 것에 대해선, 그런 용어를 쓰는것이 자신들 관할이 아니므로
    죄송하다고 합니다. 불법체류자라는 용어는 정부기관 중에서 오로지 법무부에서만 쓰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 작성자 13.11.29 11:43

    또한 이들 거소신고한 불법체류자들은 한국에 살고싶어하고, 한국국적을 취득하고 싶어하므로
    이들에 대해 불법체류자라고 표기해놓으면 이것을 본 그들 입장에서 역차별대우를 당하는게 된답니다.
    그래서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않은자>안에 집어넣은 거겠죠. 머지않아 한국국적을 취득하게 될 자가 될 테니.

    내가 2002년 당시에도 불법체류자가 30만이라는 걸 출입국관리소 자료에서 봤는데, 2013년엔 18만이라는게
    말이되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불법체류자들을 그동안 많이 합법체류자시켜서 그렇다는 법무부의 말을 전해줍니다.

  • 작성자 13.11.29 19:55

    위장취업,범죄목적으로 들어온 외국인들이 거소신고를 할 리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전세계의 범죄자들에게 대한민국은 활짝 열려있습니다. 법무부,안전행정부에서 말하는 불법체류자란, 거주지를 신고한 주민인 것입니다.

  • 14.01.19 18:18

    불체자 라는 용어대신 미등록 외국인 이라고도 함니다 그러니까 언잰가 등록만하면 된다는것이지요 불법이아니고 등록을 미루는사람 우리나라에 불법 체류자는 없다는 것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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