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고소인과 고소인의 동거인은 2004년2월24일 보증금 없이 월40만원에 피고소인과 1년간 임대하기로 구두로 계약을 했습니다 .임대 계약을 하여 고소인과 동거인인이 주거 하던 중 피고소인은 복사된 열쇠를 이용하여 3월18일 오전 11경 고소인과 동거인의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집에 들어와 제3자에게 방을 보여주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고소인의 동거인이 이를 엄중 항의하였으나 피고소인은 사과하기보다는 다른 방을 세놓기 위해 방을 보러 온 것이라며 변명을 하면서 불쾌하다는 표정으로 나갔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계약기간이 만료도 되기전에 제3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하고,6월4일 고소인의 동거인에게 전화를 걸어 방을 10일내로 빼라는 통보를 해왔습니다.고소인의 동거인이 이를 항의하였으나 소용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6월20일 오전8시 30분경 고소인과 고소인의 동거인이 잠을 자던 중 피고소인과 피고인의 남편이 복사된 열쇠를 이용해 문을 열고 들어와 행패를 부린 사실이 있습니다.이에 고소인이 엄중 항의하다 대화가 안되어 주거침입으로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니 부르라고 하여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을 부른 사실이 있습니다.경찰은 계약이 만료되지 않았지만 고소인이 6월19경 자의던 강제던 방을 비워주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워주지 않은 상태에서 주인이 복사된 열쇠를 가지고 들어 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 힘들다는 입장
경찰은 피고소인의 6월20일 오전8시30분경의 무단침입 여부를 두고, 임대차계약과 관련 적용되기 어렵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피고소인은 상습적으로 고소인의 집에 찾아와 문을 두드리며 방을 비워 줄 것을 요구하며 행패를 부려 왔습니다.고소인은 이로 인한 스트레스와 공포심이 극도에 있으며 생활에 있어서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피고소인은 제3자와 임대 계약을 한 상태이며,,피고소인은 건물주와 전세계약을 체결,학생들에게 하숙, 자취을 하게 하여 월세를 받고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피고소인은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자신의 발언에 대하여 번복된 발언을 하여 고소인과 고소인의 동거인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정황으로 보아 피고소인의 행동은 계획된 행동으로 보아집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