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다운계약서란,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하여
시장군수는 신고한 거래계약서를 보고, 정확하지않다고 판단되면
신고한 사항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거래당사자나 중개업자에게 계약서 및 거래대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등
관련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를 제출하지않으면 2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허위의 거래가격으로 계약한 계약서로 세금을 덜 내기
위해하는 행위가 많고, 대개 매수인의 제인으로
매도인이 수락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부동산 다운계약서 처벌 수위가 꽤 높습니다.
그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않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엔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운계약서는 부동산 매매계약의 주된 요소가 아니므로 매수인의 작성요청을
거절한다해도 계약위반이 아니며, 거절의 이유로 거래를 거부한다면
이는 명백한 계약위반에 해당됩니다.
부동산 다운계약서 처벌 및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다운계약서 적발시 부동산의 취득세의 3배 이하의 상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하게되며,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엔 양도소득세와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이 배제됩니다.
세금을 줄이기위해 썼던 다운계약서가 결과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내게되는 꼴이되는거죠.
공인중개사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되며
중개인이 중개가 완료된 계약서에 날인이나 서명을 하지않는 경우에는
최대 6개월까지 업무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매수인의 잘못된 요청을 받아들이시면 안됩니다.
여기까지 부동산 다운계약서 처벌 및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합법적인 것이 아니니, 모르고 써주는 분이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