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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파산면책]이후 대처법 면책이후 판산선고 후 면책이 일부만 되었을경우 복권
파생 추천 0 조회 251 05.03.16 13:06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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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03.16 13:21

    첫댓글 면책받지 못한 채무는 죽을 때까지 갚아야 합니다. 면책 받지 못한 채무가 복권이 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복권은 파산자로서 불이익이 없어지고 원상복귀 된다는 의미이지 채무가 없어진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 작성자 05.03.16 13:29

    감사합니다.

  • 05.03.16 16:02

    1. 실무상 10%의 부분면책선고는 하지않습니다. 50%이하로는 선고난 사례가 현재까진 없구요. 최하한선을 50%로 보셔야할것입니다. 그외는 "면책불허" 결정을 내립니다. 2. 파산선고후 10년후면 자동복권됩니다. 이부분은 부분면책시 잔존채무에 대해서도 동일한 적용을 받습니다. 파산법이 제정(1962년)된이후 개인소비자

  • 05.03.16 16:09

    파산신청이 최초로 이루어진때가 1998년도인걸로 기억합니다. 실무상 이와같은 부분면책또는 면책불허상황에서의 채무소멸에 관한 판례(이치상 2008년)가 아직까진 전무하기에 섣부른 답변을 드리기는 조심스러우나 법조인들의 공통된 의견은 "10년후 파산자로써의 제한이 복권되면 당연히 채무에 관한 부분도 소멸

  • 05.03.16 16:13

    된다고 봐야한다" 는 유권해석이 주를 이룹니다. 물론, 전부면책시는 면책확정과 동시에 파산자로써의 제한이 모두 복권되고 동시에 금융권및 사채에 대한 변제의무가 법적으로 소멸됩니다.(즉, 현행법상 채무가 없어진다는 소리죠) 더불어 금융권의 신용불량기록 해지/삭제시 해당채권사는 특수기록(1201코드)만 참고자료

  • 05.03.16 16:16

    로 남겨둔채 면책자의 잔존채무에 대해서 손실처리(제로처리)로 해당채무에 대한 책임을 종결합니다. 상거래든 금융거래든 모든 거래의 상위에는 법이 존재합니다. 이 법의 힘으로 지급불능과중채무자의 채무를 취소하는것이기에 명목상의 0가 아닌 실질적인 채무0상태가 됩니다.

  • 05.03.16 16:46

    전부면책을 받고 10년후에 채무가 소멸되는것이 아니라 전부면책확정되는 그순간부터 면책자에게 남아있는 잔존채무는 제로가 되는것입니다.

  • 05.03.16 16:31

    무엇이든 배워야 함을...항상 느끼게 합니다...제대로 보고,듣고,올바르게 판단하는 것...감사합니다..

  • 작성자 05.03.17 10:50

    답변주신분들 그리고 관심 가져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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