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대교 다중추돌사고 도로 하자 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서해대교 29중 추돌 도로공사 책임없다"
지난 2006년 10월 짙은 안개로 인해 발생한
서해대교 29중 연쇄추돌 사고에 대해
도로공사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 차은경 판사는
동부화재해상보험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안개는 하나의 자연현상으로
위험성을 예측하기 어렵고
통상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소멸되는 경우가 많아
완벽한 대처 방법을 찾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며
"결국 도로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도로공사는 사고 당시 지속적으로 안전순찰을 하고 있었고
주변 날씨를 수시로 관찰한 뒤
도로전광표시를 통해 기상상태를 안내하는 등 안전운전을 유도했다"며
"따라서 도로공사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고의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탱크로리를 들이받아 화재를 유발한 차량이 50%,
가장 먼저 앞차와 충돌한 차량이 20%,
두번째로 충돌한 차량이 10%라고 판단했다.
2006년 10월3일 오전 7시50분께
경기도 평택시 서해대교 북단에서는
짙은 안갯속에서 차량 29대가 연쇄적으로 추돌하면서 화재가 발생해
모두 11명이 숨지고 46명이 부상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한 바 있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
입력 2009.11.06 08:20 | 수정 2009.11.06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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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하자-서해대교01)
- 기상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 각 사고차량 운전자의 기여분(기여개연성)은 구상관계에 있어서 부담부분의 기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