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 장례비 필요해 지인에게 1200만원 편취한 20대 징역형
법원 "신뢰 관계 이용… 죄질 불량"
할아버지 장례비가 필요하다고 지인에게 사기를 친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친척들이 생활비를 들고 도망가 할아버지 장례식을 치를 비용이 없다고 말하며 사기를 친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0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송선양 판사)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피해자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모아 놓은 생활비를 친척들이 들고 도망가
할아버지 장례식 비용이 없어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12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은 2020년 3월까지 이어졌다.
동생 학비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총 12회에 걸쳐 6675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 조부는 2010년 이미 사망해 장례를 치를 필요가 없었으며 받은 돈은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이 범행으로 피해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첫댓글 잘 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