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62호, 시행 2021. 2. 17.] 국방부
출처 : 법제처
본문
제1장 총칙 <개정 2009.12.7>
제1조(목적)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2조(병적 관리)
①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병역의무자의 병적(병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한다. <개정 2011.11.23, 2012.12.20, 2014.11.19, 2015.11.20, 2016.11.29, 2017.7.26, 2017.9.22, 2020.6.30>
1. 징집(징집)ㆍ소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군(군)에 입영한 사람과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 해당 군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2. 전환복무되어 의무소방원 또는 의무경찰대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
3.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예비역, 보충역 및 대체역: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이나 거주지 병무지청장
② 국외에 거주지를 정하거나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은 말소 당시의 주소지를,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이하 "등록기준지"라 한다)를, 법 제16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 당시의 주소지를 거주지로 보아 병적을 관리한다. <개정 2016.11.29>
③ 제1항에 따른 병적관리기관의 장은 입영(입영)ㆍ 전역(전역)ㆍ소집해제 또는 거주지이동 등의 사유로 병역의무자의 병적관리기관이 변경되어 병적을 이관(이관)하여야 할 경우에는 병역의무자의 병적기록표(병적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체 없이 해당 병적관리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역이나 소집해제로 인한 경우에는 인사명령서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전시근로역, 예비역, 의무복무를 마친 보충역ㆍ대체역, 퇴역된 사람, 면역(면역)된 사람 및 병역이 면제된 사람의 병적기록표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11.29, 2020.6.30>
[전문개정 2009.12.7]
[제목개정 2012.12.20]
제3조(병역에 관한 신고ㆍ출원 절차 등)
① 병역에 관한 신고 또는 출원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병무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이나 전화ㆍ전신ㆍ팩스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할 수 있다.
② 병역의무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에 관한 신고 또는 출원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 또는 제4조에 따른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인(수령인)에게 본인을 대리하여 신고 또는 출원을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7]
제3조의2(병역의무부과 통지서)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통지서(이하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라 한다)에서 직인의 날인은 그 직인의 인영(인영: 도장을 찍은 모양)을 인쇄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8.5.28, 2019.7.2>
②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신설 2018.5.28>
1. 병역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송달
2.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한 송달
[전문개정 2010.7.21]
제3조의3(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송달기한)
①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병력동원훈련, 전시근로소집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9조제2항, 제21조제2항, 제29조제5항 단서, 제53조제1항 단서, 제65조의2제3항, 제66조제2항ㆍ제4항, 제101조제1항(제10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9조제2항, 제121조제3항 본문 및 제155조의2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2.29>
②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21조제3항, 제53조제4항, 제101조제3항 및 제121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8.5.28]
제3조의4(전자송달)
법 제6조제4항 단서에서 "병역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3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병역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병역의무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에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8.5.28]
제4조(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인의 선정)
①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인을 선정하거나 변경한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에게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인 선정 또는 변경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 2018.5.28>
② 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수령인은 본인과 세대를 달리하는 성년자로서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의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4조의2(전자송달에 대한 동의 등)
①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은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전자송달할 때 미리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종류를 알려주고, 전자우편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수신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송달할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종류는 병무청장이 정한다.
② 법 제6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자우편주소의 오기 또는 휴대전화 번호 변경 등으로 발송 오류가 발생한 경우
2. 병역의무자의 정보통신망 이용권한이 정지된 경우
3. 그 밖에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8.5.28]
제5조(병역증 또는 전역증)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병역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소속부대장은 전역하는 사람에게 전역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증이나 전역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하면 병역증이나 전역증을 다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병역증 또는 전역증의 서식 및 세부적인 교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6.14>
[전문개정 2009.12.7]
제2장 병역준비역 편입 <개정 2016.11.29>
제6조
삭제 <1999.3.3>
제7조(병역준비역 편입자 조사)
① 법 제9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해에 18세가 되는 사람의 주민등록 정보화자료를 매년 6월 3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통보하고, 병무청장은 이를 각 지방병무청(병무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별로 보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병무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해에 18세가 되는 사람의 가족관계등록 정보화자료를 매년 6월 30일까지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받아 제1항의 주민등록 정보화자료와 대조하여 주민등록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의 가족관계등록 정보화자료를 각 등록기준지 지방병무청별로 보내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 정보화자료 및 가족관계등록 정보화자료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해에 18세가 되는 사람을 병역준비역 편입 대상자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④ 지방병무청장은 국외출생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145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신청서 등과 관계 기관의 협조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병역준비역 편입자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⑤ 병무청장은 병역의무의 부과에 필요한 주민등록 정보화자료 및 가족관계등록 정보화자료의 범위와 제공방법 등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09.12.7]
[제목개정 2016.11.29]
제3장 병역판정검사 <개정 2016.11.29>
제8조(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조사)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다음 해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매년 9월 15일까지 조사한 후 그 결과를 병역준비역 편입자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여 정리하고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현황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조사를 마친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현황서를 9월 3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전문개정 2009.12.7]
[제목개정 2016.11.29]
제9조(병역판정검사 통지서 등의 송달)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신체검사기관 또는 군병원에서 하는 신체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대상자의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검사일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018.5.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검사일 7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018.5.28>
1. 병역판정검사의 연기(연기)사유 또는 병역판정검사일의 연기사유가 해소되어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2.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입영일이 연기된 사람 또는 입영신체검사 결과 귀가된 사람으로서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3. 우선 병역판정검사원서를 제출한 사람
4. 병역판정검사 기피자로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5. 연령 정정, 신규 주민등록 등으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한 사람
6. 본인이 병역판정검사일을 선택한 사람
[전문개정 2009.12.7]
[제목개정 2016.11.29]
제10조(군 필요인원의 통보)
① 각 군 참모총장은 매년 다음 다음 해에 징집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여야 할 사람의 적성별 필요인원을 10월 31일까지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다음 해 병역판정검사에서 처분할 현역병입영 및 보충역 편입의 기준을 결정하고 지방병무청장에게 각 시ㆍ도별, 적성별 현역병입영 인원을 배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③ 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현역병입영 및 보충역 편입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각 군 참모총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11조(병역판정검사장 등의 설치)
① 법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병무청장은 병무청에 신체검사를 담당하는 기관(이하 "중앙신체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고, 지방병무청장은 매년 지방병무청에 병역판정검사장을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지방병무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군병원장과 협의하여 군병원에 병역판정검사장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장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설치기간 및 설치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장이 설치되는 기관의 장은 병역판정검사장의 사무 집행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하며, 그 밖에 병역판정검사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④ 중앙신체검사기관 및 병역판정검사장의 설치ㆍ운영 및 병역판정검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11.29>
[전문개정 2009.12.7]
[제목개정 2016.11.29]
제12조(병역판정검사 직원)
① 병역판정검사장에 근무하는 병역판정검사 직원의 구성, 임명권자 및 임무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11.29>
②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은 수석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및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이하 "병역판정전담의사"라 한다), 수석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및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이하 "병역판정전문의사"라 한다) 또는 군의관만으로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을 위촉하여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병무청장은 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1.29>
③ 중앙신체검사기관에 근무하는 병역판정전담의사 및 병역판정전문의사의 구성, 임면권자 및 임무는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6.11.29>
[전문개정 2009.12.7]
[제목개정 2016.11.29]
제12조의2
[제12조의2는 제13조의2로 이동 <2009.12.7>]
제13조(병역판정검사의 실시)
①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정된 일시(일시)에 지정된 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으로서 해당 병역판정검사장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또는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병역판정검사장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병역판정검사장이나 군병원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③ 지방병무청장은 19세 또는 20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중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국외취업자,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을 지원한 사람, 그 밖에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람으로서 우선 병역판정검사원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해서는 미리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④ 중앙신체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신체등급의 판정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11.29>
1. 지방병무청장이 실시한 신체검사 결과 법 제1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정밀신체검사나 재검사가 필요한 사람
2.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재검사가 필요한 사람
3. 제135조제1항에 따라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한 사람 중 법 제1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신체검사가 필요한 사람
4. 법 제71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신체검사가 필요한 사람
5. 지방병무청장이 실시한 신체검사 결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사람 등으로서 신체검사를 다시 실시할 필요가 있는 사람
[전문개정 2009.12.7]
[제목개정 2016.11.29]
제13조의2(군의관의 파견)
① 병무청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신체검사에 필요한 전문분야별 군의관의 파견을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군의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12조의2에서 이동 <2009.12.7>]
제14조(심리검사 및 적성 분류 등)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리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8.5.28>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성은 건축ㆍ토목, 전기, 전자ㆍ통신ㆍ전산, 중장비운전, 수송장비정비, 차량운전, 화학, 기계, 항공, 의무, 요리 및 공통으로 분류ㆍ결정하되, 분류ㆍ결정의 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14조의2(의료기관 위탁검사)
① 법 제11조제4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5항 단서에 따라 검사를 위탁하는 의료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는 제16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29, 2018.5.28>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위탁검사 대상자를 검사할 때 그 신분확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9>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검사를 마친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위탁검사를 의뢰한 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9>
[전문개정 2009.12.7]
제15조(병과 부여)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병과(병과)는 「군인사법」 제5조에 따른 병과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12.4>
② 제1항에 따른 병과는 군사특기로 세분할 수 있으며, 군사특기는 각 군 참모총장이 부여한다. 다만, 병무청장이 선발하는 현역 복무 지원자 등 각 군 참모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에게 병과와 군사특기의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1.2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병과와 군사특기의 부여기준은 각 군 참모총장이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신체등급과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11.11.23, 2016.11.29>
[전문개정 2009.12.7]
[제목개정 2011.11.23]
제16조(적성의 변경)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은 적성이 부여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적성을 변경할 수 있다.
1. 자격 또는 면허를 받거나 취소된 경우
2. 적성별 입영인원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전공학과의 이수 등으로 적성 재분류가 필요한 경우
[전문개정 2009.12.7]
제17조(병역처분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은 병역판정검사나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한 날에 한다. 다만, 중앙신체검사기관 또는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 병역처분을 한다. <개정 2016.11.29>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신체등급이 7급으로 판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치유기간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신체검사를 한다. 이 경우 재신체검사를 할 때까지 치유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치유기간을 지정하고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시 재신체검사를 한다. <개정 2016.11.29>
③ 제2항에 따른 재신체검사 결과 같은 병명으로 치유기간이 최초 검사일부터 통틀어 24개월을 초과하게 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과 재신체검사를 4회 실시하여도 같은 병명으로 신체등급이 7급인 사람은 최초 검사일부터 통틀어 24개월이 되는 달에 재신체검사를 하고, 재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7급인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한다. 다만, 최초 검사일부터 21개월이 지나서 재신체검사를 한 결과 치유기간이 최초 검사일부터 통틀어 24개월을 초과하게 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때에 전시근로역에 편입한다. <개정 2011.11.23, 2016.11.29>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질병이나 심신장애가 치유되어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치유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본인이 원하면 재신체검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7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역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29>
⑤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이 연령이 정정되어 병역판정검사 연령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병역처분을 취소할 수 있으며,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해에 학력이 변동되어 변동된 학력에 따라 병역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고,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징집이나 소집의 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기사유가 발생한 해의 학력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징집ㆍ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복무 중에 있거나 그 복무를 마친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1.29>
[전문개정 2009.12.7]
제18조(병역판정검사업무의 종결)
① 현역병입영 대상자 및 보충역 편입자 명부의 작성 등 병역판정검사의 종결에 필요한 업무는 병역판정검사 기간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제1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업무의 종결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11.29>
[전문개정 2009.12.7]
[제목개정 2016.11.29]
제18조의2(재병역판정검사 제외 대상 등)
①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재병역판정검사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4, 2016.11.29, 2020.12.29>
1.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이미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
2.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해에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징집이나 소집 등의 연기사유가 끝난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입영일이 결정된 사람이나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소집일이 결정된 사람. 다만, 입영일에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3. 법 제28조에 따라 병무청장이 소집 순서를 후순위로 조정한 사람
4.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학력을 고려하여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 및 법 제62조제1항제2호 또는 제6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
②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재병역판정검사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9>
1.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국외에 체재(체재)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유로 징집 또는 소집이 연기되었거나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입영일 등을 연기받은 사람이 그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실시한다.
2. 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실시한다.
3. 그 밖에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에 대해서는 연간 병역판정검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정하는 때에 실시한다.
③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이나 법 제65조제1항제1호 또는 이 영 제135조의2제2항에 따라 신체검사를 받은 후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에 대해서는 변경된 병역처분이 확정된 다음 해부터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때에 재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한다. <개정 2016.11.29>
[전문개정 2009.12.7]
[제목개정 2016.11.29]
제4장 현역병등의 복무
제1절 현역병입영 <개정 2009.12.7>
제19조(현역병입영 계획)
① 각 군 참모총장은 매년 9월 30일까지 그 다음 해의 현역병입영 대상자의 입영부대별ㆍ입영일별ㆍ적성별 인원 등을 기재한 현역병 충원 계획서를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미 송부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입영일 60일 전까지 변경하려는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각 군 참모총장은 매년 전시 현역병 충원 계획서를 제1항에 준하여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병무청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현역병입영 대상자의 인원을 고려하여 입영부대별로 입영일별ㆍ적성별 입영인원을 배분한 현역병입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각 군 참모총장과 지방병무청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른 현역병입영 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별로 입영일 및 집결지를 정한 현역병입영 집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입영부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20조(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현역병 징집순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따로 입영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21, 2013.12.4, 2016.6.14, 2016.11.29, 2020.6.30>
1.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그 해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
2. 귀가된 사람으로서 다시 입영할 사람
3. 학군 군간부후보생 또는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으로서 해당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
4. 병역판정검사나 입영이 연기된 사람(의무이행일 연기자를 포함한다)으로서 그 사유가 없어진 사람
5. 국외에서 귀국한 사람으로서 입영할 사람
6. 현역병입영 기피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사처분이 종료되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람
7. 승선근무예비역, 예술ㆍ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의 편입이 취소되어 입영할 사람
8.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대체역법"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 따라 대체역의 편입이 취소되어 입영할 사람
9. 그 밖에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09.12.7]
제21조(현역병입영 통지서의 송달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 대상자의 입영 통지서를 입영일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0조에 따른 별도 입영 대상자에게는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입영일 7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8>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현역병 입영의무가 면제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는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입영일 전날까지 송달할 수 있다. <신설 2018.5.28>
[전문개정 2009.12.7]
제22조(현역병입영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① 병무청장이나 입영부대의 장은 현역병입영 대상자의 인도(인도)ㆍ 인접(인접)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입영부대에 입영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역병입영 대상자의 집결지가 입영부대가 아닌 지역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병무청장이 입영사무소를 설치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 대상자를 인도할 인도관 및 인도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직원을, 입영부대의 장은 입영 대상자를 인접할 인접관을 입영사무소에 파견하여야 한다. 다만, 병무청장이 입영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은 인도관을 파견하지 아니하고 인도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직원만을 파견하며, 인도관의 업무는 입영사무소장이 수행한다.
③ 인도관은 현역병입영 대상자와 현역병입영 대상자의 명부 및 병적기록표를 인접관에게 인도하고, 인도ㆍ인접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를 인접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인도ㆍ인접 업무를 마친 후 입영일부터 3일 이내에 입영부대에 도착한 사람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1.29>
[전문개정 2009.12.7]
제23조(집결지 신체검사 등)
① 각 군 참모총장은 제19조제3항에 따른 현역병입영 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입영부대가 아닌 집결지를 거쳐 입영할 사람에 대한 수송 계획서를 작성하여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입영부대가 아닌 집결지에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입영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을 것을 고려하여 군부대의 장(군병원장을 포함한다)에게 군의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군부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집결지입영사무소에 파견된 군의관은 지방병무청장의 명을 받아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입영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입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중 치유가 가능한 사람에 대해서는 치유기간을 명시하고, 치유가 불가능한 사람에 대해서는 병명을 명시한 진단서 2부와 귀가자(귀가자) 명부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을 인도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진단서와 귀가자 명부를 받은 인도관은 귀가자에게 귀가증을 교부하여 귀가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귀가된 사람 중 치유기간이 명시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26조제1항제1호를 준용하여 처리하고, 병명만 명시된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24조(지연입영 신고 등)
①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천재지변, 교통 두절, 통지서 송달의 지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일에 입영할 수 없는 사람은 입영일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② 제1항에 따라 지연입영을 하려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에게 지연입영 신고를 하고 그 신고입영일에 입영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신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연입영할 사람의 명단과 병적기록표를 입영부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입영부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연입영할 사람의 명단과 병적기록표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된 입영일에의 입영 여부를 확인한 후 입영하지 아니한 사람의 병적기록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전문개정 2009.12.7]
제25조(현역병입영신체검사 등)
① 법 제17조에 따른 입영신체검사는 입영부대의 의료시설에서 실시한다. 다만, 입영부대 의료시설에서의 신체검사 결과 귀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군병원에서 정밀신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입영부대의 장은 정밀신체검사 결과 귀가 대상자로 판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병역증을 회수하고 귀가증을 교부하여 지체 없이 귀가시키고, 귀가시킨 날부터 2일 이내에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정도와 치유기간(치유기간을 알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명시한 병적기록표, 정밀신체검사 판정서, 병역증 및 귀가자 명부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입영부대의 장은 입영한 사람을 해당 군의 병적에 편입한 경우에는 현역 편입자 명부(인사명령서로 갈음할 수 있다. 이하 같다)에 주소(시ㆍ군ㆍ구ㆍ읍ㆍ면ㆍ동까지를 기재한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영통지서 일련번호 및 입영일을 명시하여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26조(징집된 현역병입영 대상자의 입영 후 귀가)
①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귀가된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장이나 중앙신체검사기관에서 재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신체등급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거나 다시 입영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나목 및 제2호에 따른 재신체검사의 결과 신체등급이 7급으로 판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6.11.29, 2020.1.7>
1. 치유기간이 명시된 경우. 이 경우 치유기간은 입영신체검사일부터 기산한다.
가. 치유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치유기간이 지난 후 지체 없이 다시 입영
나. 치유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치유기간이 지난 후 지체 없이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 이 경우 질병이나 심신장애가 치유되어 입영을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치유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재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재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7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역처분을 하지 않는다.
2. 치유기간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제25조제2항에 따른 병적기록표 등을 송부받은 후 지체 없이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
② 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다시 입영한 사람이 귀가된 경우에 치유기간이 명시된 경우에는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르고, 치유기간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귀가된 경우로서 치유기간이 명시된 경우 그 치유기간은 다시 입영하기 전의 입영신체검사일부터 기산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7조제3항 본문(제135조제3항제2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최초 검사일부터 통틀어 24개월이 되는 달에 재신체검사를 받고 입영한 사람이 같은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귀가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병역판정검사장이나 중앙신체검사기관에서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신체등급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되, 신체등급이 7급인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한다. <개정 2011.11.23, 2013.12.4, 2016.11.2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신체검사, 병역처분 및 재입영 통지 등 귀가자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인터넷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27조(현역병의 복무기간 등)
①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입영한 날부터 기산하며, 입영한 날에 이등병이 된다. 다만, 입영부대에서 귀가된 사람은 입영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입영부대에서 귀가된 사람이 현역병으로 다시 입영하는 경우 귀가되기 전 입영부대에서 복무한 기간은 현역병의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신설 2016.11.29>
③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현역병의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일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9, 2020.6.30>
1. 형의 집행일수: 확정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일수[본형(본형)에 산입된 미결구금일수는 포함하되, 가석방 중이거나 형의 집행정지 중인 일수는 제외한다]
2. 군기교육처분일수: 징계에 의하여 군기교육처분을 받고 교육ㆍ훈련을 받은 일수
3. 복무이탈일수: 복무를 이탈한 날부터 자수하거나 체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④ 각 군 참모총장은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그 복무기간을 마친 경우에는 예비역에 편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군 참모총장은 그 권한을 소속 군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⑤ 법 제18조제4항제2호에 따라 현역병의 전역을 보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 현역병이 입원치료 중인 군병원의 장이 해당 대상자 명단을 그 대상자의 의무복무 만료일 전에 각 군 참모총장에게 통보하면, 통보를 받은 각 군 참모총장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거쳐 전역의 보류를 결정한다. <개정 2016.11.29>
[전문개정 2009.12.7]
제28조(현역병모집 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 등)
① 각 군 참모총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현역병의 모집을 위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그 다음 해의 현역병 복무를 지원하는 사람(이하 "현역병복무지원자"라 한다)을 모집하기 위한 모집 분야별ㆍ날짜별 인원 등이 포함된 현역병모집 계획서를 작성하고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군 참모총장이 그 송부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모집일 60일 전까지 병무청장에게 그 변경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역병모집 계획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현역병복무지원자의 전형 및 선발을 위한 모집 분야별 지원자격 및 모집일정 등이 포함된 현역병모집 계획서를 작성하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현역병모집 계획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모집 홍보와 신체검사ㆍ체력검사ㆍ면접ㆍ필기ㆍ실기 등의 전형 등을 위한 현역병모집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복무지원자의 전형을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 및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전형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으며, 전형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1.11.23>
⑤ 현역병복무지원자 선발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선발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하고, 각 군 참모총장이 선발하는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3>
[전문개정 2009.12.7]
제29조(현역병 복무의 지원과 선발 등)
① 현역병복무지원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해당 군 참모총장에게 현역병 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현역병 지원서를 접수한 지방병무청장이나 해당 군 참모총장은 현역병복무지원자에게 수험표 및 신체검사 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통지서의 교부는 신체검사의 일시ㆍ장소를 기재한 수험표의 교부로 대신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하여 병무청 및 각 군 홈페이지에서 현역병 지원서를 접수하고 수험표를 교부한 경우에는 병무청 및 각 군 홈페이지에 신체검사의 일시ㆍ장소를 게시하여 신체검사 통지서의 교부를 대신할 수 있다.
③ 지방병무청장이나 해당 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라 현역병 지원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해서는 병역판정검사장, 군병원 또는 입영부대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④ 병무청장이 현역병복무지원자를 선발한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현역병복무지원자에게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하며, 각 군 참모총장이 현역병복무지원자를 선발한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이 현역병복무지원자에게 현역병선발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⑤ 지방병무청장과 각 군 참모총장은 제4항에 따라 현역병입영 통지서(현역병선발 통지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입영일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군 필요인원에 미달하여 추가로 선발한 사람에게는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입영일 7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신설 2018.5.28>
⑥ 제4항에 따른 현역병입영 통지서의 송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8.5.28>
⑦ 법 제20조제2항 후단에 따라 현역병으로 선발된 사람이 입영 전에 그 선발의 취소를 원하면 질병ㆍ심신장애 또는 재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할 수 없다고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8.5.28>
⑧ 제7항에 따른 사유로 지정된 입영일에 입영할 수 없는 사람은 입영일 5일 전까지 현역병선발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현역병선발이 취소된 사람은 선발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된다. <개정 2018.5.28>
⑨ 각 군 참모총장은 법 제20조제2항 후단에 따라 현역병선발을 취소한 경우에는 현역병선발 취소자 명부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8>
[전문개정 2009.12.7]
제29조의2(현역병복무지원자의 입영 후 귀가)
① 법 제20조에 따라 현역병으로 선발되어 입영한 사람의 입영신체검사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귀가된 사람은 입영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된다.
② 지방병무청장이 제1항에 따라 귀가된 사람 중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고 입영하여 군병원에서 정밀신체검사를 받은 후 귀가된 사람의 처리 및 재입영시 복무기간에 관하여는 제26조,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치유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서 질병이 치유되어 다시 입영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현역병선발 시 부여된 군사특기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다시 입영시킬 수 있다. <개정 2013.12.4, 2016.11.29>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재신체검사, 병역처분 및 재입영 통지 등 귀가자 처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각 군 참모총장은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병)과 「군인사법」또는 「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임용된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군간부후보생을 해당 군의 병적에 편입한 경우에는 현역 편입자 명부(인사명령서로 대신할 수 있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현역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의 병적기록표를 입영부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전문개정 2009.12.7]
제30조(사관학교 등에서 퇴교된 사람의 처리)
①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그 밖의 군간부후보생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던 사람이 퇴교된 경우에는 입교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된다. <개정 2016.11.29>
② 법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항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던 중 질병이 아닌 사유로 퇴교된 사람은 의무ㆍ법무ㆍ군종 또는 수의장교의 병적 편입 대상에서 제적한 후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 관리한다. <개정 2013.12.4>
③ 제1항에 따른 군간부후보생 교육기관의 장은 퇴교자의 명단(제7항에 따른 퇴교 전 교육기간을 포함한다)과 병적기록표를 지체 없이 병적관리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017.9.22>
④ 각 군 참모총장은 사관학교나 육군3사관학교에서 1년 이상의 교육을 마치고 퇴교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원하면 현역의 부사관으로 임용하거나, 병역판정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현역병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⑤ 각 군 참모총장은 제4항에 따라 지원한 사람을 부사관이나 현역병으로 입영시킨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법 제59조에 따라 기본병과 분야의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될 사람으로서 제1항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던 중 질병이 아닌 사유로 퇴교된 사람은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 관리한다. <개정 2013.12.4>
⑦ 제1항의 교육기관에서 퇴교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퇴교 전에 교육기관에서 받은 교육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복무기간이 6개월로 단축되는 사람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1.11.23, 2013.12.4, 2016.6.14, 2016.11.29, 2017.9.22>
1. 제1항에 따라 입교 전의 신분으로 복귀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현역병으로 복귀된 사람
나. 현역병 외의 신분으로 복귀된 후 현역병(법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9항에서 같다), 승선근무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게 되는 사람
2. 제4항에 따라 본인의 원에 따라 현역병으로 복무하게 되는 사람
⑧ 제7항에 따른 교육기간은 각 군 참모총장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의 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7.9.22>
⑨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의 교육기관에서 퇴교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군사훈련 과정을 면제할 수 있으며,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사람의 초임 계급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퇴교 전에 받은 교육기간이 제108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기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1.23, 2013.12.4, 2016.6.14, 2016.11.29, 2017.9.22>
1. 제7항에 따라 복무기간에 포함되는 교육기간이 기본군사훈련기간 이상인 사람
2. 현역병 외의 신분으로 복귀된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복무기간이 6개월로 단축되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되는 사람
나.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로 의무복무하게 되는 사람
[전문개정 2009.12.7]
제2절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ㆍ소집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ㆍ복무 <개정 2009.12.7>
제31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계획)
① 각 군 참모총장은 매년 9월 30일까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정원의 범위에서 그 다음 해의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부대별, 입영일별,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별 필요인원 등을 기재한 상근예비역충원 계획서를 병무청장 및 입영ㆍ소집부대의 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하고, 송부한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입영일 75일 전까지 변경 계획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원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근예비역충원 계획서를 통보받으면 상근예비역소집 대상 인원을 고려하여 입영부대별, 입영일별,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별 필요인원을 배분한 상근예비역입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변경 계획서의 경우에는 입영일 60일 전까지) 각 군 참모총장과 지방병무청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③ 소집부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상근예비역충원 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상근예비역소집 대상 인원의 입영부대별, 입영일별, 시ㆍ구ㆍ읍ㆍ면별 필요인원을 매년 10월 31일까지(변경 계획서의 경우에는 입영일 60일 전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은 읍ㆍ면별로, 동(동) 지역은 동 지역 전체에 대하여 필요인원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상근예비역입영 계획서 및 제3항에 따른 필요인원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상근예비역입영 집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소집부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32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 등의 통지)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를 선발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을 취소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33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입영순서의 결정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 시ㆍ구ㆍ읍ㆍ면별로 입영순서를 정한다. 다만,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은 읍ㆍ면별로, 동 지역은 동 지역 전체에 대하여 입영순서를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영순서 결정의 기준은 입영희망시기, 생년월일 등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34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 등)
①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현역병으로의 입영은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시ㆍ구ㆍ읍ㆍ면 단위로 실시한다. 다만,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은 읍ㆍ면별로, 동 지역은 동 지역 전체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부대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35조(상근예비역입영 사무처리 등)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에 대한 현역병입영 통지서의 송달, 입영사무소의 설치ㆍ운영 및 지연입영 신고 등에 관하여는 제21조,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2.7]
제36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자 처리)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현역병입영 신체검사, 귀가자의 처리 및 재입영시 복무기간에 관하여는 제23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29>
[전문개정 2009.12.7]
제37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현역 복무기간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으로 입영한 사람이 현역병으로 복무할 기간은 입영일부터 기본군사훈련 종료일까지로 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2년으로 하되, 현역병의 복무기간 단축 등으로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③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소집된 날부터 기산하며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일수의 계산 등에 관하여는 제27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29>
④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다음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기간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11.23>
[전문개정 2009.12.7]
제38조(상근예비역의 파견)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이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을 군부대 외의 기관에 파견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39조(파견된 상근예비역의 지휘ㆍ감독)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으로서 제38조에 따라 군부대 외의 기관에 파견된 상근예비역에 대해서는 복무형태에 따라 소속부대장이나 해당 기관의 장이 지휘ㆍ감독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40조(상근예비역의 소집해제)
① 각 군 참모총장은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상근예비역소집을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군 참모총장은 그 권한을 소속 군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제37조제2항에 따른 복무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법 제83조제1항제2호에 따라 현역병으로 전역된 경우
3. 국방부장관이 정원조정 등으로 인하여 상근예비역소집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역이나 대상자의 범위를 정하여 소집해제를 명한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해당되어 소집이 해제된 사람은 상근예비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12.7]
제40조의2(승선근무예비역 필요인원의 통보 및 배정)
① 유조선, 컨테이너선, 액화천연가스(LNG)선, 원양어선, 그 밖에 병무청장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동원할 수 있다고 정하는 병력이나 전략물자 등을 수송할 수 있는 선박을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다음 해의 승선근무예비역의 필요인원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매년 6월 30일까지 알려야 한다. <개정 2012.12.20, 2013.3.23>
1. 해운업 분야: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해상 화물 운송사업 및 외항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업체의 장
2. 수산업 분야: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원양어업이나 근해어업을 경영하는 업체의 장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운업 또는 수산업 분야 업체(이하 이 절에서 "해운업체등"이라 한다)의 장으로부터 필요인원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매년 7월 31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병무청장은 국방부장관이 정한 군 필요인원의 충원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해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을 결정하고 업체의 규모, 신청한 필요인원, 복무관리 실태 및 인권침해 발생 여부 등을 고려하여 업체별로 배정한다. 이 경우 업체별 배정 기준 및 방법, 복무관리가 부실하거나 인권침해 등이 발생한 해운업체등에 대한 인원 배정의 제한 기준 및 방법 등 승선근무예비역 인원의 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2020.9.29>
④ 병무청장은 다음 해의 승선근무예비역 배정인원을 관할 지방병무청장(해운업체등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거쳐 해운업체등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40조의3(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기준과 절차)
①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항해사ㆍ기관사의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법 제21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현역병입영 대상자 중에서 제4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선박에 승선하여 근무하는 사람 또는 승선하여 근무하기로 결정된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하려는 사람은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서약서 및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운업체등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9>
③ 제2항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원서(이하 이 항에서 "편입원서"라 한다)를 제출받은 해운업체등의 장은 제40조의2제3항에 따라 업체별로 배정한 인원의 범위에서 추천 대상자를 결정하여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입영 통지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그 입영일 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1.29, 2020.9.29>
1. 추천 대상자가 제출한 편입원서 및 첨부서류
2. 법 제23조의6제1항에 따른 서약서
④ 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추천 대상자의 편입자격 및 업체별 배정인원 등을 확인하여 승선근무예비역 편입 결정을 하고, 그 내용을 해운업체등의 장을 거쳐 해당 추천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9.29>
⑤ 제4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된 사람은 제4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선박에 승선한 때부터 소집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미 해당 선박에 승선한 사람은 편입이 결정된 날부터 소집된 것으로 본다.
⑥ 삭제 <2010.7.21>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1항제2호의 교육기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2.7]
제40조의4(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
①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편입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업체의 선박(해운업 분야의 경우에는 총톤수 500톤 이상, 수산업 분야의 경우에는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을 말한다)에서 「선박직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선박직원으로 3년간 승선근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0>
②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제4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선박을 보유한 업체로 이동하여 해당 규모의 선박에서 승선근무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선근무예비역이 이동하여 근무하려는 해운업체등의 장은 해당 승선근무예비역이 이동하여 근무하는 해의 업체별 배정인원의 범위에서 승선근무예비역으로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1.23>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이 다른 업체로 이동하여 승선근무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인원을 이동하려는 업체의 배정인원으로 본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7.21, 2011.11.23, 2016.6.14, 2016.11.29>
1. 복무 중인 업체가 휴업ㆍ영업정지ㆍ직장폐쇄 또는 폐업한 경우
2. 복무 중인 업체가 감선 등의 사유로 제4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선박을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
3. 해운업체등의 장(해운업체등의 장을 대신하여 복무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 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승선근무예비역이 「선원법」 제129조에 따른 해양항만관청, 선원근로감독관 또는 선원노동위원회에 그 위반 행위를 신고하여 그 위반 행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로 확인된 경우
4. 승선근무예비역이 「선원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5. 승선근무 중인 선박의 매각 등으로 복무 중인 업체의 선박에서 승선근무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승선근무예비역의 승선근무기간은 「선원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해양항만관청에서 공인받은 선원명부에 기재된 승선일부터 하선일(하선일) 또는 같은 법 제45조제3항 단서에 따른 공인받은 선원수첩이나 신원보증서의 하선일까지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이동하여 승선근무한 사람에 대해서는 각 업체에서 승선근무한 기간을 합산한다. <개정 2012.2.3>
⑤ 승선근무예비역의 휴가에 대해서는 「선원법」 제62조제5항,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 및 제74조에 따른 휴가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휴가일수는 승선근무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2.2.3, 2012.12.20>
⑥ 승선근무예비역이 「선원법」 제94조제1항 또는 제97조에 해당하는 업무상 부상ㆍ질병 또는 장애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은 승선근무기간에 산입한다. <신설 2010.7.21, 2012.2.3>
⑦ 승선근무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은 승선근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지 못하고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제6항에 따른 사유 외의 사유로 휴직한 기간 등 승선근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는 「선원법」에 따른 선원으로서의 업무를 제외한 영리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7.21, 2016.11.29, 2018.5.28>
⑧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하여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해운업체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7.21>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복무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7.21>
[전문개정 2009.12.7]
제40조의5(승선근무예비역의 자원관리)
①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한 승선근무예비역 명부 및 병적기록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하고 있는 해운업체등의 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복무를 관리하는 해운업체등의 장은 해당 업체의 승선근무예비역 명부와 복무기록표를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운업체등의 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기록표에 승선, 하선, 휴가 및 군사교육소집 등 복무와 관련된 사항을 기재하여 정리하고, 승선근무예비역이 제40조의4제2항에 따라 다른 업체 소유의 선박으로 이동하여 승선하게 된 경우에는 새로 복무하는 해운업체등의 장에게 복무기록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선근무예비역의 자원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40조의6(신상변동 통보)
① 법 제23조의3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2.3, 2018.5.28>
1. 해운업체등의 명칭 변경 또는 소재지가 이전된 경우
2. 감선 등의 사유로 제4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선박을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
3. 제40조의4제2항에 따라 이동하여 근무하는 경우
4. 제40조의4제5항에 따라 휴가를 준 경우
5. 제40조의4제7항 본문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한 경우 또는 같은 항 단서를 위반하여 승선근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선원으로서 영리활동을 한 경우
6. 「선원법」 제94조제1항 또는 제97조에 해당하는 업무상 부상ㆍ질병 또는 장애로 휴직하는 경우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해운업체등의 장으로부터 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법 제23조의3제7호에 해당하는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7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1]
[제목개정 2016.11.29]
제40조의7(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자 처리)
①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해운업체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해운업체등의 장은 해당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기록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
③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이 취소된 사람의 병적기록표를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되기 전의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5항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의 병적기록표에 복무단축 기간을 명시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
④ 삭제 <2010.7.21>
⑤ 각 군 참모총장,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은 법 제23조의4제3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단축한다. 다만,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복무기간이 6개월로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7.21, 2012.12.20, 2013.12.4, 2016.11.29>
1. 법 제55조에 따라 군사교육소집된 기간: 군사교육소집 기간만큼 단축
2. 법 제55조에 따라 군사교육소집된 기간을 제외한 승선근무기간: 4일마다 1일씩 단축
[전문개정 2009.12.7]
[제목개정 2010.7.21]
제40조의8(복무기간의 만료 등)
① 해운업체등의 장은 소속 승선근무예비역으로서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의 명단과 복무기록표를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전) 달 10일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기간을 마치게 되면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1일에 복무만료일을 명시하여 복무만료 처분을 하고, 그 내용을 지방병무청장과 승선근무예비역이 근무 중인 해운업체등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처분 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한 병역증을 해운업체등의 장을 거쳐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 복무만료 처분의 대상인 사람은 복무기간이 만료된 날에 소집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12.7]
제40조의9(승선근무예비역의 실태조사 등)
① 법 제23조의5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9, 2020.9.29>
1. 제4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선박의 보유ㆍ관리 상태
2. 제40조의5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의 자원관리 상태
3. 법 제23조의3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 이행 상태
4.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와 관련된 관계 서류의 비치 상태
5.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인권침해 발생 여부 등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실태조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20.9.29>
1. 정기조사: 1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조사
2. 수시조사: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는 조사
③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받아야 할 해운업체등의 장은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해운업체등에 대하여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복무관리 실태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해운업체등의 평가 방법 및 기준, 우수 해운업체등에 대한 우대 등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0.7.21]
제40조의10(해운업체등의 장의 서약서 작성)
해운업체등의 장은 법 제23조의6제1항에 따라 서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해야 할 업무, 근로시간, 휴가, 임금 지급방법 등의 근로조건을 기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9.29]
제3절 전환복무 <개정 1999.3.3, 2001.9.15>
제41조(전환복무자의 추천인원의 협의)
①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른 의무소방원 또는 의무경찰대원의 추천인원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11.20, 2016.11.29, 2017.7.26, 2017.9.22>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군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목개정 2017.9.22]
제42조
삭제 <2016.11.29>
제43조(추천에 의한 전환복무)
①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해의 의무소방원이나 의무경찰대원을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2월 말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그 추천인원의 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11.20, 2017.7.26, 2017.9.22>
②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의무소방원이나 의무경찰대원으로 추천하는 사람의 명단을 입영일 50일 전(경찰대학 졸업예정자로서 졸업 후 의무경찰대에 복무할 사람의 경우에는 졸업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11.20, 2016.11.29, 2017.7.26, 2017.9.22>
③ 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추천한 사람의 명단을 받은 경우에는 입영일 45일 전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이를 송부하고, 지방병무청장은 입영일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송달한 후 입영부대의 장에게 입영 대상자 명부 및 병적기록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11.29, 2017.7.26>
④ 제3항에 따라 입영 대상자 명부를 받은 입영부대의 장은 입영 대상자가 입영한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를 한 후 지방병무청장에게 입영한 사람의 명부(인사명령서로 갈음할 수 있다)와 입영하지 아니한 사람(귀가자를 포함한다)의 명부 및 병적기록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입영자에 대해서는 정해진 군사교육을 마치게 한 후에 전환복무를 시키고,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전환복무의 예정기간을 명시한 전환복무자 명부와 병적기록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⑥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제25조제2항에 따라 귀가된 사람은 추천 전의 신분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귀가자의 처리 및 재입영시 복무기간에 관하여는 제26조,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29>
⑦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제129조에 따라 입영일이 연기된 사람은 추천 전의 신분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9>
[전문개정 2009.12.7]
제44조(전환복무자의 병적관리)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43조제5항에 따라 병적기록표를 받은 경우에는 전환복무된 사람의 복무, 진급, 상벌 및 신상변동 등을 기재ㆍ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11.29, 2017.7.26, 2017.9.22>
[전문개정 2009.12.7]
제45조(병역처분변경 대상자의 전환복무 해제)
①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의무소방원 또는 의무경찰대원으로 전환복무된 사람으로서 법 제33조의7제1항(제2호만 해당한다), 제6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1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에게 전환복무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 2011.11.23, 2014.11.19, 2015.11.20, 2016.11.29, 2017.7.26, 2017.9.22>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의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병역처분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제137조제1항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46조(전환복무기간 만료자의 전역)
①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의무소방원 또는 의무경찰대원으로서 전환복무 기간이 만료될 사람의 명단을 전환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15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11.20, 2016.11.29, 2017.7.26>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전환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예비역에 편입하되, 전역일 10일 전까지 그 명단을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과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11.29, 2017.7.26>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해서는 「의무소방대 설치법 시행령」 또는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부여된 계급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군의 계급을 부여한다. <개정 2015.11.20, 2016.11.29, 2017.9.22>
1. 이방 및 이경: 이등병
2. 일방 및 일경: 일등병
3. 상방 및 상경: 상등병
4. 수방ㆍ수경 및 경찰대학 졸업자: 병장
5. 특방 및 특경: 하사
④ 국방부장관은 제43조, 제45조 및 이 조 제2항에 따른 전환복무, 전환복무 해제, 병역처분변경 및 전환복무기간 만료자의 예비역 편입 등에 관한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 또는 소속 군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9.22>
[전문개정 2009.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