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영소 | 해면상 혈관종에 뇌내출혈 소견이 존재하는 경우 뇌출혈, 뇌졸중, 뇌혈관진단비 인정가능 유무[2심] - Daum 카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4. 24. 선고 2018가단201362 판결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3. 27.
판결선고 2019. 4.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15. 보험업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보험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3. 20. 간헐적 두통, 어지러움, 말이 꼬이는 증상 등으로 E병원에서 Brain MRI를 시행하여 2017. 3. 31. 의사 F로부터 '심부뇌내출혈(I610-1,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최종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7. 6.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 진단 결과에 따른 뇌혈관질환, 뇌졸중 진단비 등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상병은 뇌출혈이 아닌 해면상 혈관종에 해당한다고 보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의 특별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뇌내출혈(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질병분류코드 I61)'에 해당하고, 진단 역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이루어졌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합계 7,000만 원(= 뇌혈관질환진단비 1,000만 원 + 뇌졸중진단비 1,000만 원 + 개호관련특정질병진단비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뇌내출혈이 아니라 선천성 혈관기형의한 종류인 '해면상 혈관종'에 불과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피보험자 등에게 있고(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208661 판결 등 참조),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다70420 판결 등 참조). 또한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 결과 일부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감정사항에 대한 감정 결과가 전체적으로 서로 모순되거나 매우 불명료한 것이 아닌 이상, 감정 결과 전부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해당되는 일부 부분만을 배척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감정 결과는 증거로 채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2.1.12. 선고 2009다84608, 84615, 84622, 8463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와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뇌혈관질환', '뇌졸증', '개호관련특정질병'의 대상질병인 '뇌내출혈(질병분류코드 I61)'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에게 "해면상 혈관종"이 발견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데, "해면상 혈관종"은 해부학적으로 '막'에 둘러싸여 있고 병변 내 반복적인 출혈을 특징으로 하는 혈관기형으로, 해면상 혈관종에 의한 출혈은 막 안에서만 발생하므로 양이 미세하고 출혈 주변에 부종이 일반적으로 발견되지 않는 반면, 뇌내출혈은 출혈의 양이 비교적 많고 출혈 주변에 부종이 발견되는 등 양자는 병태생리, 신경학적 증상이 서로 다르다.
② 해면상 혈관종 내부 출혈이 병변 내 출혈에 그칠 경우 뇌내출혈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혈관종 내부 출혈이 심해져 혈관종 피막을 뚫고 나와 뇌내로 파급될 경우에는 해면상 혈관종 파열에 의한 뇌내출혈로 볼 수 있다.
③ G병원장은 원고의 진료기록 및 Brain MRI 시행 결과 등을 기초로 "의무기록상 뇌출혈 진단을 받았고, MRI상 뇌출혈의 증거가 있으며, 뇌내출혈에 의한 증상으로 치료받은 것으로 판단되어 뇌출혈에 해당하는 질병분류코드(기타 뇌내출혈, I61.8)를 부여할 수 있다"고 하고, "해면상 혈관종에 의한 기타 뇌내출혈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뇌내출혈 확정진단이 가능하다"고 하면서도, "작은 병변의 뇌출혈은 MRI로 병변 내 출혈인지 병변 외 출혈인지 감별진단을 내리기 어렵다"고 하여 원고의 증상이 해면상 혈관종 외부로 파급된 뇌내출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명확한 소견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④ 반면, 관련 사건에서 H협회장은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을 감정하고, '우측 측두부 및 두정부에서 일종의 혈관기형인 해면상 혈관종이 관찰되는데, 이 사건 상병에는 뇌내출혈의 주요 특징인 출혈 부위 주변으로 부종이 발견되지 않아 뇌내출혈이라기 보다는 해면상 혈관종 내의 출혈로 봄이 타당하다.'면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대뇌해면기형(Q28.3,2)을 적절한 질병분류코드로 판정하였다(을 제5호증 참조).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뇌내출혈'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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