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28,100원 
3000 11.9%)이 주요주주인 셀트리온GSC의 지분 일부를 일본계 종합금융회사 오릭스에 넘기는 방식으로 1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셀트리온은 글로벌금융회사의 자금유치로 회사에 대한 신인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셀트리온GSC는 19일 자체 보유 중이던 셀트리온 (28,100원
3000 11.9%) 주식 375만9000여주(2.15%)를 1000억원에 일본 오릭스사에 매각키로 했다고 공시했다. 1주당 매각금액은 지난 17일 셀트리온의 종가 2만6600원으로 정해졌다.셀트리온 측은 "차입금 상환 및 운영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이번 해외자금을 유치했다"며 "글로벌 금융회사와의 우호적 관계 도모를 통해 자본시장에서의 신인도를 높이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매각으로 셀트리온GSC의 셀트리온 보유지분율은 기존 9.28%(약 1620만주)에서 7.13%(약 1244만주)로 줄어들게 됐다.셀트리온GSC는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바이오복제약) 임상시험을 진행할 때 대조약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을 공급하는 회사다. 서정진 회장이 셀트리온GSC의 지분 65%정도를 보유하고 있다.한편 오릭스는 일본의 종합금융회사로 일본 도쿄, 오사카, 미국 뉴욕거래소 등에 상장돼 있다. 총자산은 지난 3월 기준으로 8조3000억엔(91조3000억원)이다.리스와 대출업을 하는 오릭스코퍼레이션이 주력 계열사이며 캐피털 생명보험 자산운용 부동산 등 800개에 달하는 연결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다.오릭스 그룹은 2004년 오릭스캐피탈코리아를 설립하며 국내에 진출했으며, 2010년에는 푸른2저축은행을 인수해 오릭스저축은행을 설립했다. 특히 지난 9월에는 STX에너지 지분 최대 49%를 약 4000억원에 사들이기로 하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
다움카페 뎃글
오릭스 매수한 3백만주....단가 2만 6천원선.
그 동안 줄기차게 공매도 한 놈들....
공매물량 한거번에 싸게 사들인 것 같다.
장중에 매수하려면 숏커버링 일어나겠지만,
저렇게 블럭딜 비스무리....자회사가 보유한 지분을 투자하는 것처럼 가로채 갔으니....
진짜 싸게 공매친 물량 확보해 버린 게 아닌지???
앞으로 주가는 올라가겠지만
공매도 친 놈들도 손해본 게 거의 없는 상황이 아닌지?
공매도 금지 범위 늘어난다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12.09.20
공매도를 금지할 수 있는 종목의 범위가 늘어난다. 공매도 잔고 보고의무를 위반한 투자자는 매도 때마다 해당 증권을 일정기간 사전 입고해야 하는 등 공매도 제한도 확대된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말부터 시행된 공매도잔고 보고제도에 맞춰 이런 내용의 규정개정안을 마련, 10월30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현재 금융주를 제외한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가능하지만 현행법령에서 허용되는 공매도는 차입공매도에 한정된다. 투자자가 공매도를 하려면 다른 투자자가 보유한 특정종목의 주식을 빌려와서 팔고 나중에 주가가 떨어질 때 되사서 갚는 방식의 공매도만 허용된다는 말이다.차입공매도와 달리 무차입공매도는 투자자가 해당 주식을 보유하지도, 빌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특정 종목의 주식을 미리 파는 계약만 체결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거래 상대방에게 결제일(거래일로부터 2거래일 후)까지만 해당주식을 사서 넘겨주면 된다. 현재 무차입공매도 행위는 불법이다.하지만 한국거래소의 증권사 감리결과 일부 투자자의 무차입공매도 행위가 적발된 경우가 있었다. 거래소는 공매도잔고 보고의무 뿐 아니라 무차입공매도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이에 따라 무차입공매도 금지규정을 위반한 투자자나 차입공매도 후 결제이행 의무를 위반한 투자자는 향후 공매도 행위시 최장 60일간 차입계약서를 거래소에 제출해 실제 해당종목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위반금액 규모가 크거나 위반일수가 많을 경우에도 최장 60일간 매도대상 증권을 실제 본인이 갖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공매도 잔고보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향후 공매도시 의무적으로 차입계약서를 거래소에 내야 한다. 잔고보고 의무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도 60일간 매도증권을 사전입고해야 한다.공매도 제한종목 범위도 늘어난다. 현재 거래소는 공매도 대금 비중이 총 거래대금의 5%(코스닥시장의 경우 3%)를 초과하는 종목 중 시장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종목에 대해 금융위원회 승인을 얻어 공매도를 금지할 수 있다. 향후에는 공매도 잔고비중이 최근 20거래일간 총 거래대금의 5%(코스닥 3%)를 넘는 종목의 경우에도 공매도 금지조치가 가해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