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번 |
상병코드 |
상 병 |
비고 |
1 |
A18.3, K93.0 |
장․복막 및 장간막선 결핵 |
|
2 |
A81 |
중추신경계 슬로바이러스감염 |
|
3 |
B20-B24 |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 |
|
4 |
B25 |
거대세포바이러스병 |
|
5 |
B45 |
크립토콕쿠스증 |
|
6 |
C90-C96 |
백혈병 |
|
7 |
C00-C88, C97, D00-D09 |
악성신생물 |
|
8 |
D35.2 |
뇌하수체 양성 신생물 |
|
9 |
D55.0 |
포도당6인산탈수소효소[G6PD] 결핍에 의한 빈혈 |
|
10 |
D55.2 |
해당효소장애에 의한 빈혈 |
|
11 |
D59.5 |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
|
12 |
D60-D61 |
무형성 빈혈 |
|
13 |
D66-D68.4 |
혈우병 |
|
14 |
D69.1 |
정성혈소판결함 |
|
15 |
D69.3 |
에반스 증후군 |
|
16 |
D69.6 |
상세불명의 혈소판감소증 |
|
17 |
D70 |
무과립세포증 |
|
18 |
D71 |
다핵성호중구의 기능적 장애 |
|
19 |
D76 |
림프망 계통을 침범하는 특정질환 |
|
20 |
D80-D84.9 |
면역결핍증 |
|
21 |
D86 |
사르코이드증 |
|
22 |
E22.0 |
말단거대증 및 뇌하수체 거인증 |
|
23 |
E22.1 |
고프로락틴혈증 |
|
24 |
E23.0 |
뇌하수체 기능저하증(칼만증후군 |
|
25 |
E24 |
쿠싱증후군 |
|
26 |
E25 |
부신성기장애 |
|
27 |
E27.1-2, E27.4 |
부신의 기타장애 |
|
연번 |
상병코드 |
상 병 |
비고 |
28 |
E34.8 |
기타 명시된 내분비장애(레프리코니즘 등) |
|
29 |
E70-E77 |
대사장애 |
|
30 |
E80.2 |
기타 포르피린증 |
|
31 |
E83.0 |
구리대사장애(윌슨병 등) |
|
32 |
E83.3 |
비타민 D 저항성 구루병 |
|
33 |
E84 |
낭성섬유증 |
|
34 |
E85 |
아밀로이드증 |
|
35 |
F84.2 |
레트 증후군 |
|
36 |
G10 |
헌팅톤병 |
|
37 |
G11 |
유전성 운동실조 |
|
38 |
G12 |
척추성 근육위축 및 관련 증후군 |
|
39 |
G13 |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주는 전신위축 |
|
40 |
G20 |
파킨슨병 |
|
41 |
G23.1 |
진행성 핵상성 안근마비 |
|
42 |
G35 |
다발성 경화증 |
|
43 |
G41 |
간질지속상태 |
|
44 |
G51.2 |
멜커슨증후군 |
|
45 |
G56.4 |
작열통 |
|
46 |
G60.0 |
유전성 운동 및 감각신경병증(샤르코-마리-투스병 등) |
|
47 |
G63.0 |
달리 분류된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에서의 다발신경병증 |
|
48 |
G90.8 |
자율신경계통의 기타 상태 |
|
49 |
G95.0 |
척수공동증 및 구공동증 |
|
50 |
G61 |
염증성 다발 신경병증 |
|
51 |
G70.0-G70.2 |
중증 근무력증 |
|
52 |
G71.0-G71.3 |
근육의 원발성 장애 |
|
53 |
H35.3 |
노인성 황반변성(삼출성) |
|
54 |
I27.0 |
원발성 폐성 고혈압 |
|
55 |
I82.0 |
버드-키아리 증후군 |
|
연번 |
상병코드 |
상 병 |
비고 |
56 |
I42.0-I42.4 |
심근병증 |
|
57 |
I67.5 |
모야모야병 |
|
58 |
I73.1 |
폐색성 혈전 혈관염(버거씨병) |
|
59 |
K50 |
크론병 |
|
60 |
K51 |
궤양성 대장염 |
|
61 |
K74.3 |
원발성 담증성 경화 |
|
62 |
K75.4 |
자가면역 간염 |
|
63 |
L10 |
천포창 |
|
64 |
L12.3 |
후천성 수포성 표피박리증 |
|
65 |
M08.0-M08.3 |
청소년성 관절염 |
|
66 |
M30.0-M30.2 |
결절성 다발 동맥염 |
|
67 |
M31.0-M31.4 |
기타 괴사성 혈관병증 |
|
68 |
M32 |
전신 홍반성 루프스 |
|
69 |
M33 |
피부다발 근육염 |
|
70 |
M34 |
전신경화증 |
|
71 |
M35.0-M35.7 |
결합조직의 기타 전신 침습 |
|
72 |
M45 |
강직성 척추염 |
|
73 |
M89.0 |
동통성 신경영양장애 |
|
74 |
M94.1 |
재발성 다발연골염 |
|
75 |
N18 |
만성신부전 |
|
76 |
N25.1 |
신장성 요붕증 |
|
77 |
P22 |
신생아의 호흡곤란 |
|
78 |
Q05 |
척추갈림증 |
|
79 |
Q06.2 |
척수갈림증 |
|
80 |
Q07.0 |
아놀드키아리증후군 |
|
81 |
Q20.0-Q20.2 |
심방실 및 연결의 선천 기형 |
|
82 |
Q22.0 |
폐동맥판막 폐쇄 |
|
83 |
Q22.6 |
발육부전성 우심증후군 |
|
연번 |
상병코드 |
상 병 |
비고 |
84 |
Q23 |
대동맥의 승모판 선천성 기형, 좌심증후군 |
|
85 |
Q24.5 |
심장동맥 혈관의 기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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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
Q25.5 |
폐동맥 폐쇄 |
|
87 |
Q26.0-Q26.6 |
대정맥의 선천 기형 |
|
88 |
Q44.2 |
쓸개관(담관)의 폐쇄 |
|
89 |
Q75.1 |
머리얼굴뼈형성이상(크루종병) |
|
90 |
Q75.4 |
턱얼굴뼈 형성이상 |
|
91 |
Q77.4 |
연골무형성증 |
|
92 |
Q77.5 |
이영양성 형성이상 |
|
93 |
Q77.7 |
척추뼈끝 형성이상 |
|
94 |
Q78.0 |
불완전골형성증 |
|
95 |
Q78.1 |
다골성 섬유성 형성이상(알브라이트 증후군) |
|
96 |
Q79 |
달리분류되지 않는 근육골결계통의 선천기형 |
|
97 |
Q81.1, Q81.2 |
치사성, 이영양성 표피수포증 |
|
98 |
Q85.0 |
신경섬유종증(비악성)(폰렉클린하우젠병) |
|
99 |
Q85.1 |
결절성 경화증 |
|
100 |
Q86.0 |
(이상 형태증성)태아알코올증후군 |
|
101 |
Q87.0 |
주로 얼굴형태에 영향을 주는 선천기형증후군(Apert, 골덴하증후군) |
|
102 |
Q87.1 |
주로 단신과 관련된 선천기형증후군 (프라더월리증후군 등) |
|
103 |
Q87.4 |
마르팡증후군 |
|
104 |
Q90 |
다운증후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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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
Q91 |
에드워드증후군 및 파타우 증후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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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
Q93.4 |
5번 염색체 짧은 팔의 결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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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
Q96 |
터너증후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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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제 107개 질환 공개
시행되는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제’와 관련해 107개 질환 목록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급여수가 기준 및 일반기준’을 고시하고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제에 대한
세부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자격 및 본인부담면제 등 적용기준을 일관성 있게 관리해 수급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에 공개된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목록은 질환 세분류 코드를 포함해 107개다.
등록암에 해당되는 질환은 백혈병(다발성 골수종 및 악성 형질세포 신생물, 림프백혈병, 단핵구성 백혈병 등), 악성신생물(입술의 악성신생물, 입바닥의 악성신생물 등),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상피내 암종, 미만성 비호지킨 림프종 등이다.
그 외에 창자, 복막 및 창자사이막(장간막)샘의 결핵, 뇌하수체 양성신생물, 포도당6인 산탈수소효소 결핍증에 의한 빈혈, 해당 효소장애에 의한 빈혈, 혈우병 등도 포함된다.
2010-11-09
아래의 질환자는 해당 읍.면. 동사무소를 거쳐 해당 시.군보건소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기 바랍니다.
의료비 지출 등 경제적인 부담이 과중한 희귀난치성질환자에게 본인부담의료비 등을 지원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 심리안녕을 도모하고자 함
1. 기 간 : 연중 수시접수
2.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 : 만성신부전증 등 98종
※ 만선신부전증의 경우 투석환자(신장장애 2급)
※ 파킨슨병의 경우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3급이상
3. 지원대상자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중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가 소득 및 재산기준에 적합한 자
○ 의료급여 1종 수급자 중 호흡보조기대여료, 간병비 지원기준
-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유전성운동실조증, 뮤코다당증, 부신백질영양장애 환자중 지체 또는 뇌병변장애
1급 해당자
4. 지원대상 의료비
○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의 급여비용(장기이식 및 한방진료 관련 의료비는 제외) 중 법정본인부담금
○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유전성운동실조증, 뮤코다당증, 부신백질영양장애 환자는
- 보장구 구입비 중 보험급여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
- 호흡보조기 대여료(월 80만원 이내) 또는 산소호흡기 대여료(월 10만원 이내)
- 간병비 지원(월 30만원, 지체 또는 뇌병변장애 1급 해당자에 한함)
5. 지급개시일 : 등록결정이 되면 지원대상자 등록신청일부터 지원
6. 등록신청시 구비서류
○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 신청서
- 건강보험증 및 의료급여증 사본 1부
- 소득․재산 관계서류(전.월세계약서, 월급명세서 등) 각 1부
- 진단서 또는 검진서 1부(질병코드번호 기재)
-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
○ 희귀․난치성질환자 개인정보제공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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